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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인정 여부 쟁점에서 상고 기각된 사례

대법원 2017두48048
판결 요약
건물 양도사업에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건물양도 #세무서장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질의 응답
1. 건물 양도사업에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분쟁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원심에서 공동사업자로 인정된 사안을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048 판결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였고, 상고이유의 명백한 무근거성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 여부로 세무서장과 다툴 때 상고심에서 쟁점이 되나요?
답변
원심 결정의 합리성이 유지될 경우, 상고심에서는 더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048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기각하며, 상고심절차특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해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048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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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8048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3136(2017.0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8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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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건물 양도사업에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건물양도 #세무서장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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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양도사업에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분쟁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원심에서 공동사업자로 인정된 사안을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048 판결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였고, 상고이유의 명백한 무근거성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 여부로 세무서장과 다툴 때 상고심에서 쟁점이 되나요?
답변
원심 결정의 합리성이 유지될 경우, 상고심에서는 더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048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기각하며, 상고심절차특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해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048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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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8048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3136(2017.0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8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