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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와 추계조사 병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허용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499
판결 요약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음. 일부 누락 매출은 추계, 신고분은 실지조사로 각각 산출 후 합산하는 방식은 위법.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추계조사 #과세표준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섞어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499 판결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산정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일부 누락된 매출액은 추계, 신고 매출액은 실지조사로 별도 산정해 합산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각기 다른 조사 방법으로 부분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합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499 판결은 일부는 추계, 일부는 실지조사 방식의 병합 산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는 언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하나의 부가가치세 과세목적물에는 하나의 조사 방법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499 판결의 요지는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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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499 ⁠(2018.03.30)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3. 30.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3.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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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음. 일부 누락 매출은 추계, 신고분은 실지조사로 각각 산출 후 합산하는 방식은 위법.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추계조사 #과세표준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섞어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499 판결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산정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일부 누락된 매출액은 추계, 신고 매출액은 실지조사로 별도 산정해 합산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각기 다른 조사 방법으로 부분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합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499 판결은 일부는 추계, 일부는 실지조사 방식의 병합 산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는 언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하나의 부가가치세 과세목적물에는 하나의 조사 방법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499 판결의 요지는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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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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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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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3. 30.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3.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