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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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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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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499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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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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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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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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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30.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3.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