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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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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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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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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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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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1. |
|
판 결 선 고 |
2021. 9.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4행 내지 제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란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기준 요건(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기간)’ 및 각 호에서 정한 ‘대상 토지 요건(과세물건인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과세대상이 되는 개별적인 토지)’을 모두 충족한 토지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목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내내 축산업(말 사육)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상 토지 요건’의 충족 여부, 즉 원고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법령의 명시적 문언에 반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국세청 작성의 법령해석, 법인세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등에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대상 토지의 소유기간 중 사용용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에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그와 같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예시한 실무지침들이나 결정 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결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조세 관계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9. 08.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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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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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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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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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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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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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4행 내지 제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란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기준 요건(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기간)’ 및 각 호에서 정한 ‘대상 토지 요건(과세물건인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과세대상이 되는 개별적인 토지)’을 모두 충족한 토지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목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내내 축산업(말 사육)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상 토지 요건’의 충족 여부, 즉 원고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법령의 명시적 문언에 반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국세청 작성의 법령해석, 법인세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등에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대상 토지의 소유기간 중 사용용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에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그와 같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예시한 실무지침들이나 결정 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결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조세 관계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9. 08.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