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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한 인정 요건 및 압류 통지 전 사후작성은 무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1369
판결 요약
피고가 주장한 부속계약(대여금 면제 약정)은 대여금 압류 통지 전에 체결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사후작성·면책 약정으로 원고(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판결은 객관적 정황, 증거 불충분,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존 대여금 채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 #채권압류 #부동산개발 #면제약정 #사후작성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통지한 후 채무자가 대여금 면제 부속계약을 제출하며 면책을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 통지 후 사후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속계약의 면책 약정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나-1369 판결은 압류 통지 후 작성된 부속계약서에 근거, 면책 약정을 원고(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여금 잔액에 대해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여금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체결 당시의 구체적 정황/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진술·사후작성된 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나-1369 판결은 관련 문서와 정황, 증인 진술의 일관성·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계약 체결사실·면제요건 입증 부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금전 대여금 면제 계약서가 실제 체결 시점과 다르게 소급 작성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금전 대여금 면제 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압류한 뒤 작성된 정황이라면 면책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나-1369 판결은 부속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점,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채무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피고가 타 업체와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가까운 지배구조일 때 금전 소비대차계약 및 부속계약의 효력 판단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 동일지배관계라 해도, 서로 밀접한 관계나 특수관계가 계약서의 효력 인정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본질적 요건, 증거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나-1369 판결은 피고와 사업단의 밀접한 관계, 업무담당자 중복 등은 별개로 계약서 진정성립/시점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5. 채무 면제의 실질적 발생시점이 애매하고, 대여금의 존재 자체를 전제로 채권자와 담보 협상을 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채무 변제 의지 및 담보제공 요청 정황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채무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나-1369 판결은 피고가 채권가압류 이후에도 변제의사 표명 및 담보 요청 등을 근거로 대여금 채무 존재 인정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기 전, 피고와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36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타○○○○○○○○

제 1 심 판 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50884 판결

변 론 종 결

2024.11.21.

판 결 선 고

2025.1.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9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

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계약금 등 명목으로”를 ⁠“계약금 85억 원, 계약

이행보증금 65억 원 합계”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제3면 1행 ⁠“2018. 12. 10.” 앞에 ⁠“이 사건 사업단은”을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 제3면 2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사업단이”로, ⁠“원고의”를 ⁠“이 사건

사업단의”로 각 고친다.

〇 제1심판결 제3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사업단이 2020. 12. 3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은 11,599,250,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 에 따라 이 사건 사업단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11,599,250,000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단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동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2018. 12. 10. 이 사건 사업단과 앞서 본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동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동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되,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대여금을변제할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단은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속계약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8, 10, 12호증, 을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기 전까지 피고와 이 사

건 사업단이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이 사건 부속계약서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 통지 이

후 원고의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부속계약서상의

면책약정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에 대한 2022. 5. 2.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단은 피고와 동

일지배기업으로 기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갑 제12호증 제26면).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한 상가 및 그 부지에 대하여 피고를 위탁자, ○○○신탁 주식회사(이후 ○○자산신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회사의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한다)를 수탁자, 그○○○○○○를 채무자, 헤○○○○○운용을 대리금융기관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자산신탁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카단10784)을 받았고, 헤○○○○○운용은 2022.10. 13. 위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채권자들에게 원고가 받은 채권가압류결정에 관한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피고의 계열사인 이 사건 사업단이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를 이 사건 사업단 계열사로 추적하여 가압류가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2) 한○○○캐피탈은 위 1)항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한 채권자들 중 1인으로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자 2022. 11. 18. 피고, 그○○○○○○, 리○○○○○○○○○에게 원고의 채권가압류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

(을 제3호증)을 시행하였다. 위 공문의 수신자 중 리○○○○○○○○○는 피고의 지분5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갑 제12호증 제26면)인데, 위 공문에는 리○○○○○○○○○의 업무담당자로 ⁠“박○○ 부장”이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주소는 서울 ○○구 ○○대로 150길, 3층이다. 한편 위 1)항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피고의 업무담당자 또한 ⁠“박○○ 부장”인데, 위 박원식의 연락처 중 팩스번호는 02-○○○-○○○○이고, 이메일 주소는 l○○○○7@nate.com이다(을 제7호증의 1, 2, 각 제41면,을 제7호증의 3 43면).

피고는 2022. 12. 22.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지가 확고하며, 원고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가능성이 있으므 로 채권가압류 대신 피고 소유 동교동 상가에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갑 제8호증)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피고의 연락처로 팩스번호 02-○○○-○○○○, 이메일 주소 l○○○○7@nate.com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피고의 업무담당자 박원식의 연락처와 동일하다.

이 법원의 증인 박○○은 이 사건 부속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단을 실질적으 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박○○의 주소는 서울 ○○구 ○○대로 150길 9, 301

호(피고의 2024. 4. 16.자 주소보정서)로 리○○○○○○○○○의 주소와 동일하고, 연락처는 02-○○○-○○○로 피고의 팩스 번호와 동일하다(2023. 12. 11.자 원고의 보정서). 위 1), 2)항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이 사건 사업단은 단순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의 당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박○○ 또한 이 사건 사업단 뿐만 아니라 피고의 업무 담당자로 이 사건 부속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2. 12. 22.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대여

금을 변제할 의지가 확고하며, 원고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가 기한의 이

익을 상실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가압류 대신 피고 소유 ○○동 상가에 우선수익

권을 설정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10.자 이 사건 부속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이 면제

되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위 채무의 변제 및

다른 담보제공을 요청한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박○○은 이 사건 사업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법원에서, 피고, 이 사건 사업단, ○○디앤씨가 2018. 12.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

하는 3자간 합의를 체결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지 는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박○○은 이 사건 부속계약서를 2020. 말경에 작성하였

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20. 4.경 내지 6.경에 작성하였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2020년 봄경에 작성하였고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박○○의 진술 태도와 앞서 본 피고의 2022. 12. 22. 공문(원고 에게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지가 확고하며, 원고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가압류 대신 피고 소유 ○○동 상가에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속계약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 통지일인 2020. 7. 2. 이후(나아가 2022. 12. 22.자 공문 발송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150억 원은 이 사건 사업단이 ○○디앤씨에

게 지급한 계약금 85억 원과 계약 이행보증금 6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후 ○○디앤씨로부터

계약 이행보증금 65억 원을 이 사건 사업단 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이 사건 사업단, ○○디앤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양수 계약 제3조에 의하면, 계약 이행보증금 65억 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을 제5호증 제3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으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150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계약 이행보증금 65억 원을 피고가 수령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 사건 사업단이 피고를 대신하여 위 6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그 이후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다.

6) 박○○의 진술대로 이 사건 사업단이 ○○디앤씨로부터 65억 원을 수령한 이후 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계약서에 는 이 사건 대여금이 여전히 15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사업단이 수령한 계약 이행보증금의 액수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박○○은 ○○디

앤씨로부터 65억 원을 수령한 이후에 이 사건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초 협의 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액수 150억 원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7) 박○○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 고, 코로나 감염병 종식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

하여 2023. 9.경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21. 12. 21.인바, 박○○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단이 위 변제기로

부터 약 2년 9개월 가량 이 사건 대여금을 면제하지 않다가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된

2023. 9.경에 이르러 이 사건 대여금을 면제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사업단이 당초 이 사건 사업의 수익 발생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판단한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약 115원 상당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되지 않는다(박○○은 이 법원에서 약 1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면서 당시 주고받은 문서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부속계약서에는 ⁠‘수익금이 대여금보다 적을 경우,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 잔액은 면제한다, 그 수익금 내역은 사업종료 후 신탁사의 사업수익정산 내역을 피고가 이사건 사업단에 교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적어도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시점에 사업수익정산 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또는 면제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었고 그 사업수익정산 내역이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2023. 9.경에 이 사건 대여금이 면제 처리되었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9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1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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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한 인정 요건 및 압류 통지 전 사후작성은 무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1369
판결 요약
피고가 주장한 부속계약(대여금 면제 약정)은 대여금 압류 통지 전에 체결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사후작성·면책 약정으로 원고(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판결은 객관적 정황, 증거 불충분,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존 대여금 채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 #채권압류 #부동산개발 #면제약정 #사후작성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통지한 후 채무자가 대여금 면제 부속계약을 제출하며 면책을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 통지 후 사후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속계약의 면책 약정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나-1369 판결은 압류 통지 후 작성된 부속계약서에 근거, 면책 약정을 원고(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여금 잔액에 대해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여금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체결 당시의 구체적 정황/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진술·사후작성된 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나-1369 판결은 관련 문서와 정황, 증인 진술의 일관성·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계약 체결사실·면제요건 입증 부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금전 대여금 면제 계약서가 실제 체결 시점과 다르게 소급 작성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금전 대여금 면제 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압류한 뒤 작성된 정황이라면 면책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나-1369 판결은 부속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점,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채무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피고가 타 업체와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가까운 지배구조일 때 금전 소비대차계약 및 부속계약의 효력 판단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 동일지배관계라 해도, 서로 밀접한 관계나 특수관계가 계약서의 효력 인정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본질적 요건, 증거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나-1369 판결은 피고와 사업단의 밀접한 관계, 업무담당자 중복 등은 별개로 계약서 진정성립/시점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5. 채무 면제의 실질적 발생시점이 애매하고, 대여금의 존재 자체를 전제로 채권자와 담보 협상을 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채무 변제 의지 및 담보제공 요청 정황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채무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나-1369 판결은 피고가 채권가압류 이후에도 변제의사 표명 및 담보 요청 등을 근거로 대여금 채무 존재 인정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기 전, 피고와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36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타○○○○○○○○

제 1 심 판 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50884 판결

변 론 종 결

2024.11.21.

판 결 선 고

2025.1.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9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

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계약금 등 명목으로”를 ⁠“계약금 85억 원, 계약

이행보증금 65억 원 합계”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제3면 1행 ⁠“2018. 12. 10.” 앞에 ⁠“이 사건 사업단은”을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 제3면 2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사업단이”로, ⁠“원고의”를 ⁠“이 사건

사업단의”로 각 고친다.

〇 제1심판결 제3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사업단이 2020. 12. 3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은 11,599,250,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 에 따라 이 사건 사업단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11,599,250,000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단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동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2018. 12. 10. 이 사건 사업단과 앞서 본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동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동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되,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대여금을변제할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단은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속계약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8, 10, 12호증, 을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기 전까지 피고와 이 사

건 사업단이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이 사건 부속계약서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 통지 이

후 원고의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부속계약서상의

면책약정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에 대한 2022. 5. 2.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단은 피고와 동

일지배기업으로 기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갑 제12호증 제26면).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한 상가 및 그 부지에 대하여 피고를 위탁자, ○○○신탁 주식회사(이후 ○○자산신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회사의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한다)를 수탁자, 그○○○○○○를 채무자, 헤○○○○○운용을 대리금융기관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자산신탁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카단10784)을 받았고, 헤○○○○○운용은 2022.10. 13. 위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채권자들에게 원고가 받은 채권가압류결정에 관한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피고의 계열사인 이 사건 사업단이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를 이 사건 사업단 계열사로 추적하여 가압류가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2) 한○○○캐피탈은 위 1)항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한 채권자들 중 1인으로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자 2022. 11. 18. 피고, 그○○○○○○, 리○○○○○○○○○에게 원고의 채권가압류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

(을 제3호증)을 시행하였다. 위 공문의 수신자 중 리○○○○○○○○○는 피고의 지분5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갑 제12호증 제26면)인데, 위 공문에는 리○○○○○○○○○의 업무담당자로 ⁠“박○○ 부장”이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주소는 서울 ○○구 ○○대로 150길, 3층이다. 한편 위 1)항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피고의 업무담당자 또한 ⁠“박○○ 부장”인데, 위 박원식의 연락처 중 팩스번호는 02-○○○-○○○○이고, 이메일 주소는 l○○○○7@nate.com이다(을 제7호증의 1, 2, 각 제41면,을 제7호증의 3 43면).

피고는 2022. 12. 22.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지가 확고하며, 원고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가능성이 있으므 로 채권가압류 대신 피고 소유 동교동 상가에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갑 제8호증)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피고의 연락처로 팩스번호 02-○○○-○○○○, 이메일 주소 l○○○○7@nate.com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피고의 업무담당자 박원식의 연락처와 동일하다.

이 법원의 증인 박○○은 이 사건 부속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단을 실질적으 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박○○의 주소는 서울 ○○구 ○○대로 150길 9, 301

호(피고의 2024. 4. 16.자 주소보정서)로 리○○○○○○○○○의 주소와 동일하고, 연락처는 02-○○○-○○○로 피고의 팩스 번호와 동일하다(2023. 12. 11.자 원고의 보정서). 위 1), 2)항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이 사건 사업단은 단순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의 당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박○○ 또한 이 사건 사업단 뿐만 아니라 피고의 업무 담당자로 이 사건 부속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2. 12. 22.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대여

금을 변제할 의지가 확고하며, 원고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가 기한의 이

익을 상실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가압류 대신 피고 소유 ○○동 상가에 우선수익

권을 설정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10.자 이 사건 부속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이 면제

되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위 채무의 변제 및

다른 담보제공을 요청한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박○○은 이 사건 사업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법원에서, 피고, 이 사건 사업단, ○○디앤씨가 2018. 12.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

하는 3자간 합의를 체결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지 는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박○○은 이 사건 부속계약서를 2020. 말경에 작성하였

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20. 4.경 내지 6.경에 작성하였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2020년 봄경에 작성하였고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박○○의 진술 태도와 앞서 본 피고의 2022. 12. 22. 공문(원고 에게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지가 확고하며, 원고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가압류 대신 피고 소유 ○○동 상가에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속계약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 통지일인 2020. 7. 2. 이후(나아가 2022. 12. 22.자 공문 발송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150억 원은 이 사건 사업단이 ○○디앤씨에

게 지급한 계약금 85억 원과 계약 이행보증금 6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후 ○○디앤씨로부터

계약 이행보증금 65억 원을 이 사건 사업단 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이 사건 사업단, ○○디앤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양수 계약 제3조에 의하면, 계약 이행보증금 65억 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을 제5호증 제3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으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150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계약 이행보증금 65억 원을 피고가 수령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 사건 사업단이 피고를 대신하여 위 6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그 이후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다.

6) 박○○의 진술대로 이 사건 사업단이 ○○디앤씨로부터 65억 원을 수령한 이후 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계약서에 는 이 사건 대여금이 여전히 15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사업단이 수령한 계약 이행보증금의 액수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박○○은 ○○디

앤씨로부터 65억 원을 수령한 이후에 이 사건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초 협의 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액수 150억 원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7) 박○○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 고, 코로나 감염병 종식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

하여 2023. 9.경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21. 12. 21.인바, 박○○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단이 위 변제기로

부터 약 2년 9개월 가량 이 사건 대여금을 면제하지 않다가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된

2023. 9.경에 이르러 이 사건 대여금을 면제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사업단이 당초 이 사건 사업의 수익 발생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판단한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약 115원 상당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되지 않는다(박○○은 이 법원에서 약 1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면서 당시 주고받은 문서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부속계약서에는 ⁠‘수익금이 대여금보다 적을 경우,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 잔액은 면제한다, 그 수익금 내역은 사업종료 후 신탁사의 사업수익정산 내역을 피고가 이사건 사업단에 교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적어도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시점에 사업수익정산 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또는 면제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었고 그 사업수익정산 내역이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2023. 9.경에 이 사건 대여금이 면제 처리되었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9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1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