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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명목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해당 인정

대법원 2015다24040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이유로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분할의 상당 부분을 넘는 양도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부동산양도
질의 응답
1.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 준 행위가 분할의 상당 범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409 판결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이유로 이전하고, 이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상당한 부분 초과분은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산분할 중 어떤 부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당한 부분을 넘어서 부동산 등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초과 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409 판결은 재산분할 중 상당 부분을 초과하는 부동산 양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초과된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이전하여 채무변제능력이 줄어든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40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라고 판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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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재산분할 중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4040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AA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1313 ⁠(2015.09.10.)

판 결 선 고

2015.12.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대법원 2015다240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