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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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52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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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K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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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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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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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광주지법 2018하단0000)을 은 사람이다.
나.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00동 대지 23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 DA신용협동조합은 2018.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8.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18타경000)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YPD에게 매각되어 YPD이 2019. 2. 2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위 매각대금은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라.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104,210,424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9. 9.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의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는 2020.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세심판원은 2020. 9.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됨으로써 생긴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그 문언상 파산선고 결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을 그 문언을 넘어 넓게 보는 것은 위 법리에 의하여 제한되는바, 이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할 만한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으로서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볼 수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르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바,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재산 처분은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는 재산의 임의매각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임의매각되는 재산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대신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는 재산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아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을 비과세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 점, 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변제하고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킨 다음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을 통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임의경매절차가 마쳐지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의 비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5.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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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52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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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K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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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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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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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광주지법 2018하단0000)을 은 사람이다.
나.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00동 대지 23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 DA신용협동조합은 2018.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8.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18타경000)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YPD에게 매각되어 YPD이 2019. 2. 2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위 매각대금은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라.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104,210,424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9. 9.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의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는 2020.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세심판원은 2020. 9.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됨으로써 생긴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그 문언상 파산선고 결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을 그 문언을 넘어 넓게 보는 것은 위 법리에 의하여 제한되는바, 이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할 만한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으로서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볼 수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르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바,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재산 처분은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는 재산의 임의매각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임의매각되는 재산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대신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는 재산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아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을 비과세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 점, 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변제하고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킨 다음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을 통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임의경매절차가 마쳐지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의 비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5.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