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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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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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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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7558 과세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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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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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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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7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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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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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2006년 귀속 000,000,000원, 2007년 귀속 000,000,000원, 2009년 귀속 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2006년 1기분 00,000,000원, 2006년 2기분 00,000,000원, 2007년 1기분 00,000,000원, 2007년 2기분 00,000,000원, 2008년 1기분 0,000,000원, 2008년 2기분 0,000,000원, 2009년 2기분 00,000,000원, 2010년 1기분 00,000,000원, 2010년 2기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담당한 세무사가 제출한 서류들, 특히 원고의 예금거래명세표 등을 검토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아니라 임BB가 위 세금신고를 주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묘지분양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위반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그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임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묘지분양과 관련된 수입을 모두 사용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이 사건 묘지분양과 관련된 수입이 원고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음을 알았을 여지는 있고(농협 외의 다른 금융기관의 통장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묘지분양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사업운영을 함에 있어 의사결정을 누가 하였는지,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