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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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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2015. 12. 31.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라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변제기로 정한 불확정기한부 채권인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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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54029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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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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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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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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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를 통해 OO시 OO구 OO동 1500 일대 특별계획구역Ⅴ 구역에 오피스텔, 복합빌딩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해 2010. 10. 11.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OOOO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대여금액)
① CCC는 OOOO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다.
② 피고는 CCC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상환)
① 피고는 CCC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본 계약기간 만기일에 연 8.5%의 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② 상환은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CCC와 피고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4조(기한)
본 계약의 기한은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 12. 31. 이전)로 한다.
나.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2011. 9. 29. CCC가 체납하고 있는 법인세 등의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CCC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 채무 중 위 체납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11. 27. 현재 CCC가 체납하고 있는 법인세 등은 OOOO원이다.
다.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0. 피고에게 위 채권 압류에 기하여 추심할 것을 통지하고, 2012. 4. 17.까지 CCC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인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 12. 31. 이전)’은 불확정기한인바,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로 제시된 2015. 12. 31.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위 사업은 그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는 이미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CC에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CCC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CCC의 체납액의 범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CCC에게 빌린 금원은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 12. 31. 이전)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현재 완료되거나 포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 OO시 OO구 OO동 1500 일대 특별계획구역Ⅴ에 오피스텔, 복합빌딩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위 일대 부지 중 대부분을 취득하고 2010. 7. 28. 서울특별시의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 ② BBB는 위 개발사업의 부지가 공매되면 DDD로부터 이를 매입하고 시행권 등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형태로 2010. 10. 15. 피고에 의해 설립된 사실, ③ BBB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0. 10. 29. OO시 OO구 OO동 1500-5 대 378.1㎡, 2010. 11. 9. OO동 1500-14 대 187.9㎡, 2011. 1. 31. OO동 1500-13 대 95.1㎡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 ④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BBB는 2011. 8. 10. 주식회사 EE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FFF와 사이에 복합시설 신축설계용역계약, 2011. 1. 18. 주식회사 GGG와 사이에 환경영향평가용역계약, 2011. 8. 10. 주식회사 HHH와 사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용역계약, 2011. 11. 29. 주식회사 II그룹 건축사무소와 사이에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⑤ BBB는 2012. 7. 4.경 주식회사 JJJ건설 주식회사, KKK 등과 오피스텔 등 선매각 협의를 진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의 만료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계약 제4조는 계약의 만료일을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 12. 31. 이전)’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로 하되 2015. 12. 31.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일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2015. 12. 31.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라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변제기로 정한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다.
2) 그런데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채무의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등 참조), 불확정기한의 사유인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기한 사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78577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의 목적부지에 대하여 대규모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건축안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심의가 있었던 점, ② BBB는 실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관련 토지를 취득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던 점, ③ BBB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오피스텔 등의 선매각을 위해 다른 회사들과 협의하기도 하였던 점, ④ BBB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3년 정도 경과한 것에 불과한 점, ⑤ 현재까지 피고나 BBB가 파산하였다거나 기타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나 BBB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0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