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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물상보증인이 최고액 변제 후 말소청구 가능성

고양지원 2020가단10252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상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의적 해제 관련 규정이 이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다른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말소에 승낙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물상보증인 #채권최고액 #변제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에서 물상보증인이 채권 최고액을 공탁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의 최고액을 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102528 판결은 민법 제357조에 따라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등 압류가 있어도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국가 등의 압류에도 불구하고 물상보증인이 최고액을 변제했다면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102528 판결은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규정이 말소청구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최고액을 공탁했는데 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등기 이해관계인(국가 등)은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102528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25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지원 xx등기소 2018. 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 대한민국, ddd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ccc,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eee(원고의 배우자)은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 한다)로부터 x,xxx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2018. x. xx. 피고 bbb에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피고 ccc은 2019. 11.

13. 압류명령을, 피고 ddd은 2020. x. xx. 가압류명령과 2020. x. xx.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은 2019. 10. 25.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xx. x. 위와 같은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xx,xxx,xxx원을 공탁(근거조문: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등참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을 공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b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없고,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고,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2. 선고 고양지원 2020가단102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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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물상보증인이 최고액 변제 후 말소청구 가능성

고양지원 2020가단10252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상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의적 해제 관련 규정이 이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다른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말소에 승낙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물상보증인 #채권최고액 #변제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에서 물상보증인이 채권 최고액을 공탁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의 최고액을 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102528 판결은 민법 제357조에 따라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등 압류가 있어도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국가 등의 압류에도 불구하고 물상보증인이 최고액을 변제했다면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102528 판결은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규정이 말소청구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최고액을 공탁했는데 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등기 이해관계인(국가 등)은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102528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25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지원 xx등기소 2018. 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 대한민국, ddd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ccc,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eee(원고의 배우자)은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 한다)로부터 x,xxx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2018. x. xx. 피고 bbb에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피고 ccc은 2019. 11.

13. 압류명령을, 피고 ddd은 2020. x. xx. 가압류명령과 2020. x. xx.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은 2019. 10. 25.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xx. x. 위와 같은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xx,xxx,xxx원을 공탁(근거조문: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등참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을 공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b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없고,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고,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2. 선고 고양지원 2020가단102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