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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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2528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
|
변 론 종 결 |
2021. 4. 7. |
|
판 결 선 고 |
2021. 5. 1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지원 xx등기소 2018. 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 대한민국, ddd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ccc,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eee(원고의 배우자)은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 한다)로부터 x,xxx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2018. x. xx. 피고 bbb에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피고 ccc은 2019. 11.
13. 압류명령을, 피고 ddd은 2020. x. xx. 가압류명령과 2020. x. xx.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은 2019. 10. 25.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xx. x. 위와 같은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xx,xxx,xxx원을 공탁(근거조문: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등참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을 공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b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없고,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고,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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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252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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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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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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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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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지원 xx등기소 2018. 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c, 대한민국, ddd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ccc,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eee(원고의 배우자)은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 한다)로부터 x,xxx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2018. x. xx. 피고 bbb에 채권최고액 xx,xxx,xxx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피고 ccc은 2019. 11.
13. 압류명령을, 피고 ddd은 2020. x. xx. 가압류명령과 2020. x. xx.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은 2019. 10. 25.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xx. x. 위와 같은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xx,xxx,xxx원을 공탁(근거조문: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등참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을 공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b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없고,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고,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