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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토지 실제소유자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1391
판결 요약
종중명의 토지의 소유권 분쟁에서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가처분신청 등 일련의 흐름과 실제 양도·대금수령 등의 사정으로 종중이 실질 소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중 명의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토지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양도소득세 #종중결의서
질의 응답
1. 종중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결의가 있으면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종중결의서·조정조서·처분가처분 신청 등의 일관된 흐름과 후속 절차상 정황을 고려할 때, 실제 소유자는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1391 판결은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가처분신청, 토지 분할 및 일괄양도 등 모든 과정이 종중이 실질 소유자임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2. 종중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이 아닌 개인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임이 일관된 사정으로 인정된다면, 종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1391 판결은 종중의 실질 소유자성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종중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고지서의 납세의무자 표기가 불분명해도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고지서에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세액, 납부기한 등 기본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절차적으로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1391 판결은 고지서 및 회신에 과세사항이 명확히 나타나 부과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등이 모두 일관되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1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은0송0우0공0종중

피 고

OO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7.

판 결 선 고

2018.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4,237,830원의 부과처분을 취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송@@이 그 명의의 대전 @@구 **동 515-8 전 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5. 22. 박**에게 거래가액 360,00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그의 종중원 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실제 양도자는 원고라는 전제 아래 2016. 4.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64,237,83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거나 양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송##(@@@@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기재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없다.

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1970. 2. 28. 송@@ 명의로 대전시 @@구 **동 산 18 임야 43,636㎡에 관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래 이 사건 토지에 이르게 된 분할 및 지목 변경 과

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1992. 7. 15.

1999. 5. 28

1999. 5. 28.

2004. 4. 26.

대전 

@@구 

**동 

산18 

임야 

43,636㎡

(소유자 

송@@)

산18

임야

41,275㎡

(소유자

송@@) 

산 18-2

임야

1,201㎡

(소유자 송@@)

515-8 전 933㎡

(소유자 송@@)

이 사건 토지

515-17 전 131㎡

515-7 대 268㎡(소유자 원고)

산 18 임야 40,074㎡

(이후 산 18-2,3,4으로 순차분할)

산 18-1 임야 2,361㎡

② 원고의 1998. 5. 28.자 종중결의서에 의하면, ⁠“종중 소유인 &&시 **면 @@리 산46-16 임야 61,485㎡가 종원 송**, 송@@ 명의로, 대전시 @@구 ##동 68-1 임야 4,476㎡, 대전시 @@구 **동 18 임야 41,275㎡는 종원 송@@ 명의로 각 신탁되어 있는바 금번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소유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참석자로 송@@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대전지방법원 1998. 8. 11.자 98머1815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송@@은 원고에게 대전시 @@구 ##동 68-1 임야 4,476㎡, 대전시 @@구 **동 18 임야 41,275㎡에 관하여 1998. 7.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있었고 그 후 토지의 분할과 등록전환이 있었으나, 위 515-8 전 933㎡(소유자 송@@)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당시 지목이 전(田)인 관계로 원고 명의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2001년 송@@을 상대로 위 ⁠‘515-8 전 93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1. 3. 9.자 2001카단308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⑤ 이 사건 토지는 2008. 5. 2. 박**에게 위 ⁠‘515-7 대 268㎡’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총 5억 원에 일괄하여 양도되었다.

⑥ 송@@은 2008. 7. 2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개월여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상속인들이 양도대금을 상속받았어야 하나, 송@@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이 신고 안내문을 그의 상속인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상속인 대표 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로 회복된 ⁠‘515-7 대 268㎡’까지 박**에게 함께 양도된 과정들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모두 일관되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진행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를 송**(@@@@종중)으로 하여 원고를 병기하고,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송**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그 회신을 하면서 양도인을 원고, 양도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양도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4.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1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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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토지 실제소유자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1391
판결 요약
종중명의 토지의 소유권 분쟁에서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가처분신청 등 일련의 흐름과 실제 양도·대금수령 등의 사정으로 종중이 실질 소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중 명의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토지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양도소득세 #종중결의서
질의 응답
1. 종중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결의가 있으면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종중결의서·조정조서·처분가처분 신청 등의 일관된 흐름과 후속 절차상 정황을 고려할 때, 실제 소유자는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1391 판결은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가처분신청, 토지 분할 및 일괄양도 등 모든 과정이 종중이 실질 소유자임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2. 종중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이 아닌 개인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임이 일관된 사정으로 인정된다면, 종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1391 판결은 종중의 실질 소유자성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종중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고지서의 납세의무자 표기가 불분명해도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고지서에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세액, 납부기한 등 기본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절차적으로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1391 판결은 고지서 및 회신에 과세사항이 명확히 나타나 부과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등이 모두 일관되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1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은0송0우0공0종중

피 고

OO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7.

판 결 선 고

2018.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4,237,830원의 부과처분을 취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송@@이 그 명의의 대전 @@구 **동 515-8 전 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5. 22. 박**에게 거래가액 360,00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그의 종중원 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실제 양도자는 원고라는 전제 아래 2016. 4.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64,237,83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거나 양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송##(@@@@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기재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없다.

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1970. 2. 28. 송@@ 명의로 대전시 @@구 **동 산 18 임야 43,636㎡에 관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래 이 사건 토지에 이르게 된 분할 및 지목 변경 과

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1992. 7. 15.

1999. 5. 28

1999. 5. 28.

2004. 4. 26.

대전 

@@구 

**동 

산18 

임야 

43,636㎡

(소유자 

송@@)

산18

임야

41,275㎡

(소유자

송@@) 

산 18-2

임야

1,201㎡

(소유자 송@@)

515-8 전 933㎡

(소유자 송@@)

이 사건 토지

515-17 전 131㎡

515-7 대 268㎡(소유자 원고)

산 18 임야 40,074㎡

(이후 산 18-2,3,4으로 순차분할)

산 18-1 임야 2,361㎡

② 원고의 1998. 5. 28.자 종중결의서에 의하면, ⁠“종중 소유인 &&시 **면 @@리 산46-16 임야 61,485㎡가 종원 송**, 송@@ 명의로, 대전시 @@구 ##동 68-1 임야 4,476㎡, 대전시 @@구 **동 18 임야 41,275㎡는 종원 송@@ 명의로 각 신탁되어 있는바 금번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소유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참석자로 송@@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대전지방법원 1998. 8. 11.자 98머1815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송@@은 원고에게 대전시 @@구 ##동 68-1 임야 4,476㎡, 대전시 @@구 **동 18 임야 41,275㎡에 관하여 1998. 7.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있었고 그 후 토지의 분할과 등록전환이 있었으나, 위 515-8 전 933㎡(소유자 송@@)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당시 지목이 전(田)인 관계로 원고 명의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2001년 송@@을 상대로 위 ⁠‘515-8 전 93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1. 3. 9.자 2001카단308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⑤ 이 사건 토지는 2008. 5. 2. 박**에게 위 ⁠‘515-7 대 268㎡’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총 5억 원에 일괄하여 양도되었다.

⑥ 송@@은 2008. 7. 2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개월여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상속인들이 양도대금을 상속받았어야 하나, 송@@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이 신고 안내문을 그의 상속인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상속인 대표 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로 회복된 ⁠‘515-7 대 268㎡’까지 박**에게 함께 양도된 과정들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모두 일관되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진행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를 송**(@@@@종중)으로 하여 원고를 병기하고,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송**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그 회신을 하면서 양도인을 원고, 양도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양도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4.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1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