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하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 받을 자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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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37766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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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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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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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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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법원 ○○타배○○ 재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0.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8,737,59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차 배당표
1) 주식회사 ○○콘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타경○○, ○○타경○○(중복)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2016. 4. 29. 2순위로 원고의 승계인 주식회사 ○○호텔(이하 ‘○○호텔’이라 한다)에 500,000,000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호텔에 대한 배당액에 대한 배당이의를 하고 2016. 5. 3.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법원 ○○가합○○), 항소심에서 피고는 2018. 2. 28.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법원 ○○나○○}.
3) ○○법원은 ○○호텔의 배당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및 전부명령, 피고의 체납처분이 있었고, 원고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의 체납처분이 있었다는 사유로 위 2순위 배당액을 공탁하였다(○○법원 ○○금○○).
나. 2차 배당표
○○법원은 ○○타배○○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20. 5. 15. 1순위로 전부권자(이 법원 ○○타채○○) ○○호텔에 500,000,000원, 2순위 압류권자(국세) ○○세무서에 나머지 3,647,675원을 배당하였다.
다. 3차 배당표
1) 원고는 전부권자 ○○호텔에 대한 1순위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20. 5. 18.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법원 ○○가합○○),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0. 10. 23. 다시 1순위 국세채권자 ○○세무서에168,737,595원, 2순위 원고에게 잉여금 331,567,1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를 하고, 2020.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의 체납처분
피고는 원고가 ○○호텔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채무와 관련한 과점주주 지위에서 2차 납세의무가 2014. 6. 30.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체납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0. 5. 15. 2차 배당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원고는 ○○호텔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호텔 발행 주식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판단
1) 배당이의 관련 주장
보건대, 원고의 ○○타배○○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이의는 채무자로서 전부채권자인 ○○호텔에 대한 것이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37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하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 받을 자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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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37766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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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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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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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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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법원 ○○타배○○ 재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0.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8,737,59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차 배당표
1) 주식회사 ○○콘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타경○○, ○○타경○○(중복)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2016. 4. 29. 2순위로 원고의 승계인 주식회사 ○○호텔(이하 ‘○○호텔’이라 한다)에 500,000,000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호텔에 대한 배당액에 대한 배당이의를 하고 2016. 5. 3.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법원 ○○가합○○), 항소심에서 피고는 2018. 2. 28.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법원 ○○나○○}.
3) ○○법원은 ○○호텔의 배당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및 전부명령, 피고의 체납처분이 있었고, 원고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의 체납처분이 있었다는 사유로 위 2순위 배당액을 공탁하였다(○○법원 ○○금○○).
나. 2차 배당표
○○법원은 ○○타배○○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20. 5. 15. 1순위로 전부권자(이 법원 ○○타채○○) ○○호텔에 500,000,000원, 2순위 압류권자(국세) ○○세무서에 나머지 3,647,675원을 배당하였다.
다. 3차 배당표
1) 원고는 전부권자 ○○호텔에 대한 1순위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20. 5. 18.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법원 ○○가합○○),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0. 10. 23. 다시 1순위 국세채권자 ○○세무서에168,737,595원, 2순위 원고에게 잉여금 331,567,1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를 하고, 2020.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의 체납처분
피고는 원고가 ○○호텔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채무와 관련한 과점주주 지위에서 2차 납세의무가 2014. 6. 30.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체납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0. 5. 15. 2차 배당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원고는 ○○호텔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호텔 발행 주식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판단
1) 배당이의 관련 주장
보건대, 원고의 ○○타배○○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이의는 채무자로서 전부채권자인 ○○호텔에 대한 것이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37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