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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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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양도담보가 아닌 실질취득 인정·취득가액 산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2588
판결 요약
부동산 지분 취득에서 양도담보를 주장하였으나 등기·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양수로 인정되었고, 등기부상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과세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처분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양도담보 #취득가액 산정 #양도소득세 #등기부 취득가액 #실지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면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담보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등기부상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2588 판결은 등기와 계약서가 없는 경우 양수로 인정하고, 등기부상 취득가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 계약서가 없는데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다면 세무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담보 관련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등기도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 양수로 보아 실지 취득가액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2588 판결은 양도담보로 입증할 자료 없으면 일반 취득으로 간주해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취득가액을 등기부상 금액으로 삼는 기준은?
답변
등기부상 취득가액과 매매계약서 상 금액이 일치하고 특별한 입증이 없다면 등기부상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세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2588 판결은 등기부 및 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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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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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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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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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고, 양도담보와 관련된 계약서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5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9.

판 결 선 고

2013.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O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4. OO도 OO군 OOO리 96-1 임야 38,228m' 및 같은 리 96-2 임야 18,240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 건 부동산은 2011. 5. 4.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매각대금 중 1/3인 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 1. 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6.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C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OOO시 OO동 소재 토지에 공사대금 을 OOOO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으로 2009. 4. 26. 현금으로 OOOO원을, 2009. 7. 27. 이CC의 처 최DD의 계좌로 2억 원을 지급하고, 2009. 6. 2. 위 토지를 담보로 OOOO원을 차용하여 그 중 OOOO원을 지급하여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CC이 공사를 핑계로 원고로부터 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고, 이에 2009. 6. 7. 이CC으로부터 OOOO원을, 같은 달 9. 최DD으로부터 OOOO원을 반환받았다. 결국 원고는 이CC에 대하여 OOOO원의 공사대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CC은 2007. 3. 12.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에 공장을 지어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장설립을 위하여는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비 OOOO원을 납부하여야 했다. 이CC은 원고에게 위 돈을 대신 납부해 주변 공장을 분양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6. 17. 위 원상복구비를 대납해주었다.

 이후 원고는 이CC에 대한 채권을 위 공사대금 채권 및 원상복구비 대납금 채권에다가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하여 총 OOOO원으로 확정하고, 이CC의 처 최DD으로부터 차용증 및 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최DD 명의의 가등기를 양수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0. 10. 4. 본등기를 마쳤다.

 결국 원고는 최DD에 대한 OOOO원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것일 뿐 위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취득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OOOO원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로 OOOO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바, 소득세법 제 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대법원 1983. 9. 13 83누28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 8, 12 내지 16, 2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CC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OOOO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원고는 2009. 4. 26. 이CC에게 현금으로 공사대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고, 갑 제8호증의 기재도 이CC이 이EE 앞으로 발행해준 영수증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 원고가 이CC에 대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원상복구비 대납금 채권 OOOO원에 관하여, 원고는 홍FF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타채5301호로 홍FF의 OO시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11. 9. 2. 원고 소유의 OOO시 지행 동 소재 부동산에 채무자를 최DD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O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와 최DD 등과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갑 제12호증)에는 변제기 및 이자에 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에 대한 기재도 없으며 그 작성일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DD 명의의 가등기를 양수한 다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 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갑 제10, 2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등기부에도 같은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CC 또는 최DD에 대한 채권의 성격 및 액수조차 분명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점 등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등기부상 취득 가액인 OOOO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8.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단2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