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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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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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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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미등기 전매 행위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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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66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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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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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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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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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791-11 답 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3. 11. 24. 신BB에게 미등기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2012. 3. 12.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5. 기각되었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3. 6. 1.부터 부과권 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한 2012. 3. 12.에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전 소유자가 양수인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포탈을 의도하여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OO시 OO면 OO리 791-2 주유소용지 650㎡(이하 ‘이 사건 주유소용지’라 한다), 같은 리 791-10 대지 55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연접해 있는 토지인데 주유소용지 위에는 주유소가, 대지 위에는 근린생활시설(편의점)이 설치되어 있고 이에 접한 이 ,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대상이나 사실상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일부 이용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토지, 주유소용지, 대지 및 그 지상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2) 원고는 2002. 9. 14.경 이 사건 주유소를 총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 용지와 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정CC로부터 2002.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정DD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현황에 따른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결국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2003. 11. 22. 신B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24. 이 사건 주유소용지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BB에게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3. 11.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전 소유자인 정DD로부터 직접 양수인인 신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신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를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주유소용지 및 대지와 그 지상건물 일체를 OOOO원에 양도하고 이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전 소유자인 정DD를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과 같이 기재를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용지와 대지가 신BB에게 양도된 다음 이 사건 주유소용지와 대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신BB 앞으로 나온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 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7도91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전 소유자인 정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양수인인 신BB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취득한 후 정DD로부터 신BB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은 미등기 전매행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행한 미등기 전매 및 전 소유자에서 양수인으로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를 사용하여 미등기 전매를 하였고 그 결과 과세관청에서 양도거래가 있었음을 파악하지도 못하도록 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원고에게 세금포탈보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잠탈의 의도가 더 많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취득 후 양도까지의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한데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면서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또는 결정할 수 없게 한 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을 도과하도록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439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신BB 앞으로 나온 증여세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거나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액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그런즉, 원고의 위와 같은 미등기전매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