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소득세 대납액·인건비의 취득가액 포함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059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양도소득세 대납액 33,412,500원과 건물 신축 인건비 49,860,000원은 부동산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기록·납부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며, 권리금 추가 입증은 불인정되었습니다. 소득세 산정 때 납세자 입증책임 범위, 중복공제 문제, 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납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분양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좌 인출 사실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실제 대납이 확인된다면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인출된 날 실제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납부된 것이 입증된 경우 대납액 33,412,500원을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 관련 건물 신축 인건비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빙자료로 실제 신축 인건비 지급이 확인된다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는 건물 신축 때 지출된 인건비 49,860,000원에 대해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권리금 등 추가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취득가액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좌이체·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실제 지급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가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는 실제 권리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 금융기록이나 확인서 등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관청 결정인 2억5천만 원만이 취득가액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반된 취득가액 주장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있나요?
답변
과거 실지거래가액을 스스로 인정했다면 신의칙·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는 과거 세무조사시 본인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과 상반된 주장은 신의칙·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5.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입증 곤란시엔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는 대부분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이므로 과세관청이 곤란한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6.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신축 인건비를 이미 산입했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시 중복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증빙 없이 단순히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는 신축 인건비가 실제 신축에 소요된 금액이면, 단지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계좌에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인출된 날 AA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납부되었고, 그 납부 영수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7. 7. 2.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33,412,500원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60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54,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 AAA과 사이에, ○○시 ○○구 ○○동 ○○○○ 대지 273㎡(분양권 당시 지번: ○○시 ○○택지개발사업지구 F○-○블럭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양권을 AAA로부터 121,008,000원(AAA이 기납부한 계약금 51,008,000원 + 권리금 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12. AAA가 ○○○○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총 매매대금 510,080,000원)을 승계하였고, 2010.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건물(연면적 410.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0. 3.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7. 8.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BB은 2017.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억 6,000만 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429,300,727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730,699,273원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301,90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8. 12. 6.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 1,278,457,719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61,754,7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5. 5. 14. 3,000만 원, 2005. 6. 3. 2,500만 원, 2005. 6. 16. 3억 9,000만 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는바, 위 차액 1억 9,000만 원(4억 4,000만 원 – 2억 5,000만 원)은 추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67,209,840원(= 33,412,500원 + 33,807,37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67,209,840원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인건비 49,86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인건비 49,860,000원은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307,069,8410원(= 1억 9,000만 원 + 67,209,840원 + 49,860,000원)의 필요경비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실제 권리금이 4억 4,000만 원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2.경 이루어진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서, ① AAA의 딸인 CCC는 2007. 12. 6.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를 2004. 2. 27.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동생인 DD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현금을 수령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12. 18. ⁠‘이 사건 토지를 2004. 2. 27. AAA으로부터 실제 2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3,000만 원은 DD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③ CCC는 과세관청에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DDD의 농협거래원장 및 AAA과 CC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기재(121,008,000원)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AAA 측과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위 2억 5,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인 2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처분은 그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AAA 측과 거래상대방이었던 원고 본인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나 피고 측의 입증의 곤란 등을 고려할 때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 양도에 대해 지급한 권리금이 4억 4,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 5,000만 원이 아닌 4억 4,000만 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원고의 계좌에서 AAA 측의 계좌로 입금되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매매대금(권리금)은 2005. 5. 14. DD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이 전부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6. 3. 인출된 2,500만 원과 2005. 6. 16. 인출된 3억 9,000만 원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내역이 없다.

       ⑵ 위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AAA의 아들 DD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그 계약서에 양도소득세 대납에 대해서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⑶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영수증)을 살펴보면, 2005. 5. 14.자 영수증(3,000만 원)과 2005. 5. 31.자 영수증(2,000만 원)은 그 필체가 육안으로 볼 때 동일한 반면 2005. 6. 16.자 영수증(3억 9,000만 원)의 필체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하지 않다. 이에 대해 D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4억 원이고, 4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돈을 받지 않고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3,000만 원이 지급된 2005. 5. 14.부터 2005. 5. 31.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2005. 5. 31.자 영수증 기재 금액인 2,000만 원이 이체되거나 인출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AAA에게 그 기재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는 2005. 6. 3.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2,500만 원이 위 2005. 5. 31.자 영수증 기재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날짜와 금액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⑷ DDD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DDD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DDD이 매매대금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4억 원을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한편, 원고가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2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과세관청이 이에 따라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2017.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신의 취득가액을 과거 자신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인한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고한 행위는, AAA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관청이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원고는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2억 5,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것은 불리한 지위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위로 작성한 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AAA의 딸인 CCC이 설령 AAA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 하에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득이하게 불리한‘ 지위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은,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위 사건의 원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회사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게 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2) 양도소득세 대납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AAA은 2007.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1,008,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위 121,008,000원은 AAA이 기존에 ○○○○공사에 납부한 51,008,000원을 포함한 금액인 사실, ③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7. 7. 2. 자신의 계좌에서 121,008,000원을 인출하여 AAA 명의로 양도소득세 30,375,000원 및 주민세 3,037,500원으로 신고․납부하고 위 각 금액의 수납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계좌에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인출된 날 A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납부되었고, 그 납부 영수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7. 7. 2.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33,412,500원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12. 과세관청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추가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어, 2008. 4. 15.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33,807,370원을 추가로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합의서)는 하단에 원고의 서명․날인만 있을 뿐이고, 증인 DDD는 이 법정에서 양도소득세는 AAA 측에서 납부하였고,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갑 제7호증(영수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거나 작년쯤 원고를 관리해주는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보았는데 미심쩍은 것이 한두 가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8. 4. 14. 원고의 계좌에서 2,970만 원, 2008. 4. 15. 4,107,000원이 각 출금되었다는 사실(갑 제8호증)만으로는 원고가 2008. 4. 15.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33,807,70원을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 중 33,412,500원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인건비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노무비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위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노무비(인건비)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9. 10. 6.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빌딩)의 신축공사 기간으로 보이는 2009.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일용근로자 26명의 인건비로 49,8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지출한 위 인건비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 시 이미 위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복 공제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기간에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하면서 지출한 인건비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별다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인건비 49,86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3,412,500원과 인건비 49,860,000원의 합계 83,272,500원(= 33,412,500원 + 49,86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소득세 대납액·인건비의 취득가액 포함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059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양도소득세 대납액 33,412,500원과 건물 신축 인건비 49,860,000원은 부동산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기록·납부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며, 권리금 추가 입증은 불인정되었습니다. 소득세 산정 때 납세자 입증책임 범위, 중복공제 문제, 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납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분양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좌 인출 사실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실제 대납이 확인된다면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인출된 날 실제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납부된 것이 입증된 경우 대납액 33,412,500원을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 관련 건물 신축 인건비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빙자료로 실제 신축 인건비 지급이 확인된다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는 건물 신축 때 지출된 인건비 49,860,000원에 대해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권리금 등 추가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취득가액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좌이체·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실제 지급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가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는 실제 권리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 금융기록이나 확인서 등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관청 결정인 2억5천만 원만이 취득가액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반된 취득가액 주장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있나요?
답변
과거 실지거래가액을 스스로 인정했다면 신의칙·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는 과거 세무조사시 본인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과 상반된 주장은 신의칙·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5.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입증 곤란시엔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는 대부분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이므로 과세관청이 곤란한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6.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신축 인건비를 이미 산입했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시 중복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증빙 없이 단순히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는 신축 인건비가 실제 신축에 소요된 금액이면, 단지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계좌에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인출된 날 AA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납부되었고, 그 납부 영수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7. 7. 2.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33,412,500원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60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54,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 AAA과 사이에, ○○시 ○○구 ○○동 ○○○○ 대지 273㎡(분양권 당시 지번: ○○시 ○○택지개발사업지구 F○-○블럭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양권을 AAA로부터 121,008,000원(AAA이 기납부한 계약금 51,008,000원 + 권리금 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12. AAA가 ○○○○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총 매매대금 510,080,000원)을 승계하였고, 2010.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건물(연면적 410.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0. 3.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7. 8.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BB은 2017.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억 6,000만 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429,300,727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730,699,273원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301,90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8. 12. 6.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 1,278,457,719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61,754,7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5. 5. 14. 3,000만 원, 2005. 6. 3. 2,500만 원, 2005. 6. 16. 3억 9,000만 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는바, 위 차액 1억 9,000만 원(4억 4,000만 원 – 2억 5,000만 원)은 추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67,209,840원(= 33,412,500원 + 33,807,37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67,209,840원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인건비 49,86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인건비 49,860,000원은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307,069,8410원(= 1억 9,000만 원 + 67,209,840원 + 49,860,000원)의 필요경비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실제 권리금이 4억 4,000만 원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2.경 이루어진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서, ① AAA의 딸인 CCC는 2007. 12. 6.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를 2004. 2. 27.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동생인 DD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현금을 수령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12. 18. ⁠‘이 사건 토지를 2004. 2. 27. AAA으로부터 실제 2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3,000만 원은 DD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A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③ CCC는 과세관청에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DDD의 농협거래원장 및 AAA과 CC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기재(121,008,000원)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AAA 측과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위 2억 5,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인 2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처분은 그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AAA 측과 거래상대방이었던 원고 본인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나 피고 측의 입증의 곤란 등을 고려할 때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 양도에 대해 지급한 권리금이 4억 4,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 5,000만 원이 아닌 4억 4,000만 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원고의 계좌에서 AAA 측의 계좌로 입금되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매매대금(권리금)은 2005. 5. 14. DD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이 전부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6. 3. 인출된 2,500만 원과 2005. 6. 16. 인출된 3억 9,000만 원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내역이 없다.

       ⑵ 위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AAA의 아들 DD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그 계약서에 양도소득세 대납에 대해서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⑶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영수증)을 살펴보면, 2005. 5. 14.자 영수증(3,000만 원)과 2005. 5. 31.자 영수증(2,000만 원)은 그 필체가 육안으로 볼 때 동일한 반면 2005. 6. 16.자 영수증(3억 9,000만 원)의 필체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하지 않다. 이에 대해 D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4억 원이고, 4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돈을 받지 않고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3,000만 원이 지급된 2005. 5. 14.부터 2005. 5. 31.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2005. 5. 31.자 영수증 기재 금액인 2,000만 원이 이체되거나 인출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AAA에게 그 기재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는 2005. 6. 3.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2,500만 원이 위 2005. 5. 31.자 영수증 기재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날짜와 금액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⑷ DDD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DDD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DDD이 매매대금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4억 원을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한편, 원고가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2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과세관청이 이에 따라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2017.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신의 취득가액을 과거 자신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인한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고한 행위는, AAA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관청이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원고는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2억 5,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것은 불리한 지위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위로 작성한 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AAA의 딸인 CCC이 설령 AAA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 하에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득이하게 불리한‘ 지위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은,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위 사건의 원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회사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게 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2) 양도소득세 대납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AAA은 2007.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1,008,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위 121,008,000원은 AAA이 기존에 ○○○○공사에 납부한 51,008,000원을 포함한 금액인 사실, ③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7. 7. 2. 자신의 계좌에서 121,008,000원을 인출하여 AAA 명의로 양도소득세 30,375,000원 및 주민세 3,037,500원으로 신고․납부하고 위 각 금액의 수납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계좌에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인출된 날 A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납부되었고, 그 납부 영수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7. 7. 2.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33,412,500원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12. 과세관청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추가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어, 2008. 4. 15.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33,807,370원을 추가로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합의서)는 하단에 원고의 서명․날인만 있을 뿐이고, 증인 DDD는 이 법정에서 양도소득세는 AAA 측에서 납부하였고,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갑 제7호증(영수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거나 작년쯤 원고를 관리해주는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보았는데 미심쩍은 것이 한두 가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8. 4. 14. 원고의 계좌에서 2,970만 원, 2008. 4. 15. 4,107,000원이 각 출금되었다는 사실(갑 제8호증)만으로는 원고가 2008. 4. 15.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33,807,70원을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 중 33,412,500원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인건비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노무비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위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노무비(인건비)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9. 10. 6.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빌딩)의 신축공사 기간으로 보이는 2009.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일용근로자 26명의 인건비로 49,8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지출한 위 인건비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 시 이미 위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복 공제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기간에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하면서 지출한 인건비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별다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인건비 49,86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3,412,500원과 인건비 49,860,000원의 합계 83,272,500원(= 33,412,500원 + 49,86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