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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압류범위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949
판결 요약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공동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대금채권은 구성원 각자에게 출자지분비율로 직접 귀속됩니다. 따라서 체납자 1인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의 직접 지급 또는 채권압류가 유효합니다.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 #출자지분 #도급계약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지방계약의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 각 구성원에게 따로 귀속되나요?
답변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수령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구성원에게 출자지분비율로 별도로 공사대금채권이 귀속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판결은 공동수급협정서를 도급인이 이의 없이 수령 후 계약하면, 구성원별 지분비율로 직접 권리 취득 묵시적 약정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의 체납에 대해 어떤 범위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구성원의 지분비율 범위 내 공사대금채권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판결은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체납자의 지분에 한해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처분이 공동수급체의 합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공동수급협정·계약에 따라 각자 귀속이 인정되면, 합유 전체에 대한 압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판결은 합유전제 주장은 협정서·계약 내용 및 실제 지급방식에 반해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압류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 고

주식회사 00종합건설 외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압류처분내역표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별지2 피압류채권내역표 기재 채권 및 그 채권액 1,902,213,550원 중 같은 표 제4항 기재 공탁금 1,771,001,700원에 대하여 별지1 압류처분내역표의 ⁠‘사건 번호․사건 명칭‘란, ⁠‘처분청’란 및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하 ⁠‘AA종건’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BB종합건설(이하 ⁠‘BB종건’이라 한다),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C종건’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울산광역시(발주처: 울산광역시 교육청)로부터 2018. 10. 5. 제DD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179,322,837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후 두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2020. 3. 11. 준공․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1,928,35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나.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인 2020. 3. 11.까지 원고들 및 CC종건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26,136,45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은 1,902,213,550원이 되었다.

다. 울산광역시는 원고들 및 CC종건이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131,211,850원을 공제한 후,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에 의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합해서 혼합공탁을 한다는 취지를 공탁원인사실로 삼아 2020. 6. 2. 잔액 1,771,001,700원(= 1,902,213,550원 – 131,211,850원)을 울산지방법원 2020년 금 제22108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C종건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을,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은 CC종건의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피고 울주군수는 CC종건의 지방소득세 등의 체납을 각 이유로 하여 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CC종건이 울산광역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별지1 압류처분내역표 순번 1 내지 8 ⁠‘청구금액’란 해당란 기재 각 돈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고, ② 피고 울주군수,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CC종건이 대한민국(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①항의 CC종건의 공사대금 청구채권과 통틀어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 한다) 중 별지1 압류처분내역표 순번 9, 10 ⁠‘청구금액’란 해당란 기재 각 돈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압류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은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도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따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CC종건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구성한 공동수급체(이하‘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위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압류채권은 조합의 채권으로 그 구성원인 원고들과 CC종건의 준합유에 속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조합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CC종건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각 시공회사에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중 CC종건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체납자가 아닌 원고들의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인 2018. 10. 5. 원고들 및 CC종건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CC종합건설㈜

2. 주사무소소재지: 울산시 남구 00로

3. 대표자 성명: EE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CC종합건설㈜(대표자: EE, 소재지: 울산시 남구 )

2. 주식회사 BB종합건설(대표자: FFF,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

3. 주식회사 GG종합건설(대표자: HHH,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원뚝길)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CC종합건설㈜ EE으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CC종합건설㈜(공동수급체대표자): 대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CC종합건설㈜EE

2. 주식회사 BB종합건설: 대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BB종합건설(FFF)

3. 주식회사 AA종합건설: 국민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AA종합건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CC종합건설㈜: 51%(6,211,454,640원)

2. 주식회사 BB종합건설: 20%(2,435,864,567원)

3. 주식회사 AA종합건설: 29%(3,532,003,623원)

②, ③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ㆍ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③, ④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원고들 및 CC종건이 체결한 2018. 11. 5.자 공동수급운영협약서에서는 CC종건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공사대금의 청구권한을 가지고(제3조 공동수급체 대표자), CC종건이 책임시공회사로서 공사로 인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며(제4조 시공책임),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한 확정실행은 CC종건이 작성, 운영하고(제5조 확정실행), 원고들은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시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CC종건 계좌에 입금하고 공사 준공시 최종 정산처리하는 것으로(제6조 자금 및 회계처리)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기성부분에 관한 각 공사대금은 원고들 및 CC종건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의 각 계좌 또는 각자 지정한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로 나누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조합재산인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공사의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지방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1)부터 ⁠[별첨3]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3.항).

한편 위 집행기준은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위 집행기준 제7장. 제3절. 7. 가. 1)항),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준공대가․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위 집행기준 제7장. 제3절. 7. 나. 1), 2)항)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금,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이하 ⁠‘기성대가 등’이라 한다)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청구액을 구분하여 신청하면 계약담당자는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내용에 맞추어 위 집행기준 제7장 ⁠[별첨1]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는 선금,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계좌로 직접 지급 받는 것으로 하고, 이를 지급 받을 구성원 각자의 거래계좌(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기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143호(2008. 5. 29.) 구)행자부 예규 제258호 }도 이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공동도급계약에는 위 집행기준 제7장 및 위 공동계약 운영요령 III.이 적용됨에 따라, 도급인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서도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위 집행기준 제7장 및 위 공동계약 운영요령 III.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5.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5219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합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각자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 및 앞서 본 공동수급운영협정서상에 정하여진 계약상의 의무이행방식, 이익ㆍ손실의 분배방식, 권리ㆍ의무의 양도, 공동수급체에서의 탈퇴, 하자보수책임방식, 시공책임, 자금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귀속관계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원고들 및 CC종건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구성원의 각 계좌로 나누어 입금되었다(앞서 본 공동수급운영협약 제7조(자금 및 회계처리) 나)항은 원고들은 기성금 및 준공금을 수령하면 소정의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CC종건의 계좌에 입금하고 공사 준공시 최종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도급인인 울산광역시로부터 각자 기성대가 등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의 내부적인 정산 방식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의 귀속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계약문서로 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공사계약 제1조),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은 위 집행기준 제7장 ⁠[별첨1]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를 참고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구성원 각자가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8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절에서도 계약담당자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로부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이 있으면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들은 2018. 10. 5. 구성원 각자가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위 약정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도급인인 울산광역시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과 울산광역시 사이에서 공사대금의 지급 및 수령은 각 구성원별로 하되 업무 처리상 구성원 대표를 통하여 대금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실제로도 CC종건이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울산광역시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면 울산광역시는 공동수급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신청된 금액을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온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울산광역시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및 위 집행기준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니,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직접 울산광역시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명시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CC종건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내지 이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CC종건의 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4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CC종건이 가지는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들은 CC종건이 체납한 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유효하므로 피고들은 그 효력에 기하여 위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체납된 세액 등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이를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압류처분 중 CC종건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압류채권의 채권자인 CC종건이 채무자인 울산광역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수액 내지 범위를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인 CC종건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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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압류범위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949
판결 요약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공동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대금채권은 구성원 각자에게 출자지분비율로 직접 귀속됩니다. 따라서 체납자 1인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의 직접 지급 또는 채권압류가 유효합니다.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 #출자지분 #도급계약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지방계약의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 각 구성원에게 따로 귀속되나요?
답변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수령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구성원에게 출자지분비율로 별도로 공사대금채권이 귀속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판결은 공동수급협정서를 도급인이 이의 없이 수령 후 계약하면, 구성원별 지분비율로 직접 권리 취득 묵시적 약정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의 체납에 대해 어떤 범위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구성원의 지분비율 범위 내 공사대금채권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판결은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체납자의 지분에 한해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처분이 공동수급체의 합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공동수급협정·계약에 따라 각자 귀속이 인정되면, 합유 전체에 대한 압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판결은 합유전제 주장은 협정서·계약 내용 및 실제 지급방식에 반해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압류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 고

주식회사 00종합건설 외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압류처분내역표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별지2 피압류채권내역표 기재 채권 및 그 채권액 1,902,213,550원 중 같은 표 제4항 기재 공탁금 1,771,001,700원에 대하여 별지1 압류처분내역표의 ⁠‘사건 번호․사건 명칭‘란, ⁠‘처분청’란 및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하 ⁠‘AA종건’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BB종합건설(이하 ⁠‘BB종건’이라 한다), 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C종건’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울산광역시(발주처: 울산광역시 교육청)로부터 2018. 10. 5. 제DD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179,322,837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후 두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2020. 3. 11. 준공․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1,928,35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나.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인 2020. 3. 11.까지 원고들 및 CC종건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26,136,45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은 1,902,213,550원이 되었다.

다. 울산광역시는 원고들 및 CC종건이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131,211,850원을 공제한 후,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에 의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합해서 혼합공탁을 한다는 취지를 공탁원인사실로 삼아 2020. 6. 2. 잔액 1,771,001,700원(= 1,902,213,550원 – 131,211,850원)을 울산지방법원 2020년 금 제22108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C종건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을,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은 CC종건의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피고 울주군수는 CC종건의 지방소득세 등의 체납을 각 이유로 하여 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CC종건이 울산광역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별지1 압류처분내역표 순번 1 내지 8 ⁠‘청구금액’란 해당란 기재 각 돈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고, ② 피고 울주군수,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CC종건이 대한민국(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①항의 CC종건의 공사대금 청구채권과 통틀어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 한다) 중 별지1 압류처분내역표 순번 9, 10 ⁠‘청구금액’란 해당란 기재 각 돈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압류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은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도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따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CC종건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구성한 공동수급체(이하‘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위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압류채권은 조합의 채권으로 그 구성원인 원고들과 CC종건의 준합유에 속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조합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CC종건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각 시공회사에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중 CC종건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체납자가 아닌 원고들의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인 2018. 10. 5. 원고들 및 CC종건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CC종합건설㈜

2. 주사무소소재지: 울산시 남구 00로

3. 대표자 성명: EE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CC종합건설㈜(대표자: EE, 소재지: 울산시 남구 )

2. 주식회사 BB종합건설(대표자: FFF,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

3. 주식회사 GG종합건설(대표자: HHH,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원뚝길)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CC종합건설㈜ EE으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CC종합건설㈜(공동수급체대표자): 대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CC종합건설㈜EE

2. 주식회사 BB종합건설: 대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BB종합건설(FFF)

3. 주식회사 AA종합건설: 국민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AA종합건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CC종합건설㈜: 51%(6,211,454,640원)

2. 주식회사 BB종합건설: 20%(2,435,864,567원)

3. 주식회사 AA종합건설: 29%(3,532,003,623원)

②, ③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ㆍ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③, ④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원고들 및 CC종건이 체결한 2018. 11. 5.자 공동수급운영협약서에서는 CC종건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공사대금의 청구권한을 가지고(제3조 공동수급체 대표자), CC종건이 책임시공회사로서 공사로 인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며(제4조 시공책임),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한 확정실행은 CC종건이 작성, 운영하고(제5조 확정실행), 원고들은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시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CC종건 계좌에 입금하고 공사 준공시 최종 정산처리하는 것으로(제6조 자금 및 회계처리)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기성부분에 관한 각 공사대금은 원고들 및 CC종건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의 각 계좌 또는 각자 지정한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로 나누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조합재산인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공사의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지방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1)부터 ⁠[별첨3]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3.항).

한편 위 집행기준은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위 집행기준 제7장. 제3절. 7. 가. 1)항),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준공대가․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위 집행기준 제7장. 제3절. 7. 나. 1), 2)항)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금,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이하 ⁠‘기성대가 등’이라 한다)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청구액을 구분하여 신청하면 계약담당자는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내용에 맞추어 위 집행기준 제7장 ⁠[별첨1]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는 선금,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계좌로 직접 지급 받는 것으로 하고, 이를 지급 받을 구성원 각자의 거래계좌(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기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143호(2008. 5. 29.) 구)행자부 예규 제258호 }도 이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공동도급계약에는 위 집행기준 제7장 및 위 공동계약 운영요령 III.이 적용됨에 따라, 도급인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서도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위 집행기준 제7장 및 위 공동계약 운영요령 III.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5.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5219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합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각자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 및 앞서 본 공동수급운영협정서상에 정하여진 계약상의 의무이행방식, 이익ㆍ손실의 분배방식, 권리ㆍ의무의 양도, 공동수급체에서의 탈퇴, 하자보수책임방식, 시공책임, 자금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귀속관계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원고들 및 CC종건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구성원의 각 계좌로 나누어 입금되었다(앞서 본 공동수급운영협약 제7조(자금 및 회계처리) 나)항은 원고들은 기성금 및 준공금을 수령하면 소정의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CC종건의 계좌에 입금하고 공사 준공시 최종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도급인인 울산광역시로부터 각자 기성대가 등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의 내부적인 정산 방식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의 귀속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계약문서로 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공사계약 제1조),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은 위 집행기준 제7장 ⁠[별첨1]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를 참고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구성원 각자가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8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절에서도 계약담당자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로부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이 있으면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들은 2018. 10. 5. 구성원 각자가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위 약정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도급인인 울산광역시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과 울산광역시 사이에서 공사대금의 지급 및 수령은 각 구성원별로 하되 업무 처리상 구성원 대표를 통하여 대금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실제로도 CC종건이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울산광역시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면 울산광역시는 공동수급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신청된 금액을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온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울산광역시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및 위 집행기준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니,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직접 울산광역시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명시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CC종건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내지 이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CC종건의 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4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CC종건이 가지는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들은 CC종건이 체납한 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유효하므로 피고들은 그 효력에 기하여 위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체납된 세액 등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이를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압류처분 중 CC종건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압류채권의 채권자인 CC종건이 채무자인 울산광역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수액 내지 범위를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인 CC종건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