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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매매한 사해행위 취소 기준

안산지원 2016가단57505
판결 요약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며느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매매예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무자력상태 #특수관계자 #며느리 #부동산거래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자산을 매도하면,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6-가단-57505 판결은 무자력 채무자가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판정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답변
법원은 매매예약 취소관련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6-가단-57505 판결 주문은 피고와 소외인 간 부동산 매매예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3. 무자력 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6-가단-57505 판결 요지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한 거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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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75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11. 1. 접수 제112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08. 26. 선고 안산지원 2016가단57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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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며느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매매예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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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자산을 매도하면,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6-가단-57505 판결은 무자력 채무자가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판정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답변
법원은 매매예약 취소관련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6-가단-57505 판결 주문은 피고와 소외인 간 부동산 매매예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3. 무자력 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6-가단-57505 판결 요지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한 거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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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75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11. 1. 접수 제112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08. 26. 선고 안산지원 2016가단57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