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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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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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5750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 8. 2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11. 1. 접수 제112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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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750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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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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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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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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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11. 1. 접수 제112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