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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 취소 및 부동산 등기 말소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7704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이전된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 이 사건에서 각 부동산의 특정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그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부동산 등기 말소 #채무자 재산 이전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등기말소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전에 마친 지분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7704 판결은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증여계약 취소 및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상대방 측이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770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의 취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이전등기 자체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증여받은 지분이 원상회복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7704 판결의 주문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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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27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1. 대한민국

피 고

1.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31.

주 문

1. 피고와 BBB[XXXXXX-XXXXXXX, OO OOO OOOOOOO XX-XX, OXX호 ⁠(OOO, 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4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12. 15. 접수 제4034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4분의 3 지분 및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중 4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12. 3. 접수 제253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8. 3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7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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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7704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이전된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 이 사건에서 각 부동산의 특정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그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부동산 등기 말소 #채무자 재산 이전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등기말소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전에 마친 지분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7704 판결은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증여계약 취소 및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상대방 측이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770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의 취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라 이전등기 자체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증여받은 지분이 원상회복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7704 판결의 주문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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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27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1. 대한민국

피 고

1.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31.

주 문

1. 피고와 BBB[XXXXXX-XXXXXXX, OO OOO OOOOOOO XX-XX, OXX호 ⁠(OOO, 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4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12. 15. 접수 제4034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4분의 3 지분 및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중 4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12. 3. 접수 제253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8. 3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7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