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제사업자불일치 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49
판결 요약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제 영업은 배우자가 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면 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 과세원칙과 누가 실운영주체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납부계좌 등이 명의자여도 운영사실 증명의 직접증거는 아닙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경정 #실질과세 #실제 사업자 #세금 책임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은 경우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실질 운영주체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다면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49 판결은 명목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임대차 명의만으로는 실질 운영주체임을 단정할 수 없어 명의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처분에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처음에는 과세관청이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다툼이 생기면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49 판결은 과세관청이 일단 명의자에게 과세했다면 실질 귀속자 불분명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장 임대차계약·직원급여·세금납부가 명의자 이름이라면 모두 명의자가 실제운영자인가요?
답변
이런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주체인지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49 판결은 임대차계약 및 세금납부 명의만으로 명의자가 실제 운영주체라는 충분한 증거가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4.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영업은 그 사람이 했다는 점만으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정황이 뒷받침되면 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49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 다른 소송에서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님이 인정된 사정 등으로 명의자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5449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원고는 2015. xx. xx. ◌◌시 ◌◌구 ◌◌로 ◌◌번지, ◌동(◌◌동)에서 ⁠‘◌◌◌◌◌◌머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스포츠기계 제조 및 설치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xx. xx.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2016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부과, 납부 경위

    1) 원고는 자신 명의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확정신고하였으나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xx. xx. 2016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2016. xx. xx. xx,xxx,xxx원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자신 명의로 2017. xx. xx. 피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세액 xx원에서 매입세액 x,xxx,xxx원, 예정고지세액 xx,xxx,xxx원을 공제하여 합계 xx,xxx,xxx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확정신고하였다가 2017. xx. xx. 매출세액 xx,xxx,xxx

원과 매입세액 xxx,xxx원을 추가로 산입하여 납부할 세액을 xx,xxx,xxx원(납부세액 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원 – 예정고지세액 xx,xxx,xxx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4) 피고가 주식회사 ◌◌◌◌브랜드(이하 ⁠‘◌◌◌◌브랜드’라고만 한다)의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따라 2016. xx. xx.부터 같은 달 xx.까지 현장확인(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합계 xxx,xxx,xxx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재경정․고지하였다.

    5) 원고는 2017. xx. xx. 피고에게 2016년 제2기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로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일부로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6) 피고는 2017.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7)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7. xx. xx. xx,xxx,xxx원, 2017. xx. xx. xx,xxx,xxx원, 2018. xx. xx. x,xxx,xxx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등

    1) 원고는 2020.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BB이므로, 원고에 대한 2016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xx. xx.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과세는 원고가 아닌 이BB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4 내지 18,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브랜드는 ⁠‘원고와 이BB는 공모하여, 야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피칭머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솔루션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xxx,xxx,xxx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이B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위 형사 사건에서 ⁠‘자신은 이BB의 처로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해 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xx. xx. 원고와 이BB가 ◌◌◌◌브랜드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xx. 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8213호로 ◌◌◌◌브랜드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미지급 물품대금 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xx. xx. ⁠‘이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브랜드와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xx. 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6652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주식회사 ◌◌◌솔루션(이하 ⁠‘◌◌◌솔루션’이라고만 한다)의 채권자로서 ◌◌◌솔루션의 ◌◌◌◌브랜드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 변경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xx. xx.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솔루션을 운영하는 이BB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솔루션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x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후 ◌◌◌솔루션은 2019. xx. 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2562호로◌◌◌◌브랜드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xx. xx. ◌◌◌솔루션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xx. xx.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20.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고충심리담당자가 이 사건 현장확인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위 업무담당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BB만 있었고, 이BB가 업무담당자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이BB가 ⁠‘◌◌◌◌◌◌머신’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급여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기는 하였지만, 사업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것과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직원들의 급여가 송금된 것 역시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제사업자불일치 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49
판결 요약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제 영업은 배우자가 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면 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 과세원칙과 누가 실운영주체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납부계좌 등이 명의자여도 운영사실 증명의 직접증거는 아닙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경정 #실질과세 #실제 사업자 #세금 책임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은 경우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실질 운영주체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다면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49 판결은 명목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임대차 명의만으로는 실질 운영주체임을 단정할 수 없어 명의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처분에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처음에는 과세관청이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다툼이 생기면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49 판결은 과세관청이 일단 명의자에게 과세했다면 실질 귀속자 불분명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장 임대차계약·직원급여·세금납부가 명의자 이름이라면 모두 명의자가 실제운영자인가요?
답변
이런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주체인지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49 판결은 임대차계약 및 세금납부 명의만으로 명의자가 실제 운영주체라는 충분한 증거가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4.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영업은 그 사람이 했다는 점만으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정황이 뒷받침되면 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49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 다른 소송에서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님이 인정된 사정 등으로 명의자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5449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원고는 2015. xx. xx. ◌◌시 ◌◌구 ◌◌로 ◌◌번지, ◌동(◌◌동)에서 ⁠‘◌◌◌◌◌◌머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스포츠기계 제조 및 설치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xx. xx.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2016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부과, 납부 경위

    1) 원고는 자신 명의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확정신고하였으나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xx. xx. 2016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2016. xx. xx. xx,xxx,xxx원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자신 명의로 2017. xx. xx. 피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세액 xx원에서 매입세액 x,xxx,xxx원, 예정고지세액 xx,xxx,xxx원을 공제하여 합계 xx,xxx,xxx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확정신고하였다가 2017. xx. xx. 매출세액 xx,xxx,xxx

원과 매입세액 xxx,xxx원을 추가로 산입하여 납부할 세액을 xx,xxx,xxx원(납부세액 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원 – 예정고지세액 xx,xxx,xxx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4) 피고가 주식회사 ◌◌◌◌브랜드(이하 ⁠‘◌◌◌◌브랜드’라고만 한다)의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따라 2016. xx. xx.부터 같은 달 xx.까지 현장확인(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합계 xxx,xxx,xxx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재경정․고지하였다.

    5) 원고는 2017. xx. xx. 피고에게 2016년 제2기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로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일부로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6) 피고는 2017.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7)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7. xx. xx. xx,xxx,xxx원, 2017. xx. xx. xx,xxx,xxx원, 2018. xx. xx. x,xxx,xxx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등

    1) 원고는 2020.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BB이므로, 원고에 대한 2016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xx. xx.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과세는 원고가 아닌 이BB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4 내지 18,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브랜드는 ⁠‘원고와 이BB는 공모하여, 야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피칭머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솔루션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xxx,xxx,xxx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이B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위 형사 사건에서 ⁠‘자신은 이BB의 처로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해 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xx. xx. 원고와 이BB가 ◌◌◌◌브랜드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xx. 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8213호로 ◌◌◌◌브랜드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미지급 물품대금 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xx. xx. ⁠‘이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브랜드와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xx. 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6652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주식회사 ◌◌◌솔루션(이하 ⁠‘◌◌◌솔루션’이라고만 한다)의 채권자로서 ◌◌◌솔루션의 ◌◌◌◌브랜드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 변경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xx. xx.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솔루션을 운영하는 이BB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솔루션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x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후 ◌◌◌솔루션은 2019. xx. 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2562호로◌◌◌◌브랜드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xx. xx. ◌◌◌솔루션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xx. xx.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20.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고충심리담당자가 이 사건 현장확인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위 업무담당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BB만 있었고, 이BB가 업무담당자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이BB가 ⁠‘◌◌◌◌◌◌머신’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급여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기는 하였지만, 사업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것과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직원들의 급여가 송금된 것 역시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