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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쟁점 – 거래 실질 입증 실패 시 결과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401
판결 요약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공급·매입 세금계산서 다수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임을 지적받아, 법원은 자금순환 등 실질거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거래의 실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자료(계약서, 인수증 등) 미제출 시 세금계산서의 가공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입증책임 #실질거래 #허위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증거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과세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입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면 과세관청에 의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401 판결은 원고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됨이 상당히 증명되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로 의심될 때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진수성이 문제될 경우, 실질 거래 증거를 납세의무자가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401 판결은 '실제 거래 여부가 쟁점일 때, 장부·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입증에 실패하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두11108 판결 등 인용).
3. 자금 흐름과 거래 명세서, 인수증 없이 거래가 실질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인수증 등 주요 증빙이 없고 자금순환이 부자연스럽다면, 실질 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401 판결은 원고가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거래에도 계약서·물품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자금 순환 이상 등을 들어 실제 거래로 인정할 증빙이 부족하다 보았습니다.
4.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일단 상당한 증명이 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존재를 더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401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당한 증명을 하면 납세자가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금순환 이력 등에 기반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거래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1. 설립되어 알미늄 주조, 압연, 압출제조업, 철구조물 철거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② 2021년 제1기 및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 2021년 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8. 30.부터 2022. 11.19.까지 ○○○, 원고, □□□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매입처인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처인 △△△, □□□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아래 표 ⁠‘가공확정금액’란 기재 금액,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1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1. 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와 실제로 비철금속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위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1) 원고는 매입처인 ○○○, 매출처인 △△△, □□□와 합계 100억 원이 넘는 거래를 하면서도 계약서나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사인 BBB이 카카오톡을 통해 AAA으로부터 ○○○과 매입처 사이의 거래명세서를 전송받았을 뿐인데,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거래명세서는 본인이 작성한것이고 거래명세표에 있는 차량번호도 사실과 다르다. ⁠(비철금속 매입처와 관련하여)어디에서 매입해 오는지 B이사(BBB)에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간과 원고가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지않는데 이는 이례적이다(아래 표 1, 2항은 17분, 3, 4항은 27분, 5, 6항은 2시간 10분의 차이가 남).

        3)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이후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중 입금내용이 ⁠‘(주)△△△씨’로 되어있는 부분의 실제 거래 상대계좌의 계좌주는 매입처인 ○○○의 대표 AAA이고, □□□ 역시 마찬가지이다(□□□의 경우 ○○○이 □□□에 돈을 입금하고 □□□가 이를 원고 계좌로 입금한 내역도 존재한다).

        4) ○○○의 대표자이자 □□□의 실제 운영자인 AAA, 원고 소속 이사 BBB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AAA은 비철금속 매입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의도로 소외 CCC을 통해 원고의 이사인 BBB을 알게 되었고,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입처․매출처 등 거래처를 정하는 일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일은 모두 AAA이 하였으며, △△△, □□□를 통하여 수출 내지 판매하는 방안도 AAA이 원고측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5) △△△ 대표자 DDD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수출할 물품 관련하여 배를 잡고 통관, 서류마감시각을 알려주고 차량을 배차해서 외국항까지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DDD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서 ⁠‘AAA이 원고의 물건이 나가는데 매출처가 없다고 고민하여 저와 상의를 하였고 수출대행을 제가 하고 있으니 저에게(매입세금계산서를) 끊으라고 했다. 저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처가 필요하여 ○○○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증은 받지 않았다’고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매출처와 비철금속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맞지않는다.

        6) 원고는 2023. 2. 2.경 △△△에게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요청을 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 9. 30.자 BBB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원고의 이사인 BBB이 ⁠‘△△△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지급책임자는 △△△이지만 AAA이 대금지급을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대금청구를 AAA에게 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고, 2022. 9. 28.자 DDD(△△△ 대표자)의 문답서에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2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원고가 저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에게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실제 △△△에 대한 매출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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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쟁점 – 거래 실질 입증 실패 시 결과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401
판결 요약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공급·매입 세금계산서 다수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임을 지적받아, 법원은 자금순환 등 실질거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거래의 실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자료(계약서, 인수증 등) 미제출 시 세금계산서의 가공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입증책임 #실질거래 #허위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증거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과세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입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면 과세관청에 의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401 판결은 원고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됨이 상당히 증명되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로 의심될 때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진수성이 문제될 경우, 실질 거래 증거를 납세의무자가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401 판결은 '실제 거래 여부가 쟁점일 때, 장부·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입증에 실패하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두11108 판결 등 인용).
3. 자금 흐름과 거래 명세서, 인수증 없이 거래가 실질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인수증 등 주요 증빙이 없고 자금순환이 부자연스럽다면, 실질 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401 판결은 원고가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거래에도 계약서·물품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자금 순환 이상 등을 들어 실제 거래로 인정할 증빙이 부족하다 보았습니다.
4.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상당히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일단 상당한 증명이 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존재를 더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401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당한 증명을 하면 납세자가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금순환 이력 등에 기반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거래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1. 설립되어 알미늄 주조, 압연, 압출제조업, 철구조물 철거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② 2021년 제1기 및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 2021년 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8. 30.부터 2022. 11.19.까지 ○○○, 원고, □□□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매입처인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처인 △△△, □□□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아래 표 ⁠‘가공확정금액’란 기재 금액,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1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1. 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와 실제로 비철금속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위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1) 원고는 매입처인 ○○○, 매출처인 △△△, □□□와 합계 100억 원이 넘는 거래를 하면서도 계약서나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사인 BBB이 카카오톡을 통해 AAA으로부터 ○○○과 매입처 사이의 거래명세서를 전송받았을 뿐인데,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거래명세서는 본인이 작성한것이고 거래명세표에 있는 차량번호도 사실과 다르다. ⁠(비철금속 매입처와 관련하여)어디에서 매입해 오는지 B이사(BBB)에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간과 원고가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지않는데 이는 이례적이다(아래 표 1, 2항은 17분, 3, 4항은 27분, 5, 6항은 2시간 10분의 차이가 남).

        3)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이후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중 입금내용이 ⁠‘(주)△△△씨’로 되어있는 부분의 실제 거래 상대계좌의 계좌주는 매입처인 ○○○의 대표 AAA이고, □□□ 역시 마찬가지이다(□□□의 경우 ○○○이 □□□에 돈을 입금하고 □□□가 이를 원고 계좌로 입금한 내역도 존재한다).

        4) ○○○의 대표자이자 □□□의 실제 운영자인 AAA, 원고 소속 이사 BBB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AAA은 비철금속 매입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의도로 소외 CCC을 통해 원고의 이사인 BBB을 알게 되었고,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입처․매출처 등 거래처를 정하는 일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일은 모두 AAA이 하였으며, △△△, □□□를 통하여 수출 내지 판매하는 방안도 AAA이 원고측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5) △△△ 대표자 DDD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수출할 물품 관련하여 배를 잡고 통관, 서류마감시각을 알려주고 차량을 배차해서 외국항까지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DDD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서 ⁠‘AAA이 원고의 물건이 나가는데 매출처가 없다고 고민하여 저와 상의를 하였고 수출대행을 제가 하고 있으니 저에게(매입세금계산서를) 끊으라고 했다. 저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처가 필요하여 ○○○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증은 받지 않았다’고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매출처와 비철금속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맞지않는다.

        6) 원고는 2023. 2. 2.경 △△△에게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요청을 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 9. 30.자 BBB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원고의 이사인 BBB이 ⁠‘△△△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지급책임자는 △△△이지만 AAA이 대금지급을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대금청구를 AAA에게 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고, 2022. 9. 28.자 DDD(△△△ 대표자)의 문답서에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2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원고가 저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에게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실제 △△△에 대한 매출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