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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컨설팅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942
판결 요약
부동산 매도인이 거래 컨설팅회사에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소개비)로서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상 용역은 매수인 물색, 임대관리 등 일반 중개업무를 넘는 컨설팅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통상적 부동산 중개의 대가(소개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컨설팅용역 #소개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시 컨설팅회사를 통해 매수인을 찾았다면 그 컨설팅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요?
답변
컨설팅비가 일반적 중개 수수료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942 판결은 부동산 거래 컨설팅 용역대금이 통상적 소개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컨설팅회사에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 물색·대출 대행 등 비용이 소개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비용이 다른 납세자도 동일 상황에서 통상 지출할 정도로 일반적 중개업무의 대가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942 판결은 컨설팅 계약에 따른 대금이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가 아니면 소개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컨설팅회사가 제출한 보고서, 대출 대행 등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다면 지급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업무가 통상적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 별도 컨설팅 내용이라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942 판결은 시세조사, 개발전망 분석, 대출업무 등 컨설팅은 소개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4. 공인중개사 보조인이 컨설팅회사를 소개했고, 총 비용을 중개수수료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전체금액이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컨설팅 비용은 중개수수료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판별되므로, 별도 컨설팅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942 판결에 따르면 단지 보조인이 컨설팅업체를 소개했다고 해서 비용이 곧 중개수수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9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EEE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7. **시 **읍 **리 ***-* 외 3필지 ***별관 ***호 및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9. 20.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7. 주식회사 AAA결혼정보(이하 ⁠‘AAA결혼정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0. BB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 #,###만 원(부가가치세 별 도, 이하 같다)을, AAA결혼정보에 용역대금 #억 #,###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7.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에

중개수수료 외에 이 사건 비용도 포함시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2019. 7. 2.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9.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21.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한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CCC에게 중개수수료로 #억 #,###만 원을 지

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액인 #억 #,###만 원은 BB공인중개사무소에 지급하고,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억 #,###만 원은 CCC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AAA결혼정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실질적으로 컨설팅 용역대금이 아닌 중개수수료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

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

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양도비 등의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7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용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라고 판단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라목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BB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BB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DDD의 중개로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시설(모텔)로, C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

수인을 구인하기 위한 광고업무, 매도인인 원고의 대출 승계를 위한 매수인에 대한 대

출업무,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보수․관리업무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로 김

영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AAA결혼정보1)를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는 AAA결혼정보 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뢰인(원고, 갑)은 용역수행인(AAA결혼정보, 을)에게 아래와 같은 용역을 의뢰하

을은 이를 수락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역의 내용)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낟.

1. 주변 부동산의 시세, 가격 동향, 개발 전망, 임대 현황, 임대수익률, 수요․공급 등의

조사, 분석, 관련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등

2. 용역대상 부동산의 이용․개발 전망, 임대 전망, 투자 전망 등의 조사, 분석, 관련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등

3. 용역대상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 설계, 대출 등 개발용역업무 대행

4. 용역대상 부동산의 임대관리, 건물관리, 분양 등 대행

5. 용역대상 부동산의 리모델링시 공사업체 물색, 조율 대행

6. 기타 용역사항

제3조(용역대금 및 지급시기)

1. 용역대금 총액: #억#천#백만원(부가세 별도)

2. 지급시기: 2018. 9. 19.

다) AAA결혼정보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매수인 물색, 대출 등 업무 대행, 매매 후 임차 관련 협의대행, 금융기관별 감정평가 진행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에게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AAA결혼정보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AAA결혼정보는 원고가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실제 AAA결혼정보의 컨설팅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매수인이 구해졌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매수인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져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대출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AAA결혼정보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숙박시설(모텔)로서 일반적인 주택 등 부동산 거래와 달리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변 상권, 가격 동향, 개발 전망 등에 대한 분석, 대출 승계 가능 여부 등을 통한 매수인 물색, 임대 및 하자보수․관리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를 넘는 별도의 컨설팅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CCC는 원고에게 컨설팅 용역업체인 AAA결혼정보를 소개하여 준 것 외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BB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CCC가 원고에게 AAA결혼정보를 소개하여 주었다거나 당초 원고가 CCC와 사이에 컨설팅 용역대금과 중개수수료 합계액을 총 #억 #,###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AAA결혼정보에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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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컨설팅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942
판결 요약
부동산 매도인이 거래 컨설팅회사에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소개비)로서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상 용역은 매수인 물색, 임대관리 등 일반 중개업무를 넘는 컨설팅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통상적 부동산 중개의 대가(소개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컨설팅용역 #소개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시 컨설팅회사를 통해 매수인을 찾았다면 그 컨설팅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요?
답변
컨설팅비가 일반적 중개 수수료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942 판결은 부동산 거래 컨설팅 용역대금이 통상적 소개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컨설팅회사에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 물색·대출 대행 등 비용이 소개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비용이 다른 납세자도 동일 상황에서 통상 지출할 정도로 일반적 중개업무의 대가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942 판결은 컨설팅 계약에 따른 대금이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가 아니면 소개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컨설팅회사가 제출한 보고서, 대출 대행 등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다면 지급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업무가 통상적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 별도 컨설팅 내용이라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942 판결은 시세조사, 개발전망 분석, 대출업무 등 컨설팅은 소개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4. 공인중개사 보조인이 컨설팅회사를 소개했고, 총 비용을 중개수수료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전체금액이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컨설팅 비용은 중개수수료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판별되므로, 별도 컨설팅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942 판결에 따르면 단지 보조인이 컨설팅업체를 소개했다고 해서 비용이 곧 중개수수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9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EEE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7. **시 **읍 **리 ***-* 외 3필지 ***별관 ***호 및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9. 20.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7. 주식회사 AAA결혼정보(이하 ⁠‘AAA결혼정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0. BB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 #,###만 원(부가가치세 별 도, 이하 같다)을, AAA결혼정보에 용역대금 #억 #,###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7.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에

중개수수료 외에 이 사건 비용도 포함시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2019. 7. 2.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9.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21.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한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CCC에게 중개수수료로 #억 #,###만 원을 지

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액인 #억 #,###만 원은 BB공인중개사무소에 지급하고,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억 #,###만 원은 CCC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AAA결혼정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실질적으로 컨설팅 용역대금이 아닌 중개수수료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

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

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양도비 등의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7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용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라고 판단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라목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BB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BB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DDD의 중개로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시설(모텔)로, C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

수인을 구인하기 위한 광고업무, 매도인인 원고의 대출 승계를 위한 매수인에 대한 대

출업무,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보수․관리업무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로 김

영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AAA결혼정보1)를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는 AAA결혼정보 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뢰인(원고, 갑)은 용역수행인(AAA결혼정보, 을)에게 아래와 같은 용역을 의뢰하

을은 이를 수락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역의 내용)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낟.

1. 주변 부동산의 시세, 가격 동향, 개발 전망, 임대 현황, 임대수익률, 수요․공급 등의

조사, 분석, 관련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등

2. 용역대상 부동산의 이용․개발 전망, 임대 전망, 투자 전망 등의 조사, 분석, 관련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등

3. 용역대상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 설계, 대출 등 개발용역업무 대행

4. 용역대상 부동산의 임대관리, 건물관리, 분양 등 대행

5. 용역대상 부동산의 리모델링시 공사업체 물색, 조율 대행

6. 기타 용역사항

제3조(용역대금 및 지급시기)

1. 용역대금 총액: #억#천#백만원(부가세 별도)

2. 지급시기: 2018. 9. 19.

다) AAA결혼정보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매수인 물색, 대출 등 업무 대행, 매매 후 임차 관련 협의대행, 금융기관별 감정평가 진행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에게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AAA결혼정보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AAA결혼정보는 원고가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실제 AAA결혼정보의 컨설팅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매수인이 구해졌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매수인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져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대출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AAA결혼정보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숙박시설(모텔)로서 일반적인 주택 등 부동산 거래와 달리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변 상권, 가격 동향, 개발 전망 등에 대한 분석, 대출 승계 가능 여부 등을 통한 매수인 물색, 임대 및 하자보수․관리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를 넘는 별도의 컨설팅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CCC는 원고에게 컨설팅 용역업체인 AAA결혼정보를 소개하여 준 것 외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BB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CCC가 원고에게 AAA결혼정보를 소개하여 주었다거나 당초 원고가 CCC와 사이에 컨설팅 용역대금과 중개수수료 합계액을 총 #억 #,###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AAA결혼정보에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