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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명령 우선순위와 우선수익권 배분 이슈 항소기각 판단

2021나2003203
판결 요약
선행 추심명령이 유효하고, 우선수익권을 근거로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해제조건 주장, 1·2차 공정증서 간 효력 다툼 등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심명령 #선행 추심 #우선수익권 #채권 배분 #공정증서
질의 응답
1. 선행 추심명령과 우선수익권이 충돌하는 경우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미 발령된 선행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후 설정된 우선수익권만으로는 추심명령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의 처리에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203 판결은 원고가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됨에도, 선행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으며, 이는 민사집행법과 확인서 작성 등 구체적 사정에 기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정증서에 해제조건이 붙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제조건의 부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명확한 문서나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203 판결은 정산합의가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건 주장자는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다47367 판결 인용).
3.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채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공탁사유신고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203 판결은 원고가 집행공탁 전에 배당요구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고, 공탁사유신고 이전까지 배당이 허용됨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득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203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은 원고가 피고의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고, 원고에게 손해를 준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8다61593 등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수익금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나20032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자산신탁 주식회사주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석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합520722 판결

【변론종결】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474,945,592원 및 그중 372,424,06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474,945,592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6~7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를 토대로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는 소외 회사가 2017. 1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2차분 10억 5천만 원을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이 전부 소멸함에 따라 1차 공정증서도 무효로 되었으므로, 1차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선행 추심명령도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작성된 ⁠‘공사비 정산 합의서(을나 제1호증)’의 구체적 기재 내용,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그 경위,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피고 2 회사의 의사 등을 종합해 볼 때,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해제조건이 부가된 합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한편 원고는, ⁠‘피고 2 회사는 1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9. 14.경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 등을 발령받았다가 위 압류명령 등에 대한 집행해제를 신청한 사실이 있음과 아울러, 소외 회사가 이중으로 피고 2 회사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와 피고 2 회사는 2차 공정증서의 작성 등을 통해 1차 공정증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피고 2 회사가 위 압류명령 등의 집행해제를 신청한 경위와 과정 및 그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 2 회사에 대해 약속한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2 회사가 2차 공정증서의 작성 등을 통해 1차 공정증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9행부터 제12쪽 제2행까지의 "원고의 우선수익권 취득 전에는 잔여대금 전액이 선행 추심명령상의 압류대상이었는데, 만약 위 우선수익권을 이유로 잔여대금에서 원고의 채권액이 먼저 충당된다고 본다면 선행 추심명령의 압류대상이 감소함으로써 위 추심명령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우선수익권으로 선행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11.경 피고 1 회사로부터 2순위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원고가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한 사항으로, 피고 2 회사의 선행 추심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피고 1 회사가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신탁재산을 정산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1 회사에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인 점(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등을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위 우선수익권으로 선행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마.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설령 피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어도 후행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소외 2 등보다는 우선하므로, 원고는 원고에게 안분되어 배당될 몫과 소외 2 등에게 안분될 몫까지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 1 회사는 잔여대금을 공탁함에 있어 원고를 잔여대금의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하였으므로, 피고 1 회사로서는 원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아야 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동액 상당의 원고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1 회사의 위 각 집행공탁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집행공탁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 잔여대금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피고 1 회사는 그와 같은 변제의 효과를 피고 2 회사 등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과 아울러, 원고로서도 위 각 집행공탁에 따른 피고 1 회사 등의 공탁사유신고일 이전에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기회가 존재하였던 사정 및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을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 1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 등에 나아가지 아니한 원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바.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3~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주장과 같은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차 공정증서 및 이에 기초한 선행 추심명령이 유효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점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2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6. 29.자 참고서면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채동수(재판장) 박혜선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8. 선고 2021나20032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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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명령 우선순위와 우선수익권 배분 이슈 항소기각 판단

2021나2003203
판결 요약
선행 추심명령이 유효하고, 우선수익권을 근거로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해제조건 주장, 1·2차 공정증서 간 효력 다툼 등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심명령 #선행 추심 #우선수익권 #채권 배분 #공정증서
질의 응답
1. 선행 추심명령과 우선수익권이 충돌하는 경우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미 발령된 선행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후 설정된 우선수익권만으로는 추심명령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의 처리에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203 판결은 원고가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됨에도, 선행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으며, 이는 민사집행법과 확인서 작성 등 구체적 사정에 기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정증서에 해제조건이 붙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제조건의 부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명확한 문서나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203 판결은 정산합의가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건 주장자는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다47367 판결 인용).
3.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채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공탁사유신고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203 판결은 원고가 집행공탁 전에 배당요구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고, 공탁사유신고 이전까지 배당이 허용됨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득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203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은 원고가 피고의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고, 원고에게 손해를 준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8다61593 등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수익금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나20032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자산신탁 주식회사주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석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합520722 판결

【변론종결】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474,945,592원 및 그중 372,424,06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474,945,592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6~7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를 토대로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는 소외 회사가 2017. 1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2차분 10억 5천만 원을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이 전부 소멸함에 따라 1차 공정증서도 무효로 되었으므로, 1차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선행 추심명령도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작성된 ⁠‘공사비 정산 합의서(을나 제1호증)’의 구체적 기재 내용,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그 경위,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피고 2 회사의 의사 등을 종합해 볼 때,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해제조건이 부가된 합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한편 원고는, ⁠‘피고 2 회사는 1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9. 14.경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 등을 발령받았다가 위 압류명령 등에 대한 집행해제를 신청한 사실이 있음과 아울러, 소외 회사가 이중으로 피고 2 회사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와 피고 2 회사는 2차 공정증서의 작성 등을 통해 1차 공정증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피고 2 회사가 위 압류명령 등의 집행해제를 신청한 경위와 과정 및 그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 2 회사에 대해 약속한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2 회사가 2차 공정증서의 작성 등을 통해 1차 공정증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9행부터 제12쪽 제2행까지의 "원고의 우선수익권 취득 전에는 잔여대금 전액이 선행 추심명령상의 압류대상이었는데, 만약 위 우선수익권을 이유로 잔여대금에서 원고의 채권액이 먼저 충당된다고 본다면 선행 추심명령의 압류대상이 감소함으로써 위 추심명령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우선수익권으로 선행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11.경 피고 1 회사로부터 2순위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원고가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한 사항으로, 피고 2 회사의 선행 추심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피고 1 회사가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신탁재산을 정산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1 회사에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인 점(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등을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위 우선수익권으로 선행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마.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설령 피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어도 후행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소외 2 등보다는 우선하므로, 원고는 원고에게 안분되어 배당될 몫과 소외 2 등에게 안분될 몫까지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 1 회사는 잔여대금을 공탁함에 있어 원고를 잔여대금의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하였으므로, 피고 1 회사로서는 원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아야 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동액 상당의 원고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1 회사의 위 각 집행공탁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집행공탁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 잔여대금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피고 1 회사는 그와 같은 변제의 효과를 피고 2 회사 등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과 아울러, 원고로서도 위 각 집행공탁에 따른 피고 1 회사 등의 공탁사유신고일 이전에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기회가 존재하였던 사정 및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을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 1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 등에 나아가지 아니한 원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바.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3~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주장과 같은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차 공정증서 및 이에 기초한 선행 추심명령이 유효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점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2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6. 29.자 참고서면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채동수(재판장) 박혜선 임영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8. 선고 2021나20032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