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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521
판결 요약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 신고·납부를 했더라도 1세대 3주택 제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상태로 주택을 임대·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주택 등록 #미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세 #장기임대주택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부분도 소득세를 냈다면 1세대 3주택 제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납부와 무관하게 1세대 3주택 제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521 판결은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임대를 했거나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록을 누락한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누락된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521 판결은 미등록임대주택 부분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등록 누락이 상가→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여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 절차가 누락된 이상, 사유와 관계없이 세제 혜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521 판결은 임대주택 등록 누락의 원인(상가→오피스텔 용도변경 등)이 있더라도 등록 요건 불충족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사업자등록만 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누락한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중과세회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521 판결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민간임대주택법이 두 가지 등록 모두를 요구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미등록주택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원고가 그 부분을 임대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3521 양도소득세부과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8.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034,42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4. 10. 박○○에게 원고 소유이던 ○○ ○○구 ○○동 00-00 지상 ○○ 제○동 ○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부터 ○층의 전체 호실이 구소득세법 시행령(2018. 7. 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52,246,170원을 예정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부터 3층 부분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이하 위 1층부터 3층 부분을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에 해당되어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의 양도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수정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4. 15. 양도소득세 74,328,700원을 2019.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도 실제로는 장기임대주택이므로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73,034,426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은 그 부분이 상가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부분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고 이를 관할구청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미등록주택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절차만 누락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며,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 온 이상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 제8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로, 4층부터 ○층까지는 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2.경 ○○광역시 ○○구청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4~○층) ○○호실을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 원고는 2016. 10. 21.경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의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이 용도변경을 한 이후에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관계법령 기재에서 보듯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일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원고가 그 부분을 임대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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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521
판결 요약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 신고·납부를 했더라도 1세대 3주택 제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상태로 주택을 임대·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주택 등록 #미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세 #장기임대주택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부분도 소득세를 냈다면 1세대 3주택 제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납부와 무관하게 1세대 3주택 제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521 판결은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임대를 했거나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록을 누락한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누락된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521 판결은 미등록임대주택 부분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등록 누락이 상가→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여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 절차가 누락된 이상, 사유와 관계없이 세제 혜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521 판결은 임대주택 등록 누락의 원인(상가→오피스텔 용도변경 등)이 있더라도 등록 요건 불충족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사업자등록만 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누락한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중과세회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521 판결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민간임대주택법이 두 가지 등록 모두를 요구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미등록주택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원고가 그 부분을 임대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3521 양도소득세부과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8.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034,42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4. 10. 박○○에게 원고 소유이던 ○○ ○○구 ○○동 00-00 지상 ○○ 제○동 ○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부터 ○층의 전체 호실이 구소득세법 시행령(2018. 7. 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52,246,170원을 예정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부터 3층 부분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이하 위 1층부터 3층 부분을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에 해당되어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의 양도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수정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4. 15. 양도소득세 74,328,700원을 2019.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도 실제로는 장기임대주택이므로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73,034,426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은 그 부분이 상가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부분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고 이를 관할구청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미등록주택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절차만 누락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며,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 온 이상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 제8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로, 4층부터 ○층까지는 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2.경 ○○광역시 ○○구청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4~○층) ○○호실을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 원고는 2016. 10. 21.경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의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이 용도변경을 한 이후에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관계법령 기재에서 보듯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일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미등록주택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원고가 그 부분을 임대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