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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청구권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3019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이 10년인 형성권으로, 기간 경과 후에는 소멸하며, 이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을 경우 피보전권리의 소멸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는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며, 이에 따라 당사자 등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로 무효가 되었을 경우, 관련 이해관계인은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판결에서 조세채권자인 압류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10년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예약일)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판결에 따르면 예약이 성립한 날(가등기 접수일)부터 10년 내 권리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소유자인 예약자는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즉시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소유자인 예약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판결은 소유자가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대위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3. 2. 7. 접수 제3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소외 유○○(이하 ⁠‘유○○’이라 합니다)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0. 10. 22. 압류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접수 제32017호로 압류하였으며, 소 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3건, 11,149,370원에 이릅니다.

나. 가등기 경위

피고는 2003. 2. 6.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인 소외 유○○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3. 2. 7.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제3487호로 접수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유○○의 조세채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유○○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11,149,37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3. 2. 7.부터 10년이 되는 2013. 2. 6.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유○○의 권리불행사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03. 2. 7. 접수 제3487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유○○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유○○의 조세채권자로서 유○○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3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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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청구권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3019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이 10년인 형성권으로, 기간 경과 후에는 소멸하며, 이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을 경우 피보전권리의 소멸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는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며, 이에 따라 당사자 등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로 무효가 되었을 경우, 관련 이해관계인은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판결에서 조세채권자인 압류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10년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예약일)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판결에 따르면 예약이 성립한 날(가등기 접수일)부터 10년 내 권리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소유자인 예약자는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즉시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소유자인 예약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판결은 소유자가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대위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3. 2. 7. 접수 제3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소외 유○○(이하 ⁠‘유○○’이라 합니다)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0. 10. 22. 압류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접수 제32017호로 압류하였으며, 소 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3건, 11,149,370원에 이릅니다.

나. 가등기 경위

피고는 2003. 2. 6.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인 소외 유○○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3. 2. 7.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제3487호로 접수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유○○의 조세채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유○○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11,149,37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3. 2. 7.부터 10년이 되는 2013. 2. 6.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유○○의 권리불행사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03. 2. 7. 접수 제3487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유○○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유○○의 조세채권자로서 유○○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3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