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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3. 2. 7. 접수 제3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소외 유○○(이하 ‘유○○’이라 합니다)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0. 10. 22. 압류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접수 제32017호로 압류하였으며, 소 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3건, 11,149,370원에 이릅니다.
나. 가등기 경위
피고는 2003. 2. 6.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인 소외 유○○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3. 2. 7.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제3487호로 접수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유○○의 조세채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유○○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11,149,37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3. 2. 7.부터 10년이 되는 2013. 2. 6.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유○○의 권리불행사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03. 2. 7. 접수 제3487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유○○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유○○의 조세채권자로서 유○○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3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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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3. 2. 7. 접수 제3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소외 유○○(이하 ‘유○○’이라 합니다)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0. 10. 22. 압류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접수 제32017호로 압류하였으며, 소 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3건, 11,149,370원에 이릅니다.
나. 가등기 경위
피고는 2003. 2. 6.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인 소외 유○○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3. 2. 7.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제3487호로 접수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유○○의 조세채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유○○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11,149,37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3. 2. 7.부터 10년이 되는 2013. 2. 6.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유○○의 권리불행사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03. 2. 7. 접수 제3487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유○○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유○○의 조세채권자로서 유○○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3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