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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실행경매 부동산 양도, 해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39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경매로 처분된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그 매각 자체는 유효하며, 해당 자산의 배당금이 모두 원고의 채권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경매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매매계약 해제 #근저당권 실행 #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됐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이 해제됐더라도, 경매 자체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남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 판결은 계약 해제시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경매에 의한 처분이 유효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다 잃었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배당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돌아갔더라도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 판결은 경매 배당금이 채권자들에게 돌아간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
3. 경매 부동산의 매각에서 채권자들이 모두 원고의 채권자라면 소득 귀속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배당받은 채권자들이 모두 원고의 채권자라면, 모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 판결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이들이 모두 원고의 채권자임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 귀속은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 해제가 있을 때 경정청구를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경정청구 기간 내 다른 사유(확정 판결 등)가 발생하면 수차례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판결 등 후발사유 생기면 각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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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 모두 원고에 대한 채권자임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함.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2021.06.18)

원 고

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28. 

판 결 선 고

2021.06.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최■■(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9. 25. 권□□으로부터 ▢▢시 ▢▢면 ▢▢리 564 답 4,306㎡(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최■■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계약 당일 권□□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2015. 10. 2. 중도금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권□□의 채권자인 ▤▤▤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카단2▥▥▥호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채권 1,147,796,000원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5. 12. 22.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기금은 2015. 12. 23.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의 소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6. 10. 28. ⁠“원고 등과 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28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 등은 ▤▤▤기금에게 각 14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나2▧▧▧호 사건에서 ▤▤▤기금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2018. 2.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등과 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 등은 권□□에게 원고 등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타경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각 138,324,282원의 배당금(잉여금) 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채권을 권□□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 등이 대법원 20▩▩다2▩▩▩ 사건으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5.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은행에 대한 권□□의 대출금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은행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타경1▨▨▨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토지는 2017. 5. 10. 매각대금 863,000,000원에 매각되어 2017. 6. 7. 배당기일에 ◊◊공단, ▣▣은행, ▤▤▤기금에 각 배당되었다.

사.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31,500,000원, 취득가액을 337,883,33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46,66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원고는 2018. 8. 22. 피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토지에 대한 권리소멸에 따라 원고의 매도인인 권□□으로 인한 채권자의 임의경매 및 경매배당금 수령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46,668원을 0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거친 후, 2019. 12. 18.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구단5◍◍◍호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전소’라 한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자. 원고 등과 송◎◎(원고 등과 함께 매수인으로서 권□□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임)은 2018. 11. 8. 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합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31.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576조 제1항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해제되었음을 이유로,“권□□은 원고 등과 송◎◎에게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위 판결이 2019.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위 서울남부지법 20◐◐가합1◐◐◐ 판결)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매매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최초 양도소득세는 임의경매로 인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부과되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46,668원을 0원으로 다시 경정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카.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전소와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물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36,446,66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 소와 전소가 동일한 사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와 전소의 당사자 및 원고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바가 같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통상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여 그 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위 경정청구 기간 동안 발생한 다른 사유(판결 확정)에 의하여 여러 번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전소의 대상이 되는 경정거부처분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나2◑◑◑ 판결의 확정으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합1◐◐◐ 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따라서 전소의 대상이 되는 경정거부처분과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처분이 각각 다르고, 각 경정청구의 원인되는 확정 판결 또한 다르다.

   ③ 만약 이를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소송물이 하나라는 이유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다른 사유 발생(다른 확정 판결)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는 가능하나 이에 대한 각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1회만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전소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양도차익을 모두 환수당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다. 실질적인 양도차익 상당의 재산가치 상승도 없이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형평에 위배된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양도’를‘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권□□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5. 10.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매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담함이 타당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그 매매계약의 해제로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여전히 유효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인 권□□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등에 따르면, 오히려 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자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제3취득자가 있어 등기를 환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공단 강서지사는 원고의 채권자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을 위해 근저당권자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바,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배당된 금액 역시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가사 이러한 매매계약상의 이해관계를 차치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배당된 매각대금은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그리고 가압류권자인 ▤▤▤기금에 배당된 138,324,282원은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가 변경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20◑◑나2◑◑◑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원고는 권□□에게 위 138,324,282원의 배당금(잉여금) 지급채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리고 이 역시 원고 자신의 채무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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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39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경매로 처분된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그 매각 자체는 유효하며, 해당 자산의 배당금이 모두 원고의 채권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경매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매매계약 해제 #근저당권 실행 #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됐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이 해제됐더라도, 경매 자체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남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 판결은 계약 해제시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경매에 의한 처분이 유효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다 잃었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배당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돌아갔더라도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 판결은 경매 배당금이 채권자들에게 돌아간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
3. 경매 부동산의 매각에서 채권자들이 모두 원고의 채권자라면 소득 귀속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배당받은 채권자들이 모두 원고의 채권자라면, 모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 판결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이들이 모두 원고의 채권자임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 귀속은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 해제가 있을 때 경정청구를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경정청구 기간 내 다른 사유(확정 판결 등)가 발생하면 수차례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판결 등 후발사유 생기면 각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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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 모두 원고에 대한 채권자임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함.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2021.06.18)

원 고

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28. 

판 결 선 고

2021.06.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최■■(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9. 25. 권□□으로부터 ▢▢시 ▢▢면 ▢▢리 564 답 4,306㎡(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최■■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계약 당일 권□□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2015. 10. 2. 중도금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권□□의 채권자인 ▤▤▤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카단2▥▥▥호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채권 1,147,796,000원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5. 12. 22.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기금은 2015. 12. 23.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의 소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6. 10. 28. ⁠“원고 등과 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28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 등은 ▤▤▤기금에게 각 14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나2▧▧▧호 사건에서 ▤▤▤기금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2018. 2.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등과 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 등은 권□□에게 원고 등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타경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각 138,324,282원의 배당금(잉여금) 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채권을 권□□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 등이 대법원 20▩▩다2▩▩▩ 사건으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5.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은행에 대한 권□□의 대출금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은행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타경1▨▨▨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토지는 2017. 5. 10. 매각대금 863,000,000원에 매각되어 2017. 6. 7. 배당기일에 ◊◊공단, ▣▣은행, ▤▤▤기금에 각 배당되었다.

사.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31,500,000원, 취득가액을 337,883,33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46,66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원고는 2018. 8. 22. 피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토지에 대한 권리소멸에 따라 원고의 매도인인 권□□으로 인한 채권자의 임의경매 및 경매배당금 수령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46,668원을 0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거친 후, 2019. 12. 18.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구단5◍◍◍호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전소’라 한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자. 원고 등과 송◎◎(원고 등과 함께 매수인으로서 권□□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임)은 2018. 11. 8. 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합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31.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576조 제1항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해제되었음을 이유로,“권□□은 원고 등과 송◎◎에게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위 판결이 2019.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위 서울남부지법 20◐◐가합1◐◐◐ 판결)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매매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최초 양도소득세는 임의경매로 인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부과되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46,668원을 0원으로 다시 경정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카.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전소와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물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고가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36,446,66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 소와 전소가 동일한 사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와 전소의 당사자 및 원고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바가 같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통상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여 그 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위 경정청구 기간 동안 발생한 다른 사유(판결 확정)에 의하여 여러 번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전소의 대상이 되는 경정거부처분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나2◑◑◑ 판결의 확정으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합1◐◐◐ 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따라서 전소의 대상이 되는 경정거부처분과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처분이 각각 다르고, 각 경정청구의 원인되는 확정 판결 또한 다르다.

   ③ 만약 이를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소송물이 하나라는 이유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다른 사유 발생(다른 확정 판결)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는 가능하나 이에 대한 각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1회만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전소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양도차익을 모두 환수당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다. 실질적인 양도차익 상당의 재산가치 상승도 없이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형평에 위배된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양도’를‘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권□□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5. 10.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매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담함이 타당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그 매매계약의 해제로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그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여전히 유효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인 권□□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등에 따르면, 오히려 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자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제3취득자가 있어 등기를 환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공단 강서지사는 원고의 채권자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을 위해 근저당권자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바,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배당된 금액 역시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가사 이러한 매매계약상의 이해관계를 차치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배당된 매각대금은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그리고 가압류권자인 ▤▤▤기금에 배당된 138,324,282원은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가 변경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20◑◑나2◑◑◑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원고는 권□□에게 위 138,324,282원의 배당금(잉여금) 지급채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리고 이 역시 원고 자신의 채무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