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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세금계산서 음(-)표시 발급 시 조세범처벌법 미발급죄 적용 여부

2019도18942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 수정사유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 거래의 양성화 및 조세 부과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판시되었으며, 실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의 적정성실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수정세금계산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유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상 미발급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 사유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2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해도, 처벌조항에서 정하는 미발급의 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벌법규 해석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에는 실제 발급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2 판결은 형벌법규는 확장해석이 금지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유 없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유 없이 발급할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사유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실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원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 부적정 발급 시 적용 가능한 다른 조세범죄가 있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부적정 발급이 '거짓기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 처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심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2 판결은 거짓기재 및 발급죄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5.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발급'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만 의미하며, 수정세금계산서의 부적정 발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2 판결은 미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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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판시사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처벌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처벌조항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처벌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
 ⁠(나) 처벌조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발급사유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의 양성화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상, 25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공2019하, 151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7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1. 28. 선고 2018노26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4. 11. 25. 자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되어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
2) 이 사건 조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발급사유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의 양성화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상고심에 이르러 피고인 1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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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급 #수정세금계산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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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유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상 미발급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 사유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2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해도, 처벌조항에서 정하는 미발급의 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벌법규 해석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에는 실제 발급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2 판결은 형벌법규는 확장해석이 금지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유 없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유 없이 발급할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사유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실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원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 부적정 발급 시 적용 가능한 다른 조세범죄가 있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부적정 발급이 '거짓기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 처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심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2 판결은 거짓기재 및 발급죄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5.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발급'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만 의미하며, 수정세금계산서의 부적정 발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8942 판결은 미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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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판시사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처벌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처벌조항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처벌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
 ⁠(나) 처벌조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발급사유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의 양성화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상, 25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공2019하, 151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7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1. 28. 선고 2018노26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4. 11. 25. 자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되어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
2) 이 사건 조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발급사유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의 양성화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상고심에 이르러 피고인 1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