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사업자가 명확히 밝혀져 원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는 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데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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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5057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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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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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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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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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5. 2. 13.자 2014년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28,195,35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74,417,140원의 채무, 2016. 10. 5.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127,349,61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68,877,950원의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여주시 사이에, 여주시장이 피고에게 한 2015. 1. 6.자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34,000원 및 가산금 1,020원의 채무, 2016. 10. 5.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12,761,150원 및 가산금 1,148,480원의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2. 16.생으로 지능지수(IQ) 50의 정신지체가 있고, 사회연령이 8세 에 불과하며, 자신의 이름 외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3급 지적장애인이다.
나. 원고는 원고의 누나인 김BB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2014년경 실종되었고, 그로부터 수년 뒤에 발견되었다. 김BB은 원고가 실종된 기간 동안 박AA가 원고의 명의로 ○○시 ○○로 ○○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원고 명의로 채무를 발생시켰음을 알게 되어 박AA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다. 박AA는 2018. 8. 14. ○○지방법원 ○○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준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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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AA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11.경 대출 브로커를 통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관련 범행 박AA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원고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4. 5. 20.부터 2014. 12. 31.까지 259회에 걸쳐 합계 16,153,797원을 결제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범행 박AA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원고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인터넷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박AA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4. 11. 11.부터 2014. 11. 20.까지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570만 원을 대출받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라. 한편, 박AA는 2014. 3. 29.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4.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으로 인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506,817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등록면허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세무서장은 2015. 2. 13.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195,350원(가산세 포함)을, 2016. 10.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127,611,518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 체납액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195,35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74,417,1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349,61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68,877,950원에 이른다(이하 ‘국세 채무’라 한다).
바. 또한 △△시장은 2015.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원통형탱크)를 과세물건으로 한 등록면허세 34,000원을, 2016. 10. 5. 지방소득세 12,761,150원을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과 마.항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은 등록면허세 34,000원 및 가산금 1,020원, 지방소득세 12,761,150원 및 가산금 1,148,480원에 이른다(이하 ‘지방세 채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경영한 자가 박AA임이 명확히 밝혀진 점, ②원고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의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그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데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일상경험에 대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뿐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어 있고, 자신의 이름 외에는 한글을 읽고 쓸 수도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④ 원고가 실종되었다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보호자에게 발견되었는바, 제소기간 내에 이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사업자가 명확히 밝혀져 원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는 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데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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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5057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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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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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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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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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5. 2. 13.자 2014년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28,195,35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74,417,140원의 채무, 2016. 10. 5.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127,349,61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68,877,950원의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여주시 사이에, 여주시장이 피고에게 한 2015. 1. 6.자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34,000원 및 가산금 1,020원의 채무, 2016. 10. 5.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12,761,150원 및 가산금 1,148,480원의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2. 16.생으로 지능지수(IQ) 50의 정신지체가 있고, 사회연령이 8세 에 불과하며, 자신의 이름 외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3급 지적장애인이다.
나. 원고는 원고의 누나인 김BB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2014년경 실종되었고, 그로부터 수년 뒤에 발견되었다. 김BB은 원고가 실종된 기간 동안 박AA가 원고의 명의로 ○○시 ○○로 ○○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원고 명의로 채무를 발생시켰음을 알게 되어 박AA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다. 박AA는 2018. 8. 14. ○○지방법원 ○○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준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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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AA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11.경 대출 브로커를 통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관련 범행 박AA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원고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4. 5. 20.부터 2014. 12. 31.까지 259회에 걸쳐 합계 16,153,797원을 결제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범행 박AA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원고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인터넷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박AA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4. 11. 11.부터 2014. 11. 20.까지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570만 원을 대출받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라. 한편, 박AA는 2014. 3. 29.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4.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으로 인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506,817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등록면허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세무서장은 2015. 2. 13.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195,350원(가산세 포함)을, 2016. 10.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127,611,518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 체납액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195,35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74,417,1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349,61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68,877,950원에 이른다(이하 ‘국세 채무’라 한다).
바. 또한 △△시장은 2015.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원통형탱크)를 과세물건으로 한 등록면허세 34,000원을, 2016. 10. 5. 지방소득세 12,761,150원을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과 마.항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은 등록면허세 34,000원 및 가산금 1,020원, 지방소득세 12,761,150원 및 가산금 1,148,480원에 이른다(이하 ‘지방세 채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경영한 자가 박AA임이 명확히 밝혀진 점, ②원고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의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그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데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일상경험에 대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뿐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어 있고, 자신의 이름 외에는 한글을 읽고 쓸 수도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④ 원고가 실종되었다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보호자에게 발견되었는바, 제소기간 내에 이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