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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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438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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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농업회사법인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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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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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05. 26. 선고 2020누16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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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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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438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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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농업회사법인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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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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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05. 26. 선고 2020누16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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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