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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가정주부 명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세 부과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91
판결 요약
가정주부가 별다른 직업·수입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매대금 자금출처 입증 실패 시 실질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도 제한됩니다.
#증여세 #부동산 증여 #자금출처 입증 #가정주부 #소득 없이 부동산 취득
질의 응답
1. 가정주부가 소득 없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실질 증여로 판단되나요?
답변
직업과 수입이 없고 자금출처 입증에 실패한 경우, 부동산 취득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91 판결은 가정주부인 원고가 별다른 소득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자금출처 입증이 부족하여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만으로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상 등기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없고, 실질적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부동산처분의 추정력이 허위 작성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깨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출처(예: 계좌이체 기록, 정당한 차입 등)로 입증하셔야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다’는 사유로 증여가 인정되었습니다.
4. 등기를 이전했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등기 이전이 되어도 실질이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등기의 추정력은 허위 또는 자금출처 미입증시 깨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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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0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01.25. 선고 2016구합101241

변 론 종 결

2016.12.21.

판 결 선 고

2017.01.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본세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2015. 5. 6.자 증여세 본세 000원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취소청구 부분)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먼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7. 0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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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동산 증여 #자금출처 입증 #가정주부 #소득 없이 부동산 취득
질의 응답
1. 가정주부가 소득 없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실질 증여로 판단되나요?
답변
직업과 수입이 없고 자금출처 입증에 실패한 경우, 부동산 취득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91 판결은 가정주부인 원고가 별다른 소득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자금출처 입증이 부족하여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만으로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상 등기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없고, 실질적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부동산처분의 추정력이 허위 작성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깨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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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출처(예: 계좌이체 기록, 정당한 차입 등)로 입증하셔야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다’는 사유로 증여가 인정되었습니다.
4. 등기를 이전했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등기 이전이 되어도 실질이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등기의 추정력은 허위 또는 자금출처 미입증시 깨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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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0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01.25. 선고 2016구합101241

변 론 종 결

2016.12.21.

판 결 선 고

2017.01.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본세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2015. 5. 6.자 증여세 본세 000원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취소청구 부분)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먼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7. 0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