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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형태 요건에 인적·물적 설비 필수성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4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의 사업형태 여부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나, 해당 사업의 특성상 그러한 설비 없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면 설비 없이도 사업형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형태 #인적설비 #물적설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사업형태에는 인적·물적 설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인적이나 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아도 사업특성상 그 없이도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면 사업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241 판결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 창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인적이나 물적 설비 없이 사업을 했다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설비가 없더라도 부가가치가 생성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241 판결은 사업 특성상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 사업형태를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를 부정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의 본질상 인적·물적 설비 없이는 부가가치 창출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241 판결은 사업 특성상 설비 없이도 가능함을 역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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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12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00. 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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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의 사업형태 여부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나, 해당 사업의 특성상 그러한 설비 없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면 설비 없이도 사업형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형태 #인적설비 #물적설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사업형태에는 인적·물적 설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인적이나 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아도 사업특성상 그 없이도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면 사업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241 판결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 창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인적이나 물적 설비 없이 사업을 했다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설비가 없더라도 부가가치가 생성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241 판결은 사업 특성상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 사업형태를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를 부정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의 본질상 인적·물적 설비 없이는 부가가치 창출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1241 판결은 사업 특성상 설비 없이도 가능함을 역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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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12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00. 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