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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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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212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5. 31. |
|
판 결 선 고 |
2017. 6.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00. 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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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12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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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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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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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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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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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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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