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잔금지급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언제든지 원고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고, 대출금도 사용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법 2020누11662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일부패소 |
|
변 론 종 결 |
2021.07.15. |
|
판 결 선 고 |
2021.09.0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OOO리 OOO번지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잔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2017. 11. 22.”을 “2017. 11.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수기로 ‘OOO리 OOO번지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잔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BBB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처분될 경우 BBB이 그 양도인임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BBB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4) 설령 원고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망인과 1차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OOO리 OOO-15 임야 1,057㎡ 중 1/2을 107평으로 축소하고, 같은 리 OOO-16 임야 582㎡ 중 166㎡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며, 쟁점토지를 O억 OOO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차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1차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BBB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잉여금 OOO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그 잉여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소한 그 잉여금은 취득가액 내지 취득에 필요한 기타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쟁점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BBB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OOO만 원도 취득가액 내지 취득에 필요한 기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보인다)” 다음에 “, BBB이 원고로부터 O억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원고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여서 BBB의 협조 없이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쟁점토지 취득과 BBB에게 지급하기로 한 O억 원의 약정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BBB이 원고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위임을 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가 완결된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BBB에게 O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을 추가한다.
2)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하였다.” 다음에 “또한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한 확인서에 ‘OOO리 OOO-17번지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잔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내용은 모두 원고와 BBB 사이에 원고가 미등기 전매 차익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3) BBB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된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2010. 3. 25. 쟁점토지에 관한 잔금지급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언제든지 원고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
② 원고는 2009. 11. 19. OO농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원고의 배우자와 CCC 명의로 합계 O억 OOO만 원(= 원고 배우자 명의 대출금 O억 원 + CCC 명의 대출금 O억 OOO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BBB에게 지급한 O억 OOO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O억 OOO만 원(= O억 OOO만 원 – O억 OOO만 원)을 OOO리 OOO-14 및 OOO-15 토지 매매대금(BBB이 DDD으로부터 OOO리 615-1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원고가 DDD으로부터 직접 OOO리 615-15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와 연접한 OOO리 OOO-14 토지도 취득하였다)으로 지급하는 등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당진농협이 매각대금 OOO원 중 대출금채무 합계 OOO원(= 원고의 배우자 명의 대출금 채무 OOO원 + CCC 명의 대출금 채무 OOO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이익을 얻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한 확인서에 기재된 ‘BBB은 OOO리 OOO-17번지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잔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원고와 BBB 사이에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한 미등기 전매 차익을 취득하겠다는 것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B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기하여 잉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관하여(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O억 원을 쟁점토지에 안분하여 그 안분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매매계약과 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고는 2차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2차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한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1차 매매계약은 OOO리 산 OO-10 임야 13,363㎡ 중 12,371㎡, 같은 리 OOO-15임야 1,057㎡ 중 1/2, 같은 리 OOO-16 임야 582㎡ 중 166㎡, 같은 리 OOO-17 임야 5,564㎡의 4필지 토지 전부를 목적물로 하였고, 그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을 O억 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1차 매매계약 목적물인 4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수협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2001. 11. 5. 망인 및 BBB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의 OO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OOO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그 대출금채무 OOO만 원과 그 당시 망인이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수령액으로 알고 있던 O억 OOO만 원의 합계 O억 OOO만 원(= O억 OOO만 원 + OOO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1차 매매계약목적물의 일부인 OOO리 산 OO-10 임야 13,363㎡ 중 평당 11만 원씩으로 계산한 3,700평(= O억 700만 원 ÷ 평당 11만 원)을 그 매매대금의 목적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01. 11. 8. 망인 및 BBB과 사이에 1차 매매계약 목적물의 일부인 OOO리 OOO-15 임야 1,057㎡ 중 107평과 OOO리 OOO-17 임야 5,564㎡를 매매대금 O억 OOO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약정 및 2차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모두 1차 매매계약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만 1차 매매계약과 달리 이 사건 약정의 목적물과 그에 대한 매매대금, 2차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따로 정하였고(OOO리 산 OO-10 임야 13,363㎡ 중 3,7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은 O억 OOO만 원, OOO리 OOO-15 임야 1,057㎡ 중 107평과 OOO리 OOO-17 임야 5,564㎡에 대한 매매대금은 O억 OOO만 원), 1차 매매계약 목적물의 일부인 OOO리 OOO-16 토지는 이 사건 약정 및 2차 매매계약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사건 약정 및 2차 매매계약에서 따로 정한 매매대금도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O억 원을 목적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1차 매매계약 목적물의 전체 면적은 18,629.5㎡(= 12,371㎡ + 1,057㎡의 1/2인 528.5㎡ + 166㎡ + 5,564㎡, 이하의 면적 계산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은 버림)이고, 그 매매대금은 O억 원이므로, 1㎡당 매매대금은 OOO원(= OOO원 ÷ 18,629.5㎡, 이하 금액의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림)이다. 반면 이 사건 약정 목적물의 전체 면적은 12,231.4㎡(3700평)이고, 그 매매대금은 O억 OOO만 원이므로, 1㎡당 매매대금은 33,275원(= O억OOO만 원 ÷ 12,231.4㎡)이다. 2차 매매계약 목적물의 전체 면적은 5,917.7㎡ {= 353.7㎡(107평) + 5,564㎡ }이고, 그 매매대금은 O억 OOO만 원이므로, 1㎡당 매매대금은 35,148원(OOO원 ÷ 5,917.7㎡)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및 2차 매매계약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증액되었다].
5)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가)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BBB이 받은 잉여금 OOO원은 미등기양도자산인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일부이므로, 이를 원고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기하여 잉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매각대금 중 BBB이 받은 잉여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미등기양도자산의 실질거래가액으로도 볼 수 없다), BBB이 받은 잉여금을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BBB에게 지급하기로 한 O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BBB이 미등기 전매를 은폐하고, 이에 협조하는 데 대한대가 등으로 원고가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돈이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가 BBB 등을 상대로 쟁점토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2)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항 제2호3)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은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그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취득가액은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O억 OOO만 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 및 OOO리 OOO-15 임야 1,057㎡ 중 107 평의 취득 시 각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OOO원[= OOO원 × OOOO원 ÷ OOO원 {OOO원(= 쟁점토지 취득 시 기준시가 45,500원/1㎡ × 5,564㎡) + OOO원(= OOO리 OOO-15 취득 시 기준시가 46,400원/1㎡× 353㎡) }]이며,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과정에서 집행비용 OOO원이 지출되었으므로(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집행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양도차익은 OOO원(= 양도가액 OOO원 – 취득가액 OOO원 – 집행비용 OOO원)이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본세 OOO원(= OOO원 × 0.7),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OOO원 × 0.4),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OOO원 × 경과일수 304일 × 0.03%)의 합계 OOO원(=OOO원 + OOO원 + OOO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9.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잔금지급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언제든지 원고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고, 대출금도 사용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법 2020누11662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일부패소 |
|
변 론 종 결 |
2021.07.15. |
|
판 결 선 고 |
2021.09.0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OOO리 OOO번지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잔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2017. 11. 22.”을 “2017. 11.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수기로 ‘OOO리 OOO번지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잔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BBB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처분될 경우 BBB이 그 양도인임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BBB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4) 설령 원고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망인과 1차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OOO리 OOO-15 임야 1,057㎡ 중 1/2을 107평으로 축소하고, 같은 리 OOO-16 임야 582㎡ 중 166㎡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며, 쟁점토지를 O억 OOO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차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1차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BBB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잉여금 OOO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그 잉여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소한 그 잉여금은 취득가액 내지 취득에 필요한 기타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쟁점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BBB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OOO만 원도 취득가액 내지 취득에 필요한 기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보인다)” 다음에 “, BBB이 원고로부터 O억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원고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여서 BBB의 협조 없이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쟁점토지 취득과 BBB에게 지급하기로 한 O억 원의 약정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BBB이 원고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위임을 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가 완결된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BBB에게 O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을 추가한다.
2)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하였다.” 다음에 “또한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한 확인서에 ‘OOO리 OOO-17번지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잔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내용은 모두 원고와 BBB 사이에 원고가 미등기 전매 차익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3) BBB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된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2010. 3. 25. 쟁점토지에 관한 잔금지급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언제든지 원고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
② 원고는 2009. 11. 19. OO농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원고의 배우자와 CCC 명의로 합계 O억 OOO만 원(= 원고 배우자 명의 대출금 O억 원 + CCC 명의 대출금 O억 OOO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BBB에게 지급한 O억 OOO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O억 OOO만 원(= O억 OOO만 원 – O억 OOO만 원)을 OOO리 OOO-14 및 OOO-15 토지 매매대금(BBB이 DDD으로부터 OOO리 615-1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원고가 DDD으로부터 직접 OOO리 615-15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와 연접한 OOO리 OOO-14 토지도 취득하였다)으로 지급하는 등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당진농협이 매각대금 OOO원 중 대출금채무 합계 OOO원(= 원고의 배우자 명의 대출금 채무 OOO원 + CCC 명의 대출금 채무 OOO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이익을 얻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한 확인서에 기재된 ‘BBB은 OOO리 OOO-17번지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잔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원고와 BBB 사이에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한 미등기 전매 차익을 취득하겠다는 것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B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기하여 잉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관하여(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O억 원을 쟁점토지에 안분하여 그 안분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매매계약과 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고는 2차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2차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한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1차 매매계약은 OOO리 산 OO-10 임야 13,363㎡ 중 12,371㎡, 같은 리 OOO-15임야 1,057㎡ 중 1/2, 같은 리 OOO-16 임야 582㎡ 중 166㎡, 같은 리 OOO-17 임야 5,564㎡의 4필지 토지 전부를 목적물로 하였고, 그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을 O억 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1차 매매계약 목적물인 4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수협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2001. 11. 5. 망인 및 BBB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의 OO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OOO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그 대출금채무 OOO만 원과 그 당시 망인이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수령액으로 알고 있던 O억 OOO만 원의 합계 O억 OOO만 원(= O억 OOO만 원 + OOO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1차 매매계약목적물의 일부인 OOO리 산 OO-10 임야 13,363㎡ 중 평당 11만 원씩으로 계산한 3,700평(= O억 700만 원 ÷ 평당 11만 원)을 그 매매대금의 목적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01. 11. 8. 망인 및 BBB과 사이에 1차 매매계약 목적물의 일부인 OOO리 OOO-15 임야 1,057㎡ 중 107평과 OOO리 OOO-17 임야 5,564㎡를 매매대금 O억 OOO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약정 및 2차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모두 1차 매매계약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만 1차 매매계약과 달리 이 사건 약정의 목적물과 그에 대한 매매대금, 2차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따로 정하였고(OOO리 산 OO-10 임야 13,363㎡ 중 3,7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은 O억 OOO만 원, OOO리 OOO-15 임야 1,057㎡ 중 107평과 OOO리 OOO-17 임야 5,564㎡에 대한 매매대금은 O억 OOO만 원), 1차 매매계약 목적물의 일부인 OOO리 OOO-16 토지는 이 사건 약정 및 2차 매매계약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사건 약정 및 2차 매매계약에서 따로 정한 매매대금도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O억 원을 목적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1차 매매계약 목적물의 전체 면적은 18,629.5㎡(= 12,371㎡ + 1,057㎡의 1/2인 528.5㎡ + 166㎡ + 5,564㎡, 이하의 면적 계산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은 버림)이고, 그 매매대금은 O억 원이므로, 1㎡당 매매대금은 OOO원(= OOO원 ÷ 18,629.5㎡, 이하 금액의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림)이다. 반면 이 사건 약정 목적물의 전체 면적은 12,231.4㎡(3700평)이고, 그 매매대금은 O억 OOO만 원이므로, 1㎡당 매매대금은 33,275원(= O억OOO만 원 ÷ 12,231.4㎡)이다. 2차 매매계약 목적물의 전체 면적은 5,917.7㎡ {= 353.7㎡(107평) + 5,564㎡ }이고, 그 매매대금은 O억 OOO만 원이므로, 1㎡당 매매대금은 35,148원(OOO원 ÷ 5,917.7㎡)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및 2차 매매계약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증액되었다].
5)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가)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BBB이 받은 잉여금 OOO원은 미등기양도자산인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일부이므로, 이를 원고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기하여 잉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매각대금 중 BBB이 받은 잉여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미등기양도자산의 실질거래가액으로도 볼 수 없다), BBB이 받은 잉여금을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BBB에게 지급하기로 한 O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BBB이 미등기 전매를 은폐하고, 이에 협조하는 데 대한대가 등으로 원고가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돈이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가 BBB 등을 상대로 쟁점토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2)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항 제2호3)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은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그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취득가액은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O억 OOO만 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 및 OOO리 OOO-15 임야 1,057㎡ 중 107 평의 취득 시 각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OOO원[= OOO원 × OOOO원 ÷ OOO원 {OOO원(= 쟁점토지 취득 시 기준시가 45,500원/1㎡ × 5,564㎡) + OOO원(= OOO리 OOO-15 취득 시 기준시가 46,400원/1㎡× 353㎡) }]이며,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과정에서 집행비용 OOO원이 지출되었으므로(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집행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양도차익은 OOO원(= 양도가액 OOO원 – 취득가액 OOO원 – 집행비용 OOO원)이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본세 OOO원(= OOO원 × 0.7),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OOO원 × 0.4),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OOO원 × 경과일수 304일 × 0.03%)의 합계 OOO원(=OOO원 + OOO원 + OOO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9.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