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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압류 통지 후 금전 지급의무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1975
판결 요약
원고가 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그 회사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추심 통지 후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적법한 통지 이후 소송촉진법상 이자까지 포함해 금전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압류채권 #제3채무자 #추심통지 #국세체납 #금전지급의무
질의 응답
1. 제3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 통지 후에도 금전 지급을 거부하면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3채무자는 압류와 추심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1975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압류 사실 및 변제 요청을 통지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촉진법상의 이자까지 포함한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종교단체나 법인도 제3채무자로서 압류된 금전 채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종교단체, 법인 등 법인격의 주체도 제3채무자로 통지받으면 압류금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1975 판결은 종교단체인 피고(교회)에 대하여도 국세 체납 관련 압류·추심 통지 후 지급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 및 추심 통지 후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민법상 이자율(연 5%)과 소송촉진법상 이자율(연 20%)이 통지 시점, 소장 송달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1975 판결은 2012. 10. 6.부터 2013.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 비율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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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체납세액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 체납액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71975 기타(금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대한예수교장로회 AAA교회

변 론 종 결

2013. 8. 9.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3.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7. 1.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OOOO원의 국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OOOO원의 대여금 채권 중 OOOO원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사실을 통보하며 2011. 7. 15. 까지 원고에게 OOOO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피고는 2011. 8. 7.경 원고에게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나, 다만 변제기를 2011. 11. 30.까지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④ 원고는 2011. 9. 22.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인 남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공매절차에서 OOOO원을 수납하였고, 그 수납금을 그 당시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사실, ⑤ 원고는 2012. 9. 2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국세와 가산금 합계 O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⑥ 원고가 2012.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와 가산금 합계 OOOO원을 2012. 10. 5.까지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 및 가산금 채무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8.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1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