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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지입제 혐의로 인한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666
판결 요약
주류도매업체가 지입제 운영 및 무자료 거래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실질적 지입제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사원이 독립해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충분한 증거가 없고, 회사가 영업 내역·거래·대금 등을 직접 관리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지입제 #무자료거래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주류도매업체가 영업사원을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하면 무자료 거래로 간주되어 면허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영업사원이 회사에 소속되어 실질적으로 독립한 활동 없이, 회사가 거래·대금·영업 내역을 직접 관리하면 지입제 운영 및 무자료 거래로 보아 면허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666 판결은 지입제 운영과 무자료 공급 혐의를 받았으나, 영업사원의 독립적 거래나 별도의 대금정산, 실제 무자료 공급 정황이 없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수기노트나 거래처 이동만으로 지입제나 무자료 거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 이동이나 수기노트 등 일부 간접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의 독립 경영이나 무자료 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666 판결은 거래처 이동, 수기노트 등만으로는 지입제가 단정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사원 관리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조사 중 수기노트 등 회사 내부자료가 확보되면, 세무공무원이 반드시 납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세무조사 목적상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 및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666 판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예외를 인정하였고, 실제 동의 및 관련 절차를 거쳤다 하였습니다.
4. 주류출고량 감량 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주류출고량 감량 처분 역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666 판결은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고시에 근거한 감량처분에 법률유보원칙 위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영업사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명부 등 관리에서 지입제 여부 판별 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의 관리·감독, 근로자로서의 처우, 대금 결제 흐름 등이 지입제 구분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666 판결은 영업사원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근무사실, 관리, 퇴직금 처리 등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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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하BB 외 4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666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A주류판매 주식회사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0.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1. 피고가 2012. 10. 22.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0. 별지 목록 기재 각 업체에 한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1) 원고는 OO시 OO로376번길 17(OO동)을 본점 주소지로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2. 6. 12.까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부산지방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원고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하BB, 전CC, 김DD, 허EE, 김FF(이하 '하BB 외 4인'이라 한다)을 형식상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등재하여 놓고 실제로는 지업제로 운영하며 2009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하BB 외 4인에게 무자료로 OOOO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O 경리직원 장GG의 수기노트에 따르면 하BB 외 4인에 대하여 영업일자 별로 이월금액, 판매금액, 공제금액, 결제금액 등을 계속하여 기록·관리한 것으로 확인됨.

O 하BB 외 4인에 대한 급여 지급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수익은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 차량유지비 등 제반 비용 공제 후 월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확인됨.

O 하BB, 김FF의 영업용 차량원부에 따르면, 하BB, 김FF은 회사를 옮길 때 차량도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확인됨.

 3)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위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매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과다경쟁으로 판매단가가 낮고, 양주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부가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매출누락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다수의 주류 제조업체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부당매입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으며, 위장가공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빙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1) 피고는 2012. 10. 10. 원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2012. 10. 22. 원고에게, 원고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하BB 외 4인에게 OOOO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별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1,000분의 100 이상이라는 이유로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5조 제2항 제4호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29. 이 법원에 이 사건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주류출고량 감량 처분

 1) 원고는 2012. 11. 28. 이 법원 2012아OOO호로 진행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가 한 이 사건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2012. 12. 10. 주세사무처리규정(2012. 10. 1. 국세청훈령 제1956호, 이하 같다) 제9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주류를 주로 매입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업체에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 처분(이하 '이 사건 감량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소 처분까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 절차

 1) 피고는 2012. 9. 1. 원고에게 하BB 외 4인에 대한 매출금액 OOOO원에 대하여, 2009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총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9. 13.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2012. 10. 29. 매출금액을 OOOO원으로 다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세액을 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0.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하BB 외 4인에게 지입제 형식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리직원이 작성한 수기노트 등 원고의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납세자인 원고의 진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를 세무조사한 세무공무원은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감량 처분의 근거가 된 주세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주세 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이 사건 감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량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감량 처분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감량 처분을 하면서 처분 사전통지 절차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3) 하BB 외 4인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가 아니라 원고의 영업사원일 뿐, 원고는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하BB 외 4인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지입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취소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81조의7, 제81조의10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를 세무조사 기간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대표이사 신SS은 2012. 4. 24. 세무공무원이 실시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납세자권리현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위 신SS은 같은 날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장부·서류 등을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제출하고, 그 보관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절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받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도 그러한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인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통지나 장부·서류 일시보관 동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감량 처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감량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었는지를 본다.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감량 처분은 주세법 제40조,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 및 이에 근거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2011. 12. 30. 국세청고시 제2011-21호),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2012. 6. 29. 국세청고시 제 2012-23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취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을 요건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법령상의 근거가 있으므로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감량 처분에 처분 사전통지 절차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본다.

 구 행정절차법(2014. 1. 28. 법률 제1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절차법' 이라 한다) 제21조 제l항,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감량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업체라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리 행정절차법 등이 정한 이 사건 감량 처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감량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지업제 운영 여부

 가) 인정사실

 (1) 부산지방국세청 소속의 세무공무원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일일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하BB, 김DD, 전CC의 거래처 이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O 하BB은 2003. 5. 23.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2006. 6. 1. 주식회사 HHH(이하 ⁠‘HHH' 이라 한다)으로 회사를 옮겼는데. 2006년 2기에 원고 거래처는 8개, HHH 거래처는 11개였다. 그 후 2007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 HHH 거래처는 26개까지 증가하였는데, 하BB이 2009. 6. 1. 다시 원고에 입사한 후 원고 거래처는 23개에서 75개로 증가하였다.

O 김DD는 2009. 6. 1. 원고에 입사하였는데 2009년 1기 HHH 거래처 29개가 원고에게 이동되어 2009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원고 거래처는 1이개로 증가하였다. 김DD는 2011. 5. 31. 퇴사하였는데 2012년에 II주류 주식회사(이하 'II주류'라 한다) 등으로 원고 거래처가 모두 이동하였다.

O 전CC는 2009. 6. 1. 원고에 입사하였는데 2009년 1기 HHH 거래처가 42개, 원고 거래처가 37개로 중복되는바, HHH 거래처 42개 중 37개가 원고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김DD는 2012. 11. 22.자 확인서에 자신은 HHH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 2009. 6.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한 후 현재 전기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II주류로 이직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전CC도 2012. 11. 22.자 확인서에 자신은 HHH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3) 원고는 하BB 외 4인에 대하여 전산매출현황표를 작성하여 거래처별로 매출현황을 기재하고 있고, 판매일지, 영업사원 일별 판매입금현황, 영업사원별 매출원가분석표, 영업일보 등을 통하여 그 영업내역을 기재하고 있다.

 (4) 원고는 2009. 6. 10. 허JJ, 김FF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를 하여 주었고, 2010. 5. 31. 하BB 외 4인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를 하여 주었으며. 2011. 9. 30. 하BB, 전CC, 허JJ, 김FF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를 하여 주었다.

 (5) 원고의 근로자 명부에는 하BB, 전CC의 고용일이 2009. 6. 1.로 허JJ의 고용일이 2006. 11. 1.로 각각 등재되어 었다. 하BB, 전CC, 김FF은 회사 재직 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퇴직 후 2년 동안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으며, 퇴직 후 재직 시 관리하고 있던 거래처에 대하여는 2년 동안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6) 그런데 원고의 다른 영업사원들인 강KK, 정MM, 구NN, 정PP, 이QQ, 옥RR 등에 대하여는 연봉계약서와 영업수당조견표가 작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하BB 외 4인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연봉계약서와 영업수당조견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만 하BB 외 4인에 대하여 2011년 기준으로 매출원가분석표는 작성되어 있었다.

 (7) 원고의 대표이사인 신SS은 자신의 수첩에 하BB 외 4인과 그 밖의 영업사원들에 대한 유류대금, 차량 보험금, 자동차세 및 취득세, 카드 결제대금 등 기장 내역을 수기로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 중 하BB, 김DD, 전MM 외에 김TT 등의 이름 옆에 '入'자를 기재하여 두었다.

 (8) 93수OOOO호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은 2003. 8. 14. 주식회사 UU주류(이하 'UU주류'라 한다) 명의로 신규등록 되었다가 2004. 8. 16. 원고 명의로 이전 등록된 후 2006. 8. 22. 하BB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 그 후 위 차량은 2006. 8. 28. HHH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가 2009. 6. 9. 원고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 되었다. 96수OOOO 봉고 프런티어 차량은 2000. 10. 24. 김FF 명의로 신규등록 되었다가 2001. 12. 7. UU주류로 이전등록 된 후 2004. 8. 16.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

 (9) 한편 원고에게는 하BB 외 4인에 대한 공급가, 부가가치세, 용기 및 공병 보증금 등을 통하여 총공급액이 정산된 전산매출현황표 등 전산장부 이외에 매출액, 공병 입금 등 내역이 기재된 장부 형식의 수기노트가 존재하였다. 그 수기노트는 하BB, 전CC, 김DD에 대하여는 2009. 8. 17.부터 2011. 7. 29.까지, 허JJ, 김FF에 대하여는 2010. 5. 3.부터 2011. 7. 29.까지 각각 작성되었고, 하BB, 전CC, 허JJ, 김FF 및 임VV에 대하여는 2012. 3. 15.부터 2012. 4. 22.까지 작성된 바 있다. 또한 전산장부 상의 매출액과 수기노트상의 매출액은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10) 원고의 대표이사인 신SS은 2012. 6. 11.과 2012. 6. 12. 세무공무원의 심문 과정에서, 위 93수OOOO호, 96수OOOO 차량은 2004년경 UU주류로부터 양도받았다가, 그 중 93수OOOO호 차량은 2006년경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소송 과정에서 HHH에 양도 하였다가, 그 소송이 끝난 후 다시 양도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1) 하BB은 2012. 6. 12. 세무공무원의 심문 과정에서, 자신은 OO시 OO구, OO구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 수기노트의 존재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93수OOOO 차량은 회사 소유 차량이라고 진술하였다. 허JJ는 같은 날 세무공무원의 심문 과정에서, 자신은 OO시 OO구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 8년 동안 원고에 재직하고 있으며, 월급을 받고 일하였을 뿐, 행정상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12)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GG은 위 수기노트를 자신과 그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영업사원들의 영업수당 정산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작성하던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장GG은 전산상 장부에 나오는 매출액은 거래처 대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수기노트상의 매출액은 하BB 외 4인의 연봉계약에 고려될 영업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 매출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3) 한편 피고는 원고와 신SS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지입제 운영 혐의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원고와 신SS은 2012. 12. 20. 지입제 운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23.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에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는 2013.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2, 5, 6, 7, 10, 11, 13, 14, 15, 17, 18, 21, 갑 제8호증의 2, 5, 6, 7, 갑 제9호증의 4 내지 7,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4 내지 8, 갑 제12호증의 6, 9, 11, 12, 21, 24, 28, 29, 30, 34, 35, 갑 제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3, 4, 갑 제16, 18, 20, 22호증, 을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하BB 외 4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원고가 지입제를 실시하였다는 근거로 먼저 하BB, 전CC, 김DD가 회사를 옮기면서 그 거래처가 따라서 옮겨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와 HHH 등의 거래처 변동 내역만으로는 하BB, 전CC, 김DD가 회사를 옮기면서 거래처도 함께 옮겨 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거래처 이전 내역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이를 관리하는 영업사원에 따라 이전하는 것은 비단 지입제의 특정으로만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입제를 운영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오히려 전CC, 김DD는, 세무공무원이 원고와 거래처 이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HHH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에서, 이들이 원고 외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의 전산매출현황표 등에는 하BB 외 4인에 대하여 다른 영업사원들과 마찬 가지로 거래처마다 매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판매일지에도 다른 영업사원들과 별다른 차이 없이 해당 판매내역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매출 및 판매 내역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하BB 외 4인에게 다른 영업사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를 해주었고, 그들에 대한 근로자명부나 서약서 등도 동일하게 작성되었으며, 그 밖에 하BB 외 4인이 다른 영업사원과 다르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④ 한편 지입제에 관여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는 도매상인 주류판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 형태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의 고정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위 전산매출현황표나 판매일보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하BB 외 4인이 원고와 독립하여 그 자신의 책임으로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보관창고 등 물적 시설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별개로 원고 및 주류 구매자인 거래처 사이에서 별도의 주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이윤을 취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⑤ 나아가 하BB 외 4인이 원고와 독립하여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이 하BB 외 4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류대금은 전산매출현황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원고에게 바로 결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BB 외 4인이 원고에 대하여 주류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이면약정서 등과 같은 증거도 없고, 원고가 하BB 외 4인에 대한 주류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바 있다거나, 피고가 무자료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O원 또는 OOOO원 상당의 물량흐름이나 자금이동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없다.

 ⑥ 피고가 지입제의 근거로 들고 있는 원고 대표이사 신SS의 수첩에는 하BB 외 4인 이외에도 원고 영업사원들의 이름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 등도 원고의 영업사원별,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 주장대로 유류대금, 카드 결제대금 등을 사원별로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기재하여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주장대로 하BB 외 4인의 이름 옆에 '入'자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入'자가 하BB 외 4인이 아닌 다른 영업사원에게도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지입제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수첩에 유력한 증명력을 부여할 제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⑦ 피고가 지입제의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는 하BB, 김FF의 자동차등록원부는 그 명의가 하BB, 김FF 개인에서 회사로 변경된 사정이 엿보이나, 이는 회사가 전체 영업차량을 일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렵고, 실제 차량 운행은 영업사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영업사원에게 그 차량 관리를 맡기되, 원고가 명의자로서 그 차량에 대한 비용, 보험료, 세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⑧ 또한 피고는 원고의 경리직원이었던 장GG 등이 작성한 수기노트의 내용이 위 전산장부와 차이가 있고, 위 수기노트상의 매출액은 원고가 하BB 외 4인에게 공급한 주류에 대한 대금이라고 하면서, 이를 지업제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 이사인 신SS은 세무조사 초기부터 지입제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하BB, 허JJ 역시 자신들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위 수기노트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⑨ 장GG은 위 수기노트를 영업사원들의 영업수당 산정을 위하여 경리부서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작성하던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전산장부상 매출액은 거래처 대금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수기노트상 매출액은 하BB 외 4인의 연봉계약에 고려될 영업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 매출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달리 그 증언을 배척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BB 외 4인에 대하여 명시적인 연봉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2011년경 영업수당 산정을 위한 매출원가분석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⑩ 피고 주장처럼 전산매출현황표 등과 판매일지 외에 별도로 매출 현황이 기재된 수기노트가 작성되었다는 점은 지입제 운영의 단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영업사원의 연봉계약서에 영업수당 조견표가 붙어 있어서 그 실적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반하여 하BB 외 4인에게는 그러한 영업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았던 점, 2011. 7.경 이후에는 위 수기노트가 거의 기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수기노트는 원고 주장대로 영업수당 산정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위 수기노트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지입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⑪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은 지입제 운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데, 이 사건 감량 처분은 이 사건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요건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취소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 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9.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