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회사(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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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8476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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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부동산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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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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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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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1,177,8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7,780,000원,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B(채무자)은 2010. 2. 2. 주식회사 AA상호저축은행 등 11개 은행(이하 ‘AA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610억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BB(채무자)과 주식회사 ****를 위탁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서울 *** *** **대 □□□㎡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AA상호저축은행 등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2.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B(채무자)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4.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14. 6. 17.부터 2014. 6. 26.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고, 최초 1,300억 원이던 최저입찰가격이 700억 원으로 하락하였다.
라. AA상호저축은행 등은 2010. 4. 3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CCCCC협동조합 등 6개 단위DD(이하 ‘CCCCC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고만 한다)을 양도하였고, CCCCC협동조합 등은 2014. 6. 25. FF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DD자산관리’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양도하였으며, DD자산관리는 2014. 12. 24.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이하 ‘BVI'라 한다) 법인인 ◉◉ ◉◉◉◉◉ ◉◉◉◉◉ Ⅲ Limited(이하 ‘ ◉◉3'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63,1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13. BVI 법인인 ◉◉ ◉◉◉◉◉ ◉◉◉◉◉ Ⅳ Limited(이하 ‘ ◉◉'라 한다)가 투자한 골든브릿지사모부동산투자신탁 19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신탁회사인 DD은행 주식회사(이하 ‘DD은행’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0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DD은행은 2015. 2. 16.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원고의 신탁계좌에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690억 원(이하 ‘이 사건 정산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3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4. 6.부터 2017. 5. 25.까지 원고에 대한 2015 사업연도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 5. 30. DD은행이 ◉◉3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정산액690억 원과 ◉◉3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우선수익권의 취득가액 63,110,000,000원의 차액인 5,889,000,000원1)(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은 외국법인인 ◉◉3의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93조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2017. 6. 2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천분 1,177,8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7,780,000원,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소득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3는 홍콩계 투자회사인 ▶▶▶ ▶▶▶가 부실채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인 BVI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 ▶▶▶이고, ◉◉3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DD은행을 통하여 ◉◉4로부터 이 사건 지급액을 받은 것은 ▶▶▶ ▶▶▶ 내부의 자금 이동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3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우선수익권에 투자하여 이 사건 소득을 얻은 것은 ▶▶▶ ▶▶▶의 본래 사업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2항은 부실채권또는 우선수익권의 투자 및 회수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분배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무처리비 등 관련 비용을 지급받았을 뿐, ◉◉3와 이 사건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그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3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 이행으로서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소득을 ◉◉3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은 DD은행이고, 원고는 ◉◉3에게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득 중 종전의 우선수익자에게 이자소득으로 귀속되는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 중 이미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도래하였고, 종전의 우선수익자가 각 결산기에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부분은 이미 위 우선수익자들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되었으므로 ◉◉3의 이자소득으로 이중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3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취득한 2014. 12.경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원금 610억 원, 미수이자 약 46억 원, 연체이자 약 34억 원으로 이 사건 소득의 상환일이 전부 도래하였으므로, 종전의 우선수익자들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부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5, 10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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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붙임 1의 3)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붙임 1의 4.(수익권증서 발행금액)를 최고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의 범위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의 보증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④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우선수익자로 지정등기된 날로부터 이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 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생략)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제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서 대위지급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납금과 지체상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 약정 불이행시. 단, 위탁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의 보증계약,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불이행시 2.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제22조(처분대금 정산방법) ① 수탁자는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정산순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가. 비용: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신문공고료 등(처분잔대금 수납 약정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나. 보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수수료 2. 신탁등기전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3. 신탁등기전 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단 이들간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수탁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에게 지급 ② 처분대금 정산시기는 처분잔대금 수납 이후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받는 계약금(계약 해제분 포함)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하며 그 운용수익금은 제1항의 정산대금에 포함한다. ④ 제1항 제6호 및 제3항의 금액은 위탁자가 양수인에게 신탁부동산을 인도한 후에 양수인의 인수 확인서를 수탁자에게 제시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1조(목적) 본 특약의 목적은 기본계약에서 정한 약정 내용을 특정하는데 있으며, 기본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본 특약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특약의 내용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수탁자는 기본계약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처분방법, 처분금액, 처분조건 등을 우선수익자와 우선 협의한다. ② 제1순위 우선수익자 중 AA상호저축은행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AA상호저축은행이 요청하는 시기, 방법, 금액 및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며, 이에 대하여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단, 매각금액은 본 부동산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들이 대출한 대출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이상에서 AA상호저축은행이 통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AA상호저축은행이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매수자 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탁부동산의 명도책임, 하자담보책임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의무 및 손해배상 등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 ④ 본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사항(가압류, 가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공매입찰절차 개시가격은 신탁원본가격(109,161,766,900원)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매절차 없이 수의매각을 할 경우에도 처분가격은 신탁원본가격의 50% 이상으로 한다. ⑤ 공매절차 관련 비용은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처리하며 처분대금에서 최우선공제하되, 위탁자가 사전부담할 시에는 제외한다. ⑥ 신탁기간 중 수탁자 명의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⑦ 본 신탁부동산의 매매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⑧ 위 1~7항에 대하여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모두는 이를 숙지하여 동의한 사항이므로 추후 별도 협의는 없다. 제10조(중도해지) ① 기본계약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및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상기 신탁기간 내 본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다. 단 특약 제2조에 따른 신탁해지시는 이를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해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
2) ◉◉3는 2014. 11. 24.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같은 날 BVI에 ☆☆☆☆☆☆☆ Limited(이하 ‘☆☆☆☆☆'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3) ◉◉3는 2014. 12. 4. DD자산관리와 이 사건 대출금 채권(당시 원리금 합계69,004,341,253원 = 원금 61,000,000,000원 + 이자 8,004,341,253원)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63,11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4) DD자산관리는 2014. 12. 10. 원고에게 ‘우선수익권 양도 동의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우선수익권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를 ◉◉3 또는 ◉◉3가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첨부된 ◉◉3의 확인서에는 ◉◉3가 DD자산관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매입한
후 가능한 한 매입후 한 달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우선수익권 양도에 필요한 동의 및 관련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5) ◉◉3는 2014. 12. 16. ☆☆☆☆2를 이사로 등록하였고, 2014. 12. 22. 미국인 *** ****와 영국인 *** *****에게 ◉◉3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
6) 원고는 2014. 12. 24. ◉◉3에게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양도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7) ◉◉3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DD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원고와 ◉◉3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의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유보금 10억 원은 원고의 지정계좌에 납부하고, 차액 690억 원은 우선수익자인 ◉◉3의 지정계좌에 납부하며, DD은행이 ◉◉3의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3에게 우선수익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합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첨부된 채권계산서에는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이 610억 원, 이자가 9,808,240,157원, 원리금 합계가70,808,240,157원인 것으로 기재되었다.
8) 원고는 2015. 2. 13. DD은행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계약서 제2조 2항에 ‘DD은행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700억 원 중 10억 원은 원고의 계좌로 현금 납부하며, 차액 690억 원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3 명의의 계좌에 현금 납부한다. DD은행과 원고는 ◉◉3 명의의 계좌에 대한 690억 원의 현금 납부는 DD은행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본다.’는 문구를 두었다.
9) DD은행은 2015. 2. 16. ◉◉3 명의의 계좌에 690억 원을 입금하였고, ◉◉3는 같은 날 원고에게 우선수익권의 대가로 690억 원을 모두 입금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10) 한편 BB(채무자)이 원고를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3에 631억 원의 저가로 매도하여 그 차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6. 1. 11. ◉◉3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4는 ▶▶▶ ▶▶▶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우선수익권 및 이 사건 매매대금이 모두 ▶▶▶ ▶▶▶의 자금에 불과하여 ◉◉3가 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차액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 부분은 검토의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여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열거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633 판결 등 참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는 ◉◉3가 ▶▶▶ ▶▶▶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 회사에 불과하므로, 이사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 ▶▶▶를 기준으로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5 내지 6,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와 ◉◉3의 이사인 ☆☆☆☆☆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사실, ☆☆☆☆☆의 이사인 미국인 *** ****가 ◉◉3의 수권서명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3 명의로 DD자산관리 및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주장하는 ‘▶▶▶ ▶▶▶’에 관하여 원고가 ‘▶▶▶ Group’에 대한 홍보자료(갑 제6호증), ‘홍콩계 ▶▶▶▶▶▶그룹(▶▶▶)'가 등장하는 기사(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을 뿐, ‘▶▶▶ ▶▶▶’의 인적․물적 구성이나 구체적인 사업활동, ▶▶▶ ▶▶▶가 ◉◉3, ◉◉4, ☆☆☆☆☆를 설립한 방식이나 목적, 위 회사들과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3, ◉◉4 및 ☆☆☆☆☆의 직원, 전화, 팩스, 사무실 등 인적․물적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는 위 회사들의 인적․물적 구성이나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소득에 대한 명의와 실질을 달리 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3가 ▶▶▶ ▶▶▶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 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 ▶▶▶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이 ◉◉3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행사로 지급받은 이익으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② ◉◉3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소득을 취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사업상의 활동으로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 ▶▶▶가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3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 ▶▶▶의 사업활동을 신설회사인 ◉◉3의 사업활동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취득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취득은 ◉◉3가 일회적으로 행한 활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3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회적․우발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3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 취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신탁법 제56조 제1항).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수익권의 주된 내용을 이루지만, 수익자는 그 외에도 신탁법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능을 가지며,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탁계약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우선수익권은 구 신탁법이나 신탁법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는 아니나, 거래 관행상 통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신탁재산 처분을 요청하고 그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법적 성질은 일반적인 수익권과 다르지 않다. 채권자는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도산 절연 및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우선수익권은 우선 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상 권리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3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3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3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단순히 BB(채무자)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우선수익자인 ◉◉3에 대하여 별도로 부담하는 담보신탁계약상 채무이고, 만일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는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직접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DD은행이 ◉◉3의 계좌로 이 사건 정산액을 입금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DD은행에게 이사건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특약으로 ◉◉의 계좌로 이 사건 정산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일 뿐, DD은행이 ◉◉3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이 사건 정산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사실상 DD은행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3에 대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정산금 지급의무의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행하는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단축된 급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3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정산의무 이행으로 이 사건정산액을 직접 지급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3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직접 지급한 자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득 중 종전 우선수익자의 이자소득으로 인식된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득 중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종전의 우선수익자들이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부분은 ◉◉3의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우선수익자들이 이 사건 지급액 중 일부를 자신의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이 ◉◉3에게 실제로 전부 귀속된 이상 이 사건 소득 중 일부를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鑛權),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AA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5. 제93조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9호의 소득 중 국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⑤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 차관자금으로서 제93조제1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제3항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93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⑩ 외국법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1항을 적용한다.
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⑭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⑮ 제1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국외에서 주식·채권등의 자산을 발행·취득·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회사(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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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8476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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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부동산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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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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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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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1,177,8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7,780,000원,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B(채무자)은 2010. 2. 2. 주식회사 AA상호저축은행 등 11개 은행(이하 ‘AA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610억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BB(채무자)과 주식회사 ****를 위탁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서울 *** *** **대 □□□㎡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AA상호저축은행 등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2.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B(채무자)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4.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14. 6. 17.부터 2014. 6. 26.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고, 최초 1,300억 원이던 최저입찰가격이 700억 원으로 하락하였다.
라. AA상호저축은행 등은 2010. 4. 3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CCCCC협동조합 등 6개 단위DD(이하 ‘CCCCC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고만 한다)을 양도하였고, CCCCC협동조합 등은 2014. 6. 25. FF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DD자산관리’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양도하였으며, DD자산관리는 2014. 12. 24.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이하 ‘BVI'라 한다) 법인인 ◉◉ ◉◉◉◉◉ ◉◉◉◉◉ Ⅲ Limited(이하 ‘ ◉◉3'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63,1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13. BVI 법인인 ◉◉ ◉◉◉◉◉ ◉◉◉◉◉ Ⅳ Limited(이하 ‘ ◉◉'라 한다)가 투자한 골든브릿지사모부동산투자신탁 19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신탁회사인 DD은행 주식회사(이하 ‘DD은행’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0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DD은행은 2015. 2. 16.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원고의 신탁계좌에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690억 원(이하 ‘이 사건 정산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3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4. 6.부터 2017. 5. 25.까지 원고에 대한 2015 사업연도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 5. 30. DD은행이 ◉◉3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정산액690억 원과 ◉◉3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우선수익권의 취득가액 63,110,000,000원의 차액인 5,889,000,000원1)(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은 외국법인인 ◉◉3의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93조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2017. 6. 2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천분 1,177,8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7,780,000원,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소득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3는 홍콩계 투자회사인 ▶▶▶ ▶▶▶가 부실채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인 BVI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 ▶▶▶이고, ◉◉3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DD은행을 통하여 ◉◉4로부터 이 사건 지급액을 받은 것은 ▶▶▶ ▶▶▶ 내부의 자금 이동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3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우선수익권에 투자하여 이 사건 소득을 얻은 것은 ▶▶▶ ▶▶▶의 본래 사업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2항은 부실채권또는 우선수익권의 투자 및 회수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분배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무처리비 등 관련 비용을 지급받았을 뿐, ◉◉3와 이 사건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그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3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 이행으로서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소득을 ◉◉3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은 DD은행이고, 원고는 ◉◉3에게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득 중 종전의 우선수익자에게 이자소득으로 귀속되는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 중 이미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도래하였고, 종전의 우선수익자가 각 결산기에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부분은 이미 위 우선수익자들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되었으므로 ◉◉3의 이자소득으로 이중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3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취득한 2014. 12.경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원금 610억 원, 미수이자 약 46억 원, 연체이자 약 34억 원으로 이 사건 소득의 상환일이 전부 도래하였으므로, 종전의 우선수익자들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부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5, 10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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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붙임 1의 3)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붙임 1의 4.(수익권증서 발행금액)를 최고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의 범위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의 보증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④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우선수익자로 지정등기된 날로부터 이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 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생략)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제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서 대위지급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납금과 지체상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 약정 불이행시. 단, 위탁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의 보증계약,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불이행시 2.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제22조(처분대금 정산방법) ① 수탁자는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정산순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가. 비용: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신문공고료 등(처분잔대금 수납 약정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나. 보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수수료 2. 신탁등기전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3. 신탁등기전 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단 이들간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수탁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에게 지급 ② 처분대금 정산시기는 처분잔대금 수납 이후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받는 계약금(계약 해제분 포함)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하며 그 운용수익금은 제1항의 정산대금에 포함한다. ④ 제1항 제6호 및 제3항의 금액은 위탁자가 양수인에게 신탁부동산을 인도한 후에 양수인의 인수 확인서를 수탁자에게 제시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1조(목적) 본 특약의 목적은 기본계약에서 정한 약정 내용을 특정하는데 있으며, 기본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본 특약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특약의 내용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수탁자는 기본계약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처분방법, 처분금액, 처분조건 등을 우선수익자와 우선 협의한다. ② 제1순위 우선수익자 중 AA상호저축은행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AA상호저축은행이 요청하는 시기, 방법, 금액 및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며, 이에 대하여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단, 매각금액은 본 부동산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들이 대출한 대출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이상에서 AA상호저축은행이 통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AA상호저축은행이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매수자 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탁부동산의 명도책임, 하자담보책임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의무 및 손해배상 등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 ④ 본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사항(가압류, 가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공매입찰절차 개시가격은 신탁원본가격(109,161,766,900원)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매절차 없이 수의매각을 할 경우에도 처분가격은 신탁원본가격의 50% 이상으로 한다. ⑤ 공매절차 관련 비용은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처리하며 처분대금에서 최우선공제하되, 위탁자가 사전부담할 시에는 제외한다. ⑥ 신탁기간 중 수탁자 명의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⑦ 본 신탁부동산의 매매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⑧ 위 1~7항에 대하여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모두는 이를 숙지하여 동의한 사항이므로 추후 별도 협의는 없다. 제10조(중도해지) ① 기본계약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및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상기 신탁기간 내 본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다. 단 특약 제2조에 따른 신탁해지시는 이를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해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
2) ◉◉3는 2014. 11. 24.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같은 날 BVI에 ☆☆☆☆☆☆☆ Limited(이하 ‘☆☆☆☆☆'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3) ◉◉3는 2014. 12. 4. DD자산관리와 이 사건 대출금 채권(당시 원리금 합계69,004,341,253원 = 원금 61,000,000,000원 + 이자 8,004,341,253원)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63,11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4) DD자산관리는 2014. 12. 10. 원고에게 ‘우선수익권 양도 동의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우선수익권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를 ◉◉3 또는 ◉◉3가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첨부된 ◉◉3의 확인서에는 ◉◉3가 DD자산관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매입한
후 가능한 한 매입후 한 달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우선수익권 양도에 필요한 동의 및 관련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5) ◉◉3는 2014. 12. 16. ☆☆☆☆2를 이사로 등록하였고, 2014. 12. 22. 미국인 *** ****와 영국인 *** *****에게 ◉◉3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
6) 원고는 2014. 12. 24. ◉◉3에게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양도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7) ◉◉3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DD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원고와 ◉◉3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의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유보금 10억 원은 원고의 지정계좌에 납부하고, 차액 690억 원은 우선수익자인 ◉◉3의 지정계좌에 납부하며, DD은행이 ◉◉3의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3에게 우선수익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합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첨부된 채권계산서에는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이 610억 원, 이자가 9,808,240,157원, 원리금 합계가70,808,240,157원인 것으로 기재되었다.
8) 원고는 2015. 2. 13. DD은행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계약서 제2조 2항에 ‘DD은행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700억 원 중 10억 원은 원고의 계좌로 현금 납부하며, 차액 690억 원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3 명의의 계좌에 현금 납부한다. DD은행과 원고는 ◉◉3 명의의 계좌에 대한 690억 원의 현금 납부는 DD은행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본다.’는 문구를 두었다.
9) DD은행은 2015. 2. 16. ◉◉3 명의의 계좌에 690억 원을 입금하였고, ◉◉3는 같은 날 원고에게 우선수익권의 대가로 690억 원을 모두 입금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10) 한편 BB(채무자)이 원고를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3에 631억 원의 저가로 매도하여 그 차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6. 1. 11. ◉◉3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4는 ▶▶▶ ▶▶▶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우선수익권 및 이 사건 매매대금이 모두 ▶▶▶ ▶▶▶의 자금에 불과하여 ◉◉3가 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차액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 부분은 검토의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여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열거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633 판결 등 참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는 ◉◉3가 ▶▶▶ ▶▶▶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 회사에 불과하므로, 이사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 ▶▶▶를 기준으로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5 내지 6,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와 ◉◉3의 이사인 ☆☆☆☆☆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사실, ☆☆☆☆☆의 이사인 미국인 *** ****가 ◉◉3의 수권서명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3 명의로 DD자산관리 및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주장하는 ‘▶▶▶ ▶▶▶’에 관하여 원고가 ‘▶▶▶ Group’에 대한 홍보자료(갑 제6호증), ‘홍콩계 ▶▶▶▶▶▶그룹(▶▶▶)'가 등장하는 기사(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을 뿐, ‘▶▶▶ ▶▶▶’의 인적․물적 구성이나 구체적인 사업활동, ▶▶▶ ▶▶▶가 ◉◉3, ◉◉4, ☆☆☆☆☆를 설립한 방식이나 목적, 위 회사들과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3, ◉◉4 및 ☆☆☆☆☆의 직원, 전화, 팩스, 사무실 등 인적․물적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는 위 회사들의 인적․물적 구성이나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소득에 대한 명의와 실질을 달리 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3가 ▶▶▶ ▶▶▶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 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 ▶▶▶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이 ◉◉3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행사로 지급받은 이익으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② ◉◉3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소득을 취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사업상의 활동으로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 ▶▶▶가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3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 ▶▶▶의 사업활동을 신설회사인 ◉◉3의 사업활동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취득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취득은 ◉◉3가 일회적으로 행한 활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3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회적․우발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3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 취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신탁법 제56조 제1항).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수익권의 주된 내용을 이루지만, 수익자는 그 외에도 신탁법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능을 가지며,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탁계약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우선수익권은 구 신탁법이나 신탁법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는 아니나, 거래 관행상 통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신탁재산 처분을 요청하고 그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법적 성질은 일반적인 수익권과 다르지 않다. 채권자는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도산 절연 및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우선수익권은 우선 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상 권리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3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3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3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단순히 BB(채무자)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우선수익자인 ◉◉3에 대하여 별도로 부담하는 담보신탁계약상 채무이고, 만일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는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직접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DD은행이 ◉◉3의 계좌로 이 사건 정산액을 입금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DD은행에게 이사건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특약으로 ◉◉의 계좌로 이 사건 정산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일 뿐, DD은행이 ◉◉3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이 사건 정산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사실상 DD은행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3에 대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정산금 지급의무의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행하는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단축된 급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3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정산의무 이행으로 이 사건정산액을 직접 지급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3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직접 지급한 자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득 중 종전 우선수익자의 이자소득으로 인식된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득 중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종전의 우선수익자들이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부분은 ◉◉3의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우선수익자들이 이 사건 지급액 중 일부를 자신의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이 ◉◉3에게 실제로 전부 귀속된 이상 이 사건 소득 중 일부를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鑛權),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AA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5. 제93조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9호의 소득 중 국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⑤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 차관자금으로서 제93조제1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제3항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93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⑩ 외국법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1항을 적용한다.
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⑭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⑮ 제1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국외에서 주식·채권등의 자산을 발행·취득·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