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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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9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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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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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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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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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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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3. 19. 원고 정AA에게 한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원,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원,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 2018. 3. 19. 원고 정DD에게, 2018. 3. 5. 원고 정EE에게 한 각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원, 각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 각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원, 각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원, 각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중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주식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양도대금도 일부만 지급되었을 뿐이고, 양도인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비롯하여 주식양도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후속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인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8면 중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최FF(GG 재무팀장), 노HH(GG 행정지원과장)은 △△지방노동청 BB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11. 1.부터 보고는 정II에게 하고, 원고 정AA에게도 구두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고하였다. 2016. 11. 1.부터 운영 내용이나 압류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내용을 저의 상사에게 보고하면, 어떤 부분은 원고 정AA에게, 또 어떤 부분은 정II에게 보고하라고 하여 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결재를 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주식변동이 있어야 하나, 2017. 7.말까지 주식변동은 없었다.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는데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2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2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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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9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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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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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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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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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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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3. 19. 원고 정AA에게 한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원,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원,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 2018. 3. 19. 원고 정DD에게, 2018. 3. 5. 원고 정EE에게 한 각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원, 각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 각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원, 각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원, 각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중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주식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양도대금도 일부만 지급되었을 뿐이고, 양도인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비롯하여 주식양도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후속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인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8면 중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최FF(GG 재무팀장), 노HH(GG 행정지원과장)은 △△지방노동청 BB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11. 1.부터 보고는 정II에게 하고, 원고 정AA에게도 구두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고하였다. 2016. 11. 1.부터 운영 내용이나 압류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내용을 저의 상사에게 보고하면, 어떤 부분은 원고 정AA에게, 또 어떤 부분은 정II에게 보고하라고 하여 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결재를 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주식변동이 있어야 하나, 2017. 7.말까지 주식변동은 없었다.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는데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2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2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