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음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농산물을 출하한 자료가 없는 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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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5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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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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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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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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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862,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5호증 내지 제2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아래에서 6행부터 4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는데(대법원1990. 9. 28. 선고 90누606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 △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참조).
3) 자경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4)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이 사건 농지는 ‘○○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소지인 ●●시뿐만 아니라 ○○시 등에 합계 면적 약 50,030㎡에 이르는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4쪽 아래에서 4행 밑에 “6) 소결론”을 추가한다.
○ 4쪽 마지막 행의 “아니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세법 해석의 기준을 위배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음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농산물을 출하한 자료가 없는 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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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5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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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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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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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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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862,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5호증 내지 제2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아래에서 6행부터 4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는데(대법원1990. 9. 28. 선고 90누606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 △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참조).
3) 자경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4)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이 사건 농지는 ‘○○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소지인 ●●시뿐만 아니라 ○○시 등에 합계 면적 약 50,030㎡에 이르는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4쪽 아래에서 4행 밑에 “6) 소결론”을 추가한다.
○ 4쪽 마지막 행의 “아니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세법 해석의 기준을 위배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