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48153 판결]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민구 외 2인)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정지은)
서울행정법원 2021. 5. 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
2021. 10. 2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및 [별지 3]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각 기재 경정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처분 중 [별지 3] 목록 기재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1]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들만이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청구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5행의 “한다” 다음에 “(피고들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의 사안은 당기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한 경우인 반면, 이 사건은 당기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 중 “지급함에 따라 소멸한”이라는 문구만을 원용하여,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시행령 조항의 ‘만기·사망·해약’은 대표적인 보험계약의 소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보험계약이 소멸되면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만기·사망·해약’은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위 개정으로써 ‘계약이 소멸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점, ③ 공제되는 책임준비금 소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위 개정의 취지상, 위 시행령 조항의 ‘만기·사망·해약 등’에서의 ‘등’은 ‘만기·사망·해약’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8행 다음에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이유는 보험업법령상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인바,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외부로 지급되어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서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것이 위와 같은 책임준비금 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특히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계상 항목을 이용하여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당기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인데, 외부로 지급되어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당기에 ‘추가로’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5행의 “없다” 다음에 “[피고들의 주장은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전손(全損)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여 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그대로 존재하므로, 해당 과세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어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이 감소되어도 당기말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으로 재적립된다는 전제하에, 위 감소분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이중의 공제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준비금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 책임준비금에서 소멸하는 것인 반면, 보험료적립금은 보험회사가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지출액을 당기말 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상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당기말에 책임준비금으로 재적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장기손해보험의 특성상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전손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이후에도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험계약자들(보험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보험계약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러한 한도에서 향후 예견되는 위험과 그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적립이 요구되는 책임준비금의 금액 역시 낮아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의 공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들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11. 15.자 참고서면 및 그 첨부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피고들은 위 참고서면에 기재된 법리적인 주장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1] 생략
[별지 3] 각하 부분 생략
판사 김시철(재판장) 이경훈 송민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48153 판결]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민구 외 2인)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정지은)
서울행정법원 2021. 5. 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
2021. 10. 2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및 [별지 3]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각 기재 경정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처분 중 [별지 3] 목록 기재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1]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들만이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청구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5행의 “한다” 다음에 “(피고들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의 사안은 당기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한 경우인 반면, 이 사건은 당기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 중 “지급함에 따라 소멸한”이라는 문구만을 원용하여,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시행령 조항의 ‘만기·사망·해약’은 대표적인 보험계약의 소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보험계약이 소멸되면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만기·사망·해약’은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위 개정으로써 ‘계약이 소멸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점, ③ 공제되는 책임준비금 소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위 개정의 취지상, 위 시행령 조항의 ‘만기·사망·해약 등’에서의 ‘등’은 ‘만기·사망·해약’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8행 다음에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이유는 보험업법령상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인바,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외부로 지급되어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서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것이 위와 같은 책임준비금 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특히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계상 항목을 이용하여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당기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인데, 외부로 지급되어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당기에 ‘추가로’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5행의 “없다” 다음에 “[피고들의 주장은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전손(全損)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여 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그대로 존재하므로, 해당 과세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어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이 감소되어도 당기말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으로 재적립된다는 전제하에, 위 감소분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이중의 공제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준비금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 책임준비금에서 소멸하는 것인 반면, 보험료적립금은 보험회사가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지출액을 당기말 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상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당기말에 책임준비금으로 재적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장기손해보험의 특성상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전손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이후에도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험계약자들(보험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보험계약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러한 한도에서 향후 예견되는 위험과 그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적립이 요구되는 책임준비금의 금액 역시 낮아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의 공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들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11. 15.자 참고서면 및 그 첨부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피고들은 위 참고서면에 기재된 법리적인 주장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1] 생략
[별지 3] 각하 부분 생략
판사 김시철(재판장) 이경훈 송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