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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명의신탁·소유권이전 무효와 진정명의회복 기각 사유

해남지원 2020가단203173
판결 요약
국유재산을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허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도, 이는 무효이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등기 회복 소송이 확정된 뒤 제기된 소유권·손해배상 청구는 기판력 및 소유권 취득 불인정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허위등기 #명의신탁 #소유권이전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국유재산을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허위로 취득한 후 등기를 옮겨간 경우, 순차 취득자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허위 명의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등기 및 이후 순차 등기는 모두 무효로 보므로, 순차 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판결은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등기, 이를 기초로 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모두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진정명의회복 소송에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등기 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다시 가능합니까?
답변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과 모순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판결은 전소의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이루어진 등기 회복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허된다고 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임이 밝혀진 뒤 행정청(세무서)이 공매 이후 등기를 회복한 경우, 공매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판결은 공매 당시 공무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등기명의인이 등기의 순차 이전을 받아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법적 소유자로 확정될 수 있나요?
답변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한 순차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어 실제 소유권 취득이 부정됩니다.
근거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판결은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생긴 무효등기에 근거한 모든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 결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03173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박○○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7.

판 결 선 고

2021.10.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첨○○○○은 1921. 12. 7. 전남 ○○군 ○○면 ○○리 ***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리 *** 토지는 1949. 5. 30. 같은 리 ***-* 전 2,473㎡등으로 분할되었으며, 피고는 1973. 10. 31. 같은 리 ***-* 전 2,473㎡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4. 2. 18. 전남 ○○군 ○○면 ○○리 ****-* 답 354㎡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리 ****-* 답 354㎡는 1986. 4. 18. 같은 리 ****-** 답 319㎡(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리 ****-*** 답 35㎡로 분할되었다.

다.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CC는 나AA의 명의를 차용하여 마치 나AA이 피고와 사이에, 1972. 10. 20.경 국유재산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1986. 4. 18.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나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3. 12. 30.경 국유재산인 전남 ○○군 ○○면 ○○리 ***-* 전 2,473㎡(위 부동산은 1990. 4. 27. 같은 리 ***-* 전 2,444㎡ 등으로 분할되었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1988. 5. 7. 전남 해남군 ○○군 ○○면 ○○리 ***-* 전 2,444㎡에 관하여 나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로 인하여 이CC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지방법원에서 1994. 2. 17.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는 1993. 11. 25. 나AA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나AA 명의로 된 전남 ○○군 ○○면 ○○리 ***-* 전 2,444㎡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럼에도 나AA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자 1994. 3. 3.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조BB가 1995. 10. 12. 낙찰을 받았고, 그 공매대금을 지급한 후 1996. 2. 9. 조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 위 공매대금에서 3,848,870원을 배당받아 나AA에 대한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마. 박DD은 1997. 3. 25. 전남 ○○군 ○○면 ○○리 ***-* 전 2,444㎡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97.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박ZZ, 김CC은 1999. 11. 5.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9.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김DD은 1999. 11. 20.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1.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9. 8. 3. 위 부동산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이CC가 나AA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당연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나AA, 조BB, 박DD, 박ZZ, 김CC, 김D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김DD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AA지방법원 BB지원 2009가단○○○○호), 위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여 2009. 10. 30.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1. 7.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03. 6. 16. 전남 ○○군 ○○면 ○○리 ***-* 전 2,44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9. 8. 6. 위 부동산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나AA, 조BB, 박DD, 박ZZ, 김CC, 원고 명의의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AA지방법원 BB지원 2009가단○○○○호),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리 ***-* 전 2,44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0. 5. 21.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전소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1. 4. 같은 리 ***-* 전 2,44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전남 ○○군 ○○면 ○○리 ***-* 전 2,444㎡는 2012. 5. 21. 같은 리 전 2,346㎡(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리 ***-** 전 98㎡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1,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첨AAAA의 소유인 전남 ○○군 ○○면 ○○리 *** 토지는 1949. 5. 30.경 같은 리 ***-* 내지 ***-** 등 17필지로 분할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분배되었는데, 위 ○○리 **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원고의 가족들에게 분배된 토지로 원고의 가족 또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런데 이CC를 비롯한 피고의 공무원들이 1973년경 내지 1974년경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AA지방국세청 산하 AA세무서의 공무원은 이CC에 대한 형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확인될 때까지 공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1996. 2. 9. 조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고 낙찰대금에서 나AA 명의로 체납된 세액을 충당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국유재산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매 절차가 완료된 이상 이 사건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순차로 이전받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는 위 공매 절차를 주관하는 등으로 이CC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451만 원3) 및 이에 대하여 199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AA세무서는 1993. 11. 25.경 나AA에 대한 체납세금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에 기한 공매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절차가 1995. 10. 12. 진행되어 420만 원에 매각결정 되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5. 10. 18. 매각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매각비용 351,130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AA세무서에 인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어떠한 불법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위 공매절차가 종료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김DD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을 받았는데, 이CC가 나AA의 명의를 차용하여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당연 무효이므로 위 무효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그 이후의 등기 또한 모두 무효인바,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최종등기명의인인 원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김DD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전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김DD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어(특히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기판력 저촉 여부

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게 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화해권고결정은 각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1조), 그 내용에 따라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피고를 상대로 후소로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것으로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 전소 판결은 피고가 김DD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한 판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전소 판결은 원고에게 기판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가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정적 판단)

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첨AAAA은 1921. 12. 7. 전남 ○○군 ○○면 ○○리 ***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리 *** 토지는 1949. 5. 30. 이 사건 제1 부동산, 같은 리 ***-2 토지, 같은 리 ***-3 토지, 같은 리 ***-4 토지, 같은 리 ***-17 토지 등으로 각 분할된 사실, 순차로 원고가 2003. 6. 16.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이CC가 나AA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당연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나AA, 조BB, 박DD, 박ZZ, 김CC, 원고(또는 D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1973년경 내지 1974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이CC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문서위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귀속재산처리법(2005. 1. 27. 법률 제73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1973. 10. 31.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74. 2. 18.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CC에 대한 유죄판결 당시 피고의 평균적인 세무관서 공무원에게 이미 공매의뢰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히 이CC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등기명의가 변경된 부동산이 아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앞서 본 공매절차 등을 통하여 이CC의 공문서위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9. 선고 해남지원 2020가단203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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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명의신탁·소유권이전 무효와 진정명의회복 기각 사유

해남지원 2020가단203173
판결 요약
국유재산을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허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도, 이는 무효이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등기 회복 소송이 확정된 뒤 제기된 소유권·손해배상 청구는 기판력 및 소유권 취득 불인정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허위등기 #명의신탁 #소유권이전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국유재산을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허위로 취득한 후 등기를 옮겨간 경우, 순차 취득자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허위 명의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등기 및 이후 순차 등기는 모두 무효로 보므로, 순차 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판결은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등기, 이를 기초로 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모두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진정명의회복 소송에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등기 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다시 가능합니까?
답변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과 모순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판결은 전소의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이루어진 등기 회복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허된다고 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임이 밝혀진 뒤 행정청(세무서)이 공매 이후 등기를 회복한 경우, 공매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판결은 공매 당시 공무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등기명의인이 등기의 순차 이전을 받아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법적 소유자로 확정될 수 있나요?
답변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한 순차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어 실제 소유권 취득이 부정됩니다.
근거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판결은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생긴 무효등기에 근거한 모든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 결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03173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박○○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7.

판 결 선 고

2021.10.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첨○○○○은 1921. 12. 7. 전남 ○○군 ○○면 ○○리 ***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리 *** 토지는 1949. 5. 30. 같은 리 ***-* 전 2,473㎡등으로 분할되었으며, 피고는 1973. 10. 31. 같은 리 ***-* 전 2,473㎡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4. 2. 18. 전남 ○○군 ○○면 ○○리 ****-* 답 354㎡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리 ****-* 답 354㎡는 1986. 4. 18. 같은 리 ****-** 답 319㎡(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리 ****-*** 답 35㎡로 분할되었다.

다.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CC는 나AA의 명의를 차용하여 마치 나AA이 피고와 사이에, 1972. 10. 20.경 국유재산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1986. 4. 18.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나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3. 12. 30.경 국유재산인 전남 ○○군 ○○면 ○○리 ***-* 전 2,473㎡(위 부동산은 1990. 4. 27. 같은 리 ***-* 전 2,444㎡ 등으로 분할되었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1988. 5. 7. 전남 해남군 ○○군 ○○면 ○○리 ***-* 전 2,444㎡에 관하여 나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로 인하여 이CC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지방법원에서 1994. 2. 17.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는 1993. 11. 25. 나AA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나AA 명의로 된 전남 ○○군 ○○면 ○○리 ***-* 전 2,444㎡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럼에도 나AA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자 1994. 3. 3.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조BB가 1995. 10. 12. 낙찰을 받았고, 그 공매대금을 지급한 후 1996. 2. 9. 조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 위 공매대금에서 3,848,870원을 배당받아 나AA에 대한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마. 박DD은 1997. 3. 25. 전남 ○○군 ○○면 ○○리 ***-* 전 2,444㎡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97.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박ZZ, 김CC은 1999. 11. 5.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9.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김DD은 1999. 11. 20.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1.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9. 8. 3. 위 부동산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이CC가 나AA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당연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나AA, 조BB, 박DD, 박ZZ, 김CC, 김D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김DD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AA지방법원 BB지원 2009가단○○○○호), 위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여 2009. 10. 30.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1. 7.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03. 6. 16. 전남 ○○군 ○○면 ○○리 ***-* 전 2,44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9. 8. 6. 위 부동산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나AA, 조BB, 박DD, 박ZZ, 김CC, 원고 명의의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AA지방법원 BB지원 2009가단○○○○호),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리 ***-* 전 2,44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0. 5. 21.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전소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1. 4. 같은 리 ***-* 전 2,44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전남 ○○군 ○○면 ○○리 ***-* 전 2,444㎡는 2012. 5. 21. 같은 리 전 2,346㎡(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리 ***-** 전 98㎡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1,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첨AAAA의 소유인 전남 ○○군 ○○면 ○○리 *** 토지는 1949. 5. 30.경 같은 리 ***-* 내지 ***-** 등 17필지로 분할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분배되었는데, 위 ○○리 **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원고의 가족들에게 분배된 토지로 원고의 가족 또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런데 이CC를 비롯한 피고의 공무원들이 1973년경 내지 1974년경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AA지방국세청 산하 AA세무서의 공무원은 이CC에 대한 형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확인될 때까지 공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1996. 2. 9. 조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고 낙찰대금에서 나AA 명의로 체납된 세액을 충당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국유재산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매 절차가 완료된 이상 이 사건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순차로 이전받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는 위 공매 절차를 주관하는 등으로 이CC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451만 원3) 및 이에 대하여 199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AA세무서는 1993. 11. 25.경 나AA에 대한 체납세금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에 기한 공매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절차가 1995. 10. 12. 진행되어 420만 원에 매각결정 되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5. 10. 18. 매각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매각비용 351,130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AA세무서에 인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어떠한 불법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위 공매절차가 종료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김DD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을 받았는데, 이CC가 나AA의 명의를 차용하여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당연 무효이므로 위 무효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그 이후의 등기 또한 모두 무효인바,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최종등기명의인인 원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김DD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전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김DD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어(특히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기판력 저촉 여부

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게 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화해권고결정은 각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1조), 그 내용에 따라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피고를 상대로 후소로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것으로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 전소 판결은 피고가 김DD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한 판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전소 판결은 원고에게 기판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가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정적 판단)

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첨AAAA은 1921. 12. 7. 전남 ○○군 ○○면 ○○리 ***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리 *** 토지는 1949. 5. 30. 이 사건 제1 부동산, 같은 리 ***-2 토지, 같은 리 ***-3 토지, 같은 리 ***-4 토지, 같은 리 ***-17 토지 등으로 각 분할된 사실, 순차로 원고가 2003. 6. 16.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이CC가 나AA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당연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나AA, 조BB, 박DD, 박ZZ, 김CC, 원고(또는 D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1973년경 내지 1974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이CC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문서위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구 귀속재산처리법(2005. 1. 27. 법률 제73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1973. 10. 31.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74. 2. 18.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CC에 대한 유죄판결 당시 피고의 평균적인 세무관서 공무원에게 이미 공매의뢰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히 이CC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등기명의가 변경된 부동산이 아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앞서 본 공매절차 등을 통하여 이CC의 공문서위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9. 선고 해남지원 2020가단203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