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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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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부동산의 강제경매완료로 인해 이미 말소된 경우, 그 압류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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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40858 부동산압류등기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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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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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시 CC구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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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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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CC등기소 2010. 4. 7. 제19233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11. 11. 28. 접수 제74347호로 마친 압류등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CC등기소 2010. 9. 6. 접수 제48987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10. 18. 접수 제56459호로 마친 압류등기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시 CC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CC등기소 2009. 4. 22.(소장에 기재된 2009. 5. 22.은 오기인 듯하다) 접수 제36299호로 마친, 같은 등기소 2010. 4. 7. 제19233호로 마친, 같은 등기소 2011. 11. 28. 접수 제74347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시 CC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CC등기소 2010. 10. 18. 접수 제56459호로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10. 9. 6. 접수 제48987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직권판단 부분
말소등기란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당해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CC등기소 2009. 4. 22. 접수 제36299호로 마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 압류등기’라 한다)가 이미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말소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DD회 EE교회(이하 ‘EE교회’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종교 목적의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부동산임에도 피고 BB시 CC구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처분을 한 뒤 세금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B시 CC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EE교회의 소유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말소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0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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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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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40858 부동산압류등기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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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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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시 CC구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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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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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CC등기소 2010. 4. 7. 제19233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11. 11. 28. 접수 제74347호로 마친 압류등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CC등기소 2010. 9. 6. 접수 제48987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10. 18. 접수 제56459호로 마친 압류등기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시 CC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CC등기소 2009. 4. 22.(소장에 기재된 2009. 5. 22.은 오기인 듯하다) 접수 제36299호로 마친, 같은 등기소 2010. 4. 7. 제19233호로 마친, 같은 등기소 2011. 11. 28. 접수 제74347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시 CC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CC등기소 2010. 10. 18. 접수 제56459호로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10. 9. 6. 접수 제48987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직권판단 부분
말소등기란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당해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CC등기소 2009. 4. 22. 접수 제36299호로 마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 압류등기’라 한다)가 이미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말소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DD회 EE교회(이하 ‘EE교회’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종교 목적의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부동산임에도 피고 BB시 CC구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처분을 한 뒤 세금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B시 CC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EE교회의 소유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말소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0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