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등기명의인 아닌 자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 소 유효성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4112
판결 요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현재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만 가능합니다. 실제 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어 청구는 부적법하며, 등기말소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주장은 시효완성 등으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기명의인 #당사자적격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현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해야 하며,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 대한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34112 판결은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등기의 말소등기도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말소청구 역시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34112 판결에 따르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도 당사자적격 없는 자 대상은 모두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이미 말소된 가등기를 대상으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말소된 등기를 대상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실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34112 판결에서 이미 해제·말소된 등기는 더 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부적격자를 피고로 삼은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심사하며, 부적법 소송이면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동 판결은 당사자적격 판단은 직권조사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0, 14, 1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9, 2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피고 한○○에 대한 부분 및 피고 노○○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 김○○, 노○○에 대한 각 항소 중 위 제1항에서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항소, 피고 박○○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원고와 피고 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원고와 피고 박○○ 사이의 항소비용, 원고와 피고승계참가인들 사이의 소송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별지1 목록 제1, 2, 5, 6, 7, 9, 12항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이○○은 각 13분의 3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양○○, 양○○, 양○○, 양○○, 양○○은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 별지1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 중,

가)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이○○ 및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이○○의 승계참가인 김○○는 각 13분의 3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양○○, 양○○, 양○○, 양○○, 양○○ 및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양○○, 양○○, 양○○, 양○○, 양○○의 승계참가인

김○○는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3) 별지1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이○○ 및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이○○

의 승계참가인 농업법인 □□농원 주식회사(이하 ⁠‘□□농원’이라 한다)은 각 13

분의 3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양○○, 양○○, 양○○, 양○○, 양○○ 및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양○○, 양○○, 양○○, 양○○, 양○○의 승계참가인

□□농원은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4) 피고 김○○ 및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이○○은 별지1 목록 제3, 1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5) 피고 김○○ 및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정○○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26,220분의 4,200 지분에 관하여,

6) 피고 박○○은 별지1 목록 제8, 13, 16, 1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7) 피고 김○○ 및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유○○은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8) 피고 김○○는 별지1 목록 제20, 2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9) 피고 김○○ 및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농원은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0)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제24, 2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에게,

1) 피고 노○○는 별지1 목록 제19, 20, 2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8 . 26. 접수 제202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2) 피고 한○○은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 중,

가) 14,380분의 6,611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0. 18. 접수 제2364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14,380분의 7,769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20282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3. 3. 접수 제4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라.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2항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중 ① 가.의 9) 중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부분, ② 가.의 10) 중 별지1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 ③ 다. 및 라. 각 청구 부분, ④ 승계참가인들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김○○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 패소 부분[청구취지 가.의 9) 중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청구취지 가.의 10) 중 별지1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Ⅰ.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중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은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청구취지 라.항 부분]을 각하하였고, 피고 김○○에 대한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청구취지 가.의 9) 중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1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청구취지 가.의 10) 중 별지1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각하 부분[청구취지 라.항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청구취지 다.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김○○, 대한민국이 제1심 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청구취지 라.항 부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청구취지 다.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Ⅱ.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오히려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 중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0, 14, 1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및 피고 김○○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9, 2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갑 제56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각 토지들의 현재 등기명의인은, ① 별지1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의 경우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이 아닌 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김○○이고, ② 별지1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토지의 경우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이 아닌 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농원이며, ③ 별지1 목록 제3, 17항 기재 각 토지의 경우 피고 김○○이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이○○이고, ④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26,220분의 4,200 지분의 경우 피고 김○○가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정○○이며, ⑤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의 경우 피고 김○○가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유○○이고, ⑥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의 경우 피고 김○○가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농원인 사실, 위 현재 등기명의인들은 전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위 피고

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노○○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 부분 및 피고

한○○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갑 제74, 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노○○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18. 3. 20. 일부해제로 이미 말소된 사실,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한○○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18. 1.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미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노○○를 상대로 한 위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 및 피고 한○○을 상대로 한 위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Ⅲ.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김○○, 박○○, 박○○, 박○○, 정○○, 정○○, 안○○에 대한 부분은 각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4행 중 ⁠“제23항”을 ⁠“제22, 23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의 조부 유○○은 1940. 11. 30.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의 장남 유○○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유○○의 장남인 유○○이 같은 날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유○○은 1950. 10.경 가평․포천 지역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당시 희생되어 1994. 2. 2. □□지방법원 □□□지원 93노238 내지 245호로 실종선고 심판을 받아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5. 8.경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모 강○, 형제자매인 유○○, 유○○, 유○○, 원고가 있었으나, 유○○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같은 이유로 함께 위 실종선고 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와 원고가 그 재산을 1/2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유○○는 2015. 10. 30. 사망하였고, 유○○의 자녀들인 민○○(1984. 4. 16. 사망하여 처 노○○, 자녀들 민○○, 민○○가 대습상속), 민○○, 민○○, 민○○, 민○○, 민○○, 민○○이 유○○의 위 1/2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과 원고 사이에 2021. 3. 15.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져,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양○○, 박○○, 허○ 등의 명의로 회복등기 등이 마쳐졌고, 그 회복등기 및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등의 현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 17행 중 ⁠“29 내지 31” 다음에 ⁠“, 50 내지 80”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중 ⁠“3.”을 ⁠“2.”로, 제9면 제1행 중 ⁠“4.”를 ⁠“3.”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 9행 중 ⁠“원고가 유○○을 상속함으로써 조부인 유○○을 단독상속하였음은”을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조부인 유○○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였음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중 ⁠“원인무효이다”를 ⁠“원인무효이고,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후행등기도 모두 무효이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3) 따라서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 11행 중 ⁠“김○○”를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정○○“로 고치고, ”, 제11항 토지 관련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를 삭제하며, 제13, 18행 중“, 11”을 각 삭제하고, 같은 면 제16행 ⁠“원인무효이다.” 다음에 ⁠“따라서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6행 중 ⁠“깨어졌다”를 ⁠“깨어졌으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초한 후행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 4, 7행 중 ⁠“장○○”을 ⁠“장○○”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2행 중 ⁠“어려운 점” 다음에 ⁠“, 더욱이 양○○ 명의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한 보증서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양○○이 스스로 보증인이 되어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보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6행 중 ⁠“제23항 토지 관련 가등기말소청구, 제24항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3, 24항 각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마지막 행 중 ⁠“원인무효이다”를 ⁠“원인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후행등기들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7행 중 ⁠“주장은” 다음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8행부터 제15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7. 제25항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25항 토지는 유○○이 사정받은 토지임에도 박○○이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박○○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보조참가인 황○○(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등 참조).

나) 박○○이 1966. 2. 2. 제25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유○○이 제25항 토지를 사정받은 후 원고가 유○○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박○○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5항 토지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

(1) 박○○은 제25항 토지를 매수하여 1966. 2. 2.경부터 20년 이상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한 등기이다.

(2) 박○○이 제25항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 또한 박○○으로부터 등기 및 점유를 승계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박○○,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을거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의 아버지인 박○○가 1931년경 유○○으로부터 제25항 토지를 매수한 이래 잣나무를 심거나 장○○의 아버지로 하여금 화전농사를 짓게 하는 등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박○○가 1950. 10. 3. 사망한 이후로는 처 장○○이 같은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고, 1963년부터는 박○○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며 제25항 토지에 낙엽송, 오리나무, 잣나무, 은사시등을 조림하였고, 잣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들은 토질이 잘 맞지 않아 1975년 모두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잣나무를 심는 등 조림사업에 힘써 1995. 9. 20. 현재 제25항 토지에 잣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식재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박○○이 제25항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박○○은 20년 이상 제25항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5항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상속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유효한 등기이다(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4 내지 14행을 삭제한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0, 14, 1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9, 2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피고 한○○에 대한 부분 및 피고 노○○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청구취지 가.의 10) 중 별지1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김○○, 대한민국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중 위 각하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 김○○, 노○○에 대한 각 항소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항소, 피고 박○○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4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등기명의인 아닌 자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 소 유효성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4112
판결 요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현재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만 가능합니다. 실제 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어 청구는 부적법하며, 등기말소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주장은 시효완성 등으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기명의인 #당사자적격 #말소등기청구
질의 응답
1. 현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해야 하며,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 대한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34112 판결은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등기의 말소등기도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말소청구 역시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34112 판결에 따르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도 당사자적격 없는 자 대상은 모두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이미 말소된 가등기를 대상으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말소된 등기를 대상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실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34112 판결에서 이미 해제·말소된 등기는 더 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부적격자를 피고로 삼은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심사하며, 부적법 소송이면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동 판결은 당사자적격 판단은 직권조사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0, 14, 1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9, 2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피고 한○○에 대한 부분 및 피고 노○○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 김○○, 노○○에 대한 각 항소 중 위 제1항에서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항소, 피고 박○○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원고와 피고 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원고와 피고 박○○ 사이의 항소비용, 원고와 피고승계참가인들 사이의 소송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별지1 목록 제1, 2, 5, 6, 7, 9, 12항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이○○은 각 13분의 3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양○○, 양○○, 양○○, 양○○, 양○○은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 별지1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 중,

가)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이○○ 및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이○○의 승계참가인 김○○는 각 13분의 3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양○○, 양○○, 양○○, 양○○, 양○○ 및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양○○, 양○○, 양○○, 양○○, 양○○의 승계참가인

김○○는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3) 별지1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이○○ 및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이○○

의 승계참가인 농업법인 □□농원 주식회사(이하 ⁠‘□□농원’이라 한다)은 각 13

분의 3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양○○, 양○○, 양○○, 양○○, 양○○ 및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 양○○, 양○○, 양○○, 양○○, 양○○의 승계참가인

□□농원은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4) 피고 김○○ 및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이○○은 별지1 목록 제3, 1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5) 피고 김○○ 및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정○○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26,220분의 4,200 지분에 관하여,

6) 피고 박○○은 별지1 목록 제8, 13, 16, 1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7) 피고 김○○ 및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유○○은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8) 피고 김○○는 별지1 목록 제20, 2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9) 피고 김○○ 및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농원은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0)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제24, 2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에게,

1) 피고 노○○는 별지1 목록 제19, 20, 2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8 . 26. 접수 제202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2) 피고 한○○은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 중,

가) 14,380분의 6,611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0. 18. 접수 제2364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14,380분의 7,769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20282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3. 3. 접수 제4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라.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2항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중 ① 가.의 9) 중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부분, ② 가.의 10) 중 별지1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 ③ 다. 및 라. 각 청구 부분, ④ 승계참가인들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김○○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 패소 부분[청구취지 가.의 9) 중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청구취지 가.의 10) 중 별지1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Ⅰ.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중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은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청구취지 라.항 부분]을 각하하였고, 피고 김○○에 대한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청구취지 가.의 9) 중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1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청구취지 가.의 10) 중 별지1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각하 부분[청구취지 라.항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청구취지 다.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김○○, 대한민국이 제1심 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청구취지 라.항 부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청구취지 다.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Ⅱ.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오히려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 중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0, 14, 1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및 피고 김○○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9, 2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갑 제56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각 토지들의 현재 등기명의인은, ① 별지1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의 경우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이 아닌 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김○○이고, ② 별지1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토지의 경우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이 아닌 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농원이며, ③ 별지1 목록 제3, 17항 기재 각 토지의 경우 피고 김○○이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이○○이고, ④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26,220분의 4,200 지분의 경우 피고 김○○가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정○○이며, ⑤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의 경우 피고 김○○가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유○○이고, ⑥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의 경우 피고 김○○가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농원인 사실, 위 현재 등기명의인들은 전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위 피고

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노○○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 부분 및 피고

한○○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갑 제74, 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노○○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18. 3. 20. 일부해제로 이미 말소된 사실,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한○○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18. 1.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미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노○○를 상대로 한 위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 및 피고 한○○을 상대로 한 위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Ⅲ.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김○○, 박○○, 박○○, 박○○, 정○○, 정○○, 안○○에 대한 부분은 각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4행 중 ⁠“제23항”을 ⁠“제22, 23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의 조부 유○○은 1940. 11. 30.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의 장남 유○○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유○○의 장남인 유○○이 같은 날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유○○은 1950. 10.경 가평․포천 지역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당시 희생되어 1994. 2. 2. □□지방법원 □□□지원 93노238 내지 245호로 실종선고 심판을 받아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5. 8.경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모 강○, 형제자매인 유○○, 유○○, 유○○, 원고가 있었으나, 유○○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같은 이유로 함께 위 실종선고 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와 원고가 그 재산을 1/2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유○○는 2015. 10. 30. 사망하였고, 유○○의 자녀들인 민○○(1984. 4. 16. 사망하여 처 노○○, 자녀들 민○○, 민○○가 대습상속), 민○○, 민○○, 민○○, 민○○, 민○○, 민○○이 유○○의 위 1/2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과 원고 사이에 2021. 3. 15.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져,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양○○, 박○○, 허○ 등의 명의로 회복등기 등이 마쳐졌고, 그 회복등기 및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등의 현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 17행 중 ⁠“29 내지 31” 다음에 ⁠“, 50 내지 80”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중 ⁠“3.”을 ⁠“2.”로, 제9면 제1행 중 ⁠“4.”를 ⁠“3.”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 9행 중 ⁠“원고가 유○○을 상속함으로써 조부인 유○○을 단독상속하였음은”을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조부인 유○○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였음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중 ⁠“원인무효이다”를 ⁠“원인무효이고,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후행등기도 모두 무효이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3) 따라서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 11행 중 ⁠“김○○”를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정○○“로 고치고, ”, 제11항 토지 관련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를 삭제하며, 제13, 18행 중“, 11”을 각 삭제하고, 같은 면 제16행 ⁠“원인무효이다.” 다음에 ⁠“따라서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6행 중 ⁠“깨어졌다”를 ⁠“깨어졌으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초한 후행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 4, 7행 중 ⁠“장○○”을 ⁠“장○○”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2행 중 ⁠“어려운 점” 다음에 ⁠“, 더욱이 양○○ 명의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한 보증서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양○○이 스스로 보증인이 되어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보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6행 중 ⁠“제23항 토지 관련 가등기말소청구, 제24항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3, 24항 각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마지막 행 중 ⁠“원인무효이다”를 ⁠“원인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후행등기들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7행 중 ⁠“주장은” 다음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8행부터 제15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7. 제25항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25항 토지는 유○○이 사정받은 토지임에도 박○○이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박○○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보조참가인 황○○(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등 참조).

나) 박○○이 1966. 2. 2. 제25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유○○이 제25항 토지를 사정받은 후 원고가 유○○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박○○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5항 토지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

(1) 박○○은 제25항 토지를 매수하여 1966. 2. 2.경부터 20년 이상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한 등기이다.

(2) 박○○이 제25항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 또한 박○○으로부터 등기 및 점유를 승계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박○○,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을거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의 아버지인 박○○가 1931년경 유○○으로부터 제25항 토지를 매수한 이래 잣나무를 심거나 장○○의 아버지로 하여금 화전농사를 짓게 하는 등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박○○가 1950. 10. 3. 사망한 이후로는 처 장○○이 같은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고, 1963년부터는 박○○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며 제25항 토지에 낙엽송, 오리나무, 잣나무, 은사시등을 조림하였고, 잣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들은 토질이 잘 맞지 않아 1975년 모두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잣나무를 심는 등 조림사업에 힘써 1995. 9. 20. 현재 제25항 토지에 잣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식재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박○○이 제25항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박○○은 20년 이상 제25항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5항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상속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유효한 등기이다(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4 내지 14행을 삭제한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0, 14, 1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9, 2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피고 한○○에 대한 부분 및 피고 노○○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각하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청구취지 가.의 10) 중 별지1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김○○, 대한민국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중 위 각하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 김○○, 노○○에 대한 각 항소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항소, 피고 박○○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4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