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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급계약 해제 주장 배척 사례 핵심 판시

2013다206221
판결 요약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설치 중단 및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으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성격, 임의해제 불가, 저작권 및 판매권 내역도 핵심 쟁점이었으나, 합의해제나 채무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공급계약 #매매계약 #도급계약 #프로그램판매 #저작권
질의 응답
1.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에서 수령자가 설치 중 중단하고 해제 통지하면 대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나요?
답변
계약이 매매계약 성격에 해당하면서도 임의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제 통지했다고 해도 대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6221 판결은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에 해당해 임의 해제가 불가능하며, 설치 중단·해제 통지만으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프로그램 저작권·판매권을 가진 공급자와 사용권만 부여받은 수령자간 계약은 매매인가요, 도급인가요?
답변
프로그램 등 목적물, 공급방식, 제작경위를 고려할 때 이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보되 도급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6221 판결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이 해제 통지하면 계약은 바로 해제되나요?
답변
상대방의 임의 해제 통지만으로 계약 해제가 성립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 또는 합의해제 등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6221 판결은 피고의 임의 해제 통지만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은 아니고, 합의해제나 명확한 채무불이행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제 항변은 배척하였습니다.
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해지·해제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 성격(매매 vs. 도급) 및 채무불이행·합의 등 해제 사유가 명시적일 때만 해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2013다206221 판결에서 공급계약이 매매 성격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해제 통지에는 해제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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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물품대금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6221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乙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설치를 하고 사용자 교육을 시행하던 중 乙 회사가 설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자, 乙 회사에 매매대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계약 해제 항변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44조, 제563조, 제664조, 제67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영)

【피고, 상고인】

중앙해양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5. 22. 선고 2012나51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원고가 이미 개발해 놓은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판매이며,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설치와 사용자 교육은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특성에 따른 원고의 부수적인 의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을 일부 설치하고 그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시행한 2010. 5.경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설치와 사용자 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를 해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판매권을 보유하고, 사용권만을 피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 전체를 매매계약으로 판단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 등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제작·유통의 경과, 설치 방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구체적인 채무불이행 사유가 주장·증명되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해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계약의 성격, 합의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3다2062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