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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허위 주식양도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858
판결 요약
주식 명의상 양도만 이뤄지고 실질적 대금 지급 등 실질적 거래가 없었던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거래의 실질성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과점주주 #실질 주식양도 #허위 명의 #제2차 납세의무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해도 실제 대금 지급 등 거래 실질이 없으면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주식 양도 거래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의상 소유 지분율 감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58 판결은 실제 대금 지급 등 거래 실질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주식 양도는 허위로 봄이 상당하고, 명의상 지분율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계약서와 명의변경만으로 주식양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 양도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실질 양도가 인정되지 않으며, 대금 지급 등 실질적 거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58 판결은 양도 관련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질적 대금 지급 입증이 없을 경우 실질 양도 불인정이라 명시했습니다.
3. 양도대금 수령증 등 거래실질 입증자료가 없으면 허위 양도로 보나요?
답변
네, 거래 실질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때 허위 양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에서는 대금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실질 양도 불인정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는 어떤 상황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법인 실질 지배·이익 귀속 가능 주주가 조세포탈 등 악용 우려 시 부족 세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 회사 실질 지배 과점주주가 실익 귀속 시 제2차 납세의무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5.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 주식이 타인 명의로 변경됐다면 실질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통상 유상주식양수의 경제적 합리성, 대금 지급의 명확성 등 실질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기간 내 주식양도시 이는 엄격히 심사됩니다.
근거
해당 사건은 회사 설립 후 1개월 이내 이루어진 주식 명의변경, 배당 등 경제적 실익 결여 등 사정을 종합적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785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15,806,61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331,940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6,008,1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8. 11. 7.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31,070,430원(가산금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8,824,06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3.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5,053,27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12. X. 일반여행업, 국외 여행업 및 국내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6. 12. XX.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8. 12. X. 폐업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된 보통주식 20,000주 전부를 취득하였고, 위 설립 당시부터 위 폐업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었다.

 다. 원고는 2017. 8. 18.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17. 1. 19.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500주, 2017. 1. 26. D에게 위 회사의 주식 5,500주를 양도하였다(이하 2017. 1. 19.자 양도 및 2017. 1. 26.자 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7. 8. 22. 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며, 2018.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대금의 지급 없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변경한 거래에 불과하여 원고는 여전히 위 회사의 주식 100%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1,715,263,820원(가산금 포함)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분) 28,492,12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고(이하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279,045,14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9. 3. 25.자 과세처분’이라 하고, 2018. 11. 7.자 및 2019. 3. 25.자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6. 20. 조세심판원에 2019. 3. 25.자 과세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일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일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가 규정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으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1,715,263,820원(가산금 포함)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분) 28,492,12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고, 2019. 3. 25.자 과세처분으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279,045,14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으로 결정․고지한 각 가산금을 포함한 세액을 초과하는 가산금은 그 후 원고가 각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 각 일자에 그 초과하는 가산금에 관하여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8. 11. 7.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1,715,263,820원(가산금 포함)을 초과하는 가산금 15,806,610원(=1,731,070,430원-1,715,263,82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8,824,060원(가산금 포함)을 초과하는 가산금 331,940원(=28,824,060원-28,492,1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3.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279,045,140원(가산금 포함)을 초과하는 가산금 6,008,130원(=285,053,270원-279,045,14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실제로 이루어진 주식 거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9,000주(45%)만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45%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허위 양도이고 원고가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8 내지 1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C 및 D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8. 6. 30. 및 2018.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7. 1. 19.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500주를 대금 2,7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1. 26.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위 회사의 주식 5,500주를 대금 2,7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이하 2017. 1. 19.자 양도계약서 및 2017. 1. 26.자 양도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주식 양도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부터 주식양수인들의 채무자들이 주식양수인들 대신 원고에게 외상판매대금 등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중요 사항인 대금 지급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C의 채무자인 E로부터 2017. 1. 20.부터 2017. 8. 2.까지 15회에 걸쳐 중국 위안화 합계 165,194.81위안을 받아 위안화 환율 166.5원/위안으로 계산한 27,504,936원(= 165,194.81위안×166.5원/위안)을 지급받았고, D의 채무자들인 F와 G로부터 2017. 2. 5.부터 2017. 8. 9.까지 20회에 걸쳐 중국 위안화 합계 165,176.55위안을 받아 위안화 환율 166.5원/위안으로 계산한 27,501,896원(= 165,176.55위안×166.5원/위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은 약 6개월 동안 15회 또는 20회에 걸쳐서 일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되었다는 것이고, 한화로 약정한 양도대금이 중국 위안화로 지급되면서도 그 환율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C는 2017. 2. 17. 49,117원 상당의 295위안만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정상적인 주식 양도대금 지급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이례적이다.

     ④ 원고의 2017. 1. 1.부터 2017. 8. 14.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각 입금 내역의 ⁠‘고객 적요’란에 기재된 ⁠‘알리페이 계좌이체 현금인출 ****’ 또는 ⁠‘대량 지불 경비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입금 내역이 총 170건에 이르러 그 중 주식 양도대금 입금 내역이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입금 내역의 합계 금액도 중국 위안화 4,105,493위안(한화 683,564,584원 = 4,105,493위안×166.5원/위안)인데 그 중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비율은 약 8%[=330,371.36위안(=165,194.81위안+165,176.55위안)/4,105,493위안×100%](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불과하여 그 비중도 매우 작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다수의 입금 내역 중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입금 내역이 뚜렷이 선별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 양도시점은 2017. 1. 19. 및 2017. 1. 26.인데, 당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된 2016. 12. XX.로부터 1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 후 C와 D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어, 당시 C와 D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 불과 2개월 후인 2017. 3. 1.부터 2018. 5. 31.까지 합계 00,0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0,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조세범칙행위의 시기, 기간 및 포탈 세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범칙행위를 통하여 수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⑥ 원고가 D의 주식 양도대금 지급에 관하여 제출한 F 및 G와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갑 제8호증의 3, 제9호증의 3), C의 주식 양도대금 지급에 관하여 제출한 E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갑 제10호증의 3)에 의하면, F, G 및 E가 D와 C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D와 C가 물품을 준비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면 그 물품대금이 그때그때 원고에게 입금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D와 C가 자신들의 채무자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전부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F와 D 사이의 2017. 2. 5. 자 대화내용에 D가 동업자 계좌인 원고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여행사의 주주가 되어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러한 단편적인 메시지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양도대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식 양도행위 없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허위로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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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허위 주식양도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858
판결 요약
주식 명의상 양도만 이뤄지고 실질적 대금 지급 등 실질적 거래가 없었던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거래의 실질성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과점주주 #실질 주식양도 #허위 명의 #제2차 납세의무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해도 실제 대금 지급 등 거래 실질이 없으면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주식 양도 거래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의상 소유 지분율 감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58 판결은 실제 대금 지급 등 거래 실질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주식 양도는 허위로 봄이 상당하고, 명의상 지분율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계약서와 명의변경만으로 주식양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 양도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실질 양도가 인정되지 않으며, 대금 지급 등 실질적 거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58 판결은 양도 관련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질적 대금 지급 입증이 없을 경우 실질 양도 불인정이라 명시했습니다.
3. 양도대금 수령증 등 거래실질 입증자료가 없으면 허위 양도로 보나요?
답변
네, 거래 실질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때 허위 양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에서는 대금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실질 양도 불인정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는 어떤 상황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법인 실질 지배·이익 귀속 가능 주주가 조세포탈 등 악용 우려 시 부족 세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 회사 실질 지배 과점주주가 실익 귀속 시 제2차 납세의무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5.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 주식이 타인 명의로 변경됐다면 실질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통상 유상주식양수의 경제적 합리성, 대금 지급의 명확성 등 실질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기간 내 주식양도시 이는 엄격히 심사됩니다.
근거
해당 사건은 회사 설립 후 1개월 이내 이루어진 주식 명의변경, 배당 등 경제적 실익 결여 등 사정을 종합적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785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15,806,61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331,940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6,008,1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8. 11. 7.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31,070,430원(가산금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8,824,06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3.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5,053,27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12. X. 일반여행업, 국외 여행업 및 국내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6. 12. XX.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8. 12. X. 폐업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된 보통주식 20,000주 전부를 취득하였고, 위 설립 당시부터 위 폐업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었다.

 다. 원고는 2017. 8. 18.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17. 1. 19.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500주, 2017. 1. 26. D에게 위 회사의 주식 5,500주를 양도하였다(이하 2017. 1. 19.자 양도 및 2017. 1. 26.자 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7. 8. 22. 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며, 2018.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대금의 지급 없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변경한 거래에 불과하여 원고는 여전히 위 회사의 주식 100%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1,715,263,820원(가산금 포함)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분) 28,492,12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고(이하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279,045,14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9. 3. 25.자 과세처분’이라 하고, 2018. 11. 7.자 및 2019. 3. 25.자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6. 20. 조세심판원에 2019. 3. 25.자 과세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일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일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가 규정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으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1,715,263,820원(가산금 포함)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분) 28,492,12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고, 2019. 3. 25.자 과세처분으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279,045,14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으로 결정․고지한 각 가산금을 포함한 세액을 초과하는 가산금은 그 후 원고가 각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 각 일자에 그 초과하는 가산금에 관하여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8. 11. 7.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1,715,263,820원(가산금 포함)을 초과하는 가산금 15,806,610원(=1,731,070,430원-1,715,263,82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8,824,060원(가산금 포함)을 초과하는 가산금 331,940원(=28,824,060원-28,492,1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3.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279,045,140원(가산금 포함)을 초과하는 가산금 6,008,130원(=285,053,270원-279,045,14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실제로 이루어진 주식 거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9,000주(45%)만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45%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허위 양도이고 원고가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8 내지 1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C 및 D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8. 6. 30. 및 2018.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7. 1. 19.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500주를 대금 2,7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1. 26.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위 회사의 주식 5,500주를 대금 2,7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이하 2017. 1. 19.자 양도계약서 및 2017. 1. 26.자 양도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주식 양도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부터 주식양수인들의 채무자들이 주식양수인들 대신 원고에게 외상판매대금 등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중요 사항인 대금 지급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C의 채무자인 E로부터 2017. 1. 20.부터 2017. 8. 2.까지 15회에 걸쳐 중국 위안화 합계 165,194.81위안을 받아 위안화 환율 166.5원/위안으로 계산한 27,504,936원(= 165,194.81위안×166.5원/위안)을 지급받았고, D의 채무자들인 F와 G로부터 2017. 2. 5.부터 2017. 8. 9.까지 20회에 걸쳐 중국 위안화 합계 165,176.55위안을 받아 위안화 환율 166.5원/위안으로 계산한 27,501,896원(= 165,176.55위안×166.5원/위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은 약 6개월 동안 15회 또는 20회에 걸쳐서 일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되었다는 것이고, 한화로 약정한 양도대금이 중국 위안화로 지급되면서도 그 환율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C는 2017. 2. 17. 49,117원 상당의 295위안만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정상적인 주식 양도대금 지급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이례적이다.

     ④ 원고의 2017. 1. 1.부터 2017. 8. 14.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각 입금 내역의 ⁠‘고객 적요’란에 기재된 ⁠‘알리페이 계좌이체 현금인출 ****’ 또는 ⁠‘대량 지불 경비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입금 내역이 총 170건에 이르러 그 중 주식 양도대금 입금 내역이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입금 내역의 합계 금액도 중국 위안화 4,105,493위안(한화 683,564,584원 = 4,105,493위안×166.5원/위안)인데 그 중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비율은 약 8%[=330,371.36위안(=165,194.81위안+165,176.55위안)/4,105,493위안×100%](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불과하여 그 비중도 매우 작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다수의 입금 내역 중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입금 내역이 뚜렷이 선별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 양도시점은 2017. 1. 19. 및 2017. 1. 26.인데, 당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된 2016. 12. XX.로부터 1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 후 C와 D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어, 당시 C와 D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 불과 2개월 후인 2017. 3. 1.부터 2018. 5. 31.까지 합계 00,0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0,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조세범칙행위의 시기, 기간 및 포탈 세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범칙행위를 통하여 수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⑥ 원고가 D의 주식 양도대금 지급에 관하여 제출한 F 및 G와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갑 제8호증의 3, 제9호증의 3), C의 주식 양도대금 지급에 관하여 제출한 E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갑 제10호증의 3)에 의하면, F, G 및 E가 D와 C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D와 C가 물품을 준비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면 그 물품대금이 그때그때 원고에게 입금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D와 C가 자신들의 채무자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전부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F와 D 사이의 2017. 2. 5. 자 대화내용에 D가 동업자 계좌인 원고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여행사의 주주가 되어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러한 단편적인 메시지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양도대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식 양도행위 없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허위로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