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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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785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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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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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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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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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15,806,61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331,940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6,008,1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8. 11. 7.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31,070,430원(가산금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8,824,06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3.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5,053,27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12. X. 일반여행업, 국외 여행업 및 국내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6. 12. XX.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8. 12. X. 폐업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된 보통주식 20,000주 전부를 취득하였고, 위 설립 당시부터 위 폐업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었다.
다. 원고는 2017. 8. 18.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17. 1. 19.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500주, 2017. 1. 26. D에게 위 회사의 주식 5,500주를 양도하였다(이하 2017. 1. 19.자 양도 및 2017. 1. 26.자 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7. 8. 22. 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며, 2018.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대금의 지급 없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변경한 거래에 불과하여 원고는 여전히 위 회사의 주식 100%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1,715,263,820원(가산금 포함)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분) 28,492,12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고(이하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279,045,14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9. 3. 25.자 과세처분’이라 하고, 2018. 11. 7.자 및 2019. 3. 25.자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6. 20. 조세심판원에 2019. 3. 25.자 과세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일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일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가 규정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으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1,715,263,820원(가산금 포함)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분) 28,492,12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고, 2019. 3. 25.자 과세처분으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279,045,14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으로 결정․고지한 각 가산금을 포함한 세액을 초과하는 가산금은 그 후 원고가 각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 각 일자에 그 초과하는 가산금에 관하여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8. 11. 7.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1,715,263,820원(가산금 포함)을 초과하는 가산금 15,806,610원(=1,731,070,430원-1,715,263,82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8,824,060원(가산금 포함)을 초과하는 가산금 331,940원(=28,824,060원-28,492,1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3.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279,045,140원(가산금 포함)을 초과하는 가산금 6,008,130원(=285,053,270원-279,045,14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실제로 이루어진 주식 거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9,000주(45%)만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45%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허위 양도이고 원고가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8 내지 1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C 및 D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8. 6. 30. 및 2018.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7. 1. 19.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500주를 대금 2,7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1. 26.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위 회사의 주식 5,500주를 대금 2,7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이하 2017. 1. 19.자 양도계약서 및 2017. 1. 26.자 양도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주식 양도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부터 주식양수인들의 채무자들이 주식양수인들 대신 원고에게 외상판매대금 등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중요 사항인 대금 지급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C의 채무자인 E로부터 2017. 1. 20.부터 2017. 8. 2.까지 15회에 걸쳐 중국 위안화 합계 165,194.81위안을 받아 위안화 환율 166.5원/위안으로 계산한 27,504,936원(= 165,194.81위안×166.5원/위안)을 지급받았고, D의 채무자들인 F와 G로부터 2017. 2. 5.부터 2017. 8. 9.까지 20회에 걸쳐 중국 위안화 합계 165,176.55위안을 받아 위안화 환율 166.5원/위안으로 계산한 27,501,896원(= 165,176.55위안×166.5원/위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은 약 6개월 동안 15회 또는 20회에 걸쳐서 일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되었다는 것이고, 한화로 약정한 양도대금이 중국 위안화로 지급되면서도 그 환율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C는 2017. 2. 17. 49,117원 상당의 295위안만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정상적인 주식 양도대금 지급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이례적이다.
④ 원고의 2017. 1. 1.부터 2017. 8. 14.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각 입금 내역의 ‘고객 적요’란에 기재된 ‘알리페이 계좌이체 현금인출 ****’ 또는 ‘대량 지불 경비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입금 내역이 총 170건에 이르러 그 중 주식 양도대금 입금 내역이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입금 내역의 합계 금액도 중국 위안화 4,105,493위안(한화 683,564,584원 = 4,105,493위안×166.5원/위안)인데 그 중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비율은 약 8%[=330,371.36위안(=165,194.81위안+165,176.55위안)/4,105,493위안×100%](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불과하여 그 비중도 매우 작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다수의 입금 내역 중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입금 내역이 뚜렷이 선별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 양도시점은 2017. 1. 19. 및 2017. 1. 26.인데, 당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된 2016. 12. XX.로부터 1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 후 C와 D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어, 당시 C와 D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 불과 2개월 후인 2017. 3. 1.부터 2018. 5. 31.까지 합계 00,0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0,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조세범칙행위의 시기, 기간 및 포탈 세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범칙행위를 통하여 수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⑥ 원고가 D의 주식 양도대금 지급에 관하여 제출한 F 및 G와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갑 제8호증의 3, 제9호증의 3), C의 주식 양도대금 지급에 관하여 제출한 E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갑 제10호증의 3)에 의하면, F, G 및 E가 D와 C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D와 C가 물품을 준비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면 그 물품대금이 그때그때 원고에게 입금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D와 C가 자신들의 채무자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전부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F와 D 사이의 2017. 2. 5. 자 대화내용에 D가 동업자 계좌인 원고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여행사의 주주가 되어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러한 단편적인 메시지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양도대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식 양도행위 없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허위로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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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785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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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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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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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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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15,806,61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331,940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6,008,1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8. 11. 7.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31,070,430원(가산금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8,824,06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3.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5,053,27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12. X. 일반여행업, 국외 여행업 및 국내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6. 12. XX.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8. 12. X. 폐업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된 보통주식 20,000주 전부를 취득하였고, 위 설립 당시부터 위 폐업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었다.
다. 원고는 2017. 8. 18.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17. 1. 19.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500주, 2017. 1. 26. D에게 위 회사의 주식 5,500주를 양도하였다(이하 2017. 1. 19.자 양도 및 2017. 1. 26.자 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7. 8. 22. 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며, 2018.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대금의 지급 없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변경한 거래에 불과하여 원고는 여전히 위 회사의 주식 100%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1,715,263,820원(가산금 포함)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분) 28,492,12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고(이하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279,045,14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9. 3. 25.자 과세처분’이라 하고, 2018. 11. 7.자 및 2019. 3. 25.자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6. 20. 조세심판원에 2019. 3. 25.자 과세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일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일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가 규정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으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1,715,263,820원(가산금 포함)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분) 28,492,12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고, 2019. 3. 25.자 과세처분으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279,045,14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으로 결정․고지한 각 가산금을 포함한 세액을 초과하는 가산금은 그 후 원고가 각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 각 일자에 그 초과하는 가산금에 관하여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8. 11. 7.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1,715,263,820원(가산금 포함)을 초과하는 가산금 15,806,610원(=1,731,070,430원-1,715,263,82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8,824,060원(가산금 포함)을 초과하는 가산금 331,940원(=28,824,060원-28,492,1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3.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279,045,140원(가산금 포함)을 초과하는 가산금 6,008,130원(=285,053,270원-279,045,14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실제로 이루어진 주식 거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9,000주(45%)만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45%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허위 양도이고 원고가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8 내지 1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C 및 D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8. 6. 30. 및 2018.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7. 1. 19.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500주를 대금 2,7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1. 26.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위 회사의 주식 5,500주를 대금 2,7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이하 2017. 1. 19.자 양도계약서 및 2017. 1. 26.자 양도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주식 양도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2018. 11. 7.자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부터 주식양수인들의 채무자들이 주식양수인들 대신 원고에게 외상판매대금 등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중요 사항인 대금 지급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C의 채무자인 E로부터 2017. 1. 20.부터 2017. 8. 2.까지 15회에 걸쳐 중국 위안화 합계 165,194.81위안을 받아 위안화 환율 166.5원/위안으로 계산한 27,504,936원(= 165,194.81위안×166.5원/위안)을 지급받았고, D의 채무자들인 F와 G로부터 2017. 2. 5.부터 2017. 8. 9.까지 20회에 걸쳐 중국 위안화 합계 165,176.55위안을 받아 위안화 환율 166.5원/위안으로 계산한 27,501,896원(= 165,176.55위안×166.5원/위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은 약 6개월 동안 15회 또는 20회에 걸쳐서 일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되었다는 것이고, 한화로 약정한 양도대금이 중국 위안화로 지급되면서도 그 환율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C는 2017. 2. 17. 49,117원 상당의 295위안만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정상적인 주식 양도대금 지급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이례적이다.
④ 원고의 2017. 1. 1.부터 2017. 8. 14.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각 입금 내역의 ‘고객 적요’란에 기재된 ‘알리페이 계좌이체 현금인출 ****’ 또는 ‘대량 지불 경비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입금 내역이 총 170건에 이르러 그 중 주식 양도대금 입금 내역이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입금 내역의 합계 금액도 중국 위안화 4,105,493위안(한화 683,564,584원 = 4,105,493위안×166.5원/위안)인데 그 중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비율은 약 8%[=330,371.36위안(=165,194.81위안+165,176.55위안)/4,105,493위안×100%](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불과하여 그 비중도 매우 작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다수의 입금 내역 중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입금 내역이 뚜렷이 선별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 양도시점은 2017. 1. 19. 및 2017. 1. 26.인데, 당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된 2016. 12. XX.로부터 1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 후 C와 D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어, 당시 C와 D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 불과 2개월 후인 2017. 3. 1.부터 2018. 5. 31.까지 합계 00,0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0,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조세범칙행위의 시기, 기간 및 포탈 세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범칙행위를 통하여 수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⑥ 원고가 D의 주식 양도대금 지급에 관하여 제출한 F 및 G와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갑 제8호증의 3, 제9호증의 3), C의 주식 양도대금 지급에 관하여 제출한 E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갑 제10호증의 3)에 의하면, F, G 및 E가 D와 C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D와 C가 물품을 준비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면 그 물품대금이 그때그때 원고에게 입금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D와 C가 자신들의 채무자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전부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F와 D 사이의 2017. 2. 5. 자 대화내용에 D가 동업자 계좌인 원고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여행사의 주주가 되어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러한 단편적인 메시지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양도대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식 양도행위 없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허위로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