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주주의 변동, 자산의 인수과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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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0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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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케이블카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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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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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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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221,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처분의 개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행 내지 제7행의 “(00시 00면 00리 산 97-19, 산
97-20 및 52-62 일부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시 00면 00
리 산97-19, 산97-20 및 같은 면 00리 산52-62의 일부,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00리’ 또는 ‘00리’라 하면 위 00면의 해당 리를 가리
킨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3.”을 “2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가산세”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
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부 재산이 나 권리의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
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 대법원 2008. 12.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 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
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야 하고,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
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 고 90누10384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소외 회사는 2010. 2. 8.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4. 2
월경부터 00시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2014. 12월경 도시관리
계획 결정고시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은 2015. 11월경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채로 중단되었다.
② 소외 회사는 2015. 12. 11.경 스위스에 본사를 둔 BBB 와 사이에 케이블카(타워 등 설비
포함)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선행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관
하여 현재까지 BBB 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에 따른 제작 및
납품 일정은 국내에서 추진되는 이 사건 사업의 일정에 연동되어 있다. 위 BBB사는 이 사건 계약 후인 2018.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케이블카 등 공급에 관한 새
로운 견적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③ 2017. 9. 29.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계약당사자인 소
외 회사, 이CC과 입회인 거제시가 기명․날인하였다.
④ 2017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재에 따를 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임․직원은 대표이사 강DD 외에는 김EE, 김FF 2명이
있었다. 소외 회사의 2016 사업연도 대차대조표(2016. 12. 31. 기준)에는 자산 36억여
원, 부채 17억여 원(주주․임원․직원에 대한 단기차입금 11억여 원 등 단기차입금 16
억여 원 포함)이 계상되어 있고, 201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2017. 12. 31. 기준)에는 자
산 29억여 원, 부채 약 17억 원(주주․임원․직원에 대한 단기차입금 7억여 원, 선수금
8억여 원 포함)이 계상되어 있다.
⑤ 원고는 2017. 11. 2. 케이블카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
었고, 설립 당시의 임원은 대표이사 이CC, 사내이사 김GG, 추HH, 감사 손JJ이
있다. 김GG과 손JJ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각각 26.0%, 21.5%
보유한 1, 2대 주주였고, 김GG은 2016. 8월경부터 2017. 1월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있다. 김GG과 손JJ은 2017. 11. 20. 원고에 각 2억 2,500 만 원씩을 출자하여 원고 주식을 각 4.5%씩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⑥ 원고는 1차 중도금 지급기한인 2017. 11. 1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8억
원을 이CC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 거제시의 농협 세입․세출 계좌로, 1차 중도금 15억 원을 양KK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11. 24. 2차 중도금 15
억 원을 소외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소외 회사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로 송
금하였고, 위 계좌로 2018. 1. 9. 3억 원, 2018. 1. 23. 30억 원, 2018. 1. 26. 9억 원
등 잔금 42억 원을 송금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1. 26. 원고에 공급가액이 60억 원 으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⑦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이 지급된 2017. 11. 13. 소외 회사
국민은행 계좌로는 “AA케이블카” 명의로 합계 6억 7,000여 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
는데, 위 계좌로부터는 2017. 11. 13.부터 2018. 1월경까지 사이에 김GG, 손JJ, 권
LL(2017. 1. 11.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 장DD, 윤VV(2017. 1. 11. 소외 회
사의 감사로 취임), 김QQ, 김RR 등에 대한 차입금 반환 등 명목으로 8억 원 이상
출금되었고, 2017. 11. 24.부터 2018. 1월경까지 사이에 자사주 매입 명목으로 30억여
원이 출금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8. 1. 23. ‘AA케이블카 대
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출금된 4억 1,000만 원은 사흘 뒤인 2018. 1. 26. 손JJ 명의
농협 계좌로 모두 입금되었고, 위 농협 계좌에서 2018. 1. 24. 출금된 3억 6,000만 원 이 이C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인 2018. 1. 29. 거제시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계약금 8억 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탁MM에게 양도하였다.
⑧ 이 사건 계약 당시 00리 산97-19 및 산97-20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자인 00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7. 4. 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채권자 조WW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4억 원)와 채권자
변PP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101,040,000원)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⑥과 같이 계약
금 및 1차 중도금이 지급된 2017. 11. 13. 위 근저당권 해지와 일부 가압류 해제 및
임의경매신청 취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가압류도 2017. 11. 14. 해제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00리 산52-62 중 8560/25091 지분은 소외 회사 소유
였지만, 16531/25091 지분은 조ZZ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 지분에 관하여도
채권자 조WW의 가압류가 2017. 11. 14. 해제되었다. 조EE 소유의 16531/25091 지
분 중 15531/25091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나머지 1000/25091 지분에 관하여 이JJ 가 2018. 2.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00리 산52-62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
무자 조EE,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합계 1억 3,000만 원의 각 근
저당권도 2018. 2. 8. 해지되었다.
⑨ 00시장은 2018. 2. 28.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거제시 및 소외 회사 공
동시행에서 원고 단독시행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였다(00시 공고 제2018-57호). 위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인 00리 산97-19, 산97-20, 00리 산52-62 중 5,610
㎡ 외에 00리 산97-7 도로 중 163㎡(김CC 외 11인 소유), 산97-38 도로 중 288㎡,
산101-1 도로 중 118㎡, 산103 임야 중 15,329㎡, 산152 도로 중 15㎡이다.
⑩ 원고는 선행공급계약보다 공급대금이 저렴한 545만 유로에 프랑스 업체인 SSS와 사이에 케이블카 등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⑪ DD세무서 소속 공무원 3인이 2018. 4. 16.부터 2018. 4. 18.까지 3일간 현장
확인을 진행하면서 소외 회사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소외 회사는 폐문부재 상태였 고, 당시에 만난 원고 공사현장 책임자는 ‘원고가 2018. 3. 6.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일체의 착공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⑫ 소외 회사는 2018. 4. 24.경 피고에 예정신고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그중 매
출세액은 2018. 1. 26.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 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20. 5. 20. 피고에 의하여 직권 폐업
되었다.
⑬ 소외 회사는 2018. 4. 4. 그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8. 6. 8.
위 계좌로 탁MM 명의로 1,1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모두 출금되었다. 원고 는 2018. 8. 8. 위 계좌로 부가가치세 일부 등 명목으로 3억 원, 가설펜스 대금 명목으 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돈도 같은 날 모두 수표로 출금되었고, 그중 4,100 만 원은 소외 회사의 주주였던 최AA이 지급제시하였다.
⑭ 소외 회사는 2018. 7.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케이블카 시설 진출입을 위한
지방도 1018호선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소외 회사 소유인 00리 산97-75
임야 2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영구기간 도로로 활용하고 소외 회사는 그
사용에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
다). 위 승낙서에는 ‘이 사건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하여도 승낙사항이 승계되도록 증명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위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승낙사항을 고지하
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맨 아래에 “00시장 귀하”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다. 사업양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 25, 29호증,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
건 계약으로 이 사건 인허가권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은 소외 회사가 영위
하던 케이블 설치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양수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한 ‘사업 양도’라 할 것이다.
1)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인허가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확보하면 속
개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양수도 목적물’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모두 포괄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였고, 소외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은 김EE, 김FF 둘뿐이었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
하여 아직 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달리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직원들은 단순 사무보조업무 등에 종사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 직원들 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소외 회사 소유로 남아있는 이 사건 임야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100만 원 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설펜스 역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
보되어야 하는 토지나 시설이 아니므로, 이들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이 양도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인 케이블카에 관한 권리, 즉 자산이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BBB 사에 선행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조차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선행공급계약은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얼마든지 해제될 수 있는데다(갑 제20
호증 계약서 ‘Article 12’ 참조), BBB 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새로운 견
적서를 제시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선행공급계약이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유효하였
는지 의문이 드는 점, 설령 선행공급계약이 유효하게 남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
상 케이블카에 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BBB 사 모두
선행공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 계약을 인수하
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프랑스 업체와 케
이블카 공급에 관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BBB사와
선행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는 사실 역시 이 사건 사업이 양도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부채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 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갑 제17, 18, 29호증 등 내용증
명을 들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양수도대금에 관하여 협상한 과정만을 설명하였을 뿐,
양수도대금을 80억 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80억 원이라는 금액은 앞서 본 2016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자산 36억여 원, 부채
17억여 원), 201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자산 29억여 원, 부채 약 17억 원)에 따른 소외
회사의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바, 앞서 ⑦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지급
된 양수도대금이 차입금 반환 등 명목으로 8억 원 이상, 자사주 매입에 30억여 원이
쓰였고, 특히 1차 중도금 15억 원은 곧바로 양KK 법무사에게 송금되어 이 사건 부동
산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 제한을 해제하는 데 사용된 점, 소외 회사는 거제시 농협 계
좌에 입금된 계약금 8억 원에 대한 지급청구권도 주주이자 채권자인 탁MM에게 양도
한 점, 만약 이 사건 계약이 정확히 계약서 제2조가 열거한 목적물만을 양수도 대상으 로 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물에 설정된 권리제한에서 나아가 계약서 제3조 제2항과 같 이 ‘우발채무’나 ‘부외부채’가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5항은 원래 2차 중도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정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가지는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에도 불구
하고 1차 중도금으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해제하는 기회에 소유권까지 이전하였다 고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2018년 하반기 무렵부터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2020
년 피고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기에 이르렀음에도 특별히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거나 청산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앞서 본 차입금 변제 및
자사주 매입 등으로 실질상 회사가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는 소외 회사의 특정 자산만을 양수하였다기보다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양수도대금으 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종 제한과 채무를 해소하게 하여 부채를 없앤 상태로 이 사
건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제2, 3항, 제3조
제2 내지 제5항, 제6조 제1항 등은 그와 같이 부채가 없어야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수도가 유효함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이
2015년 말경 중단된 이래로 달리 영위한 사업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한 이후 소
외 회사에는 어떠한 사업의 실체도 남아있지 아니하다.
소외 회사가 사업상 사용하였던 소외 회사 국민은행 계좌의 2017. 7월부터 거래
내역(을 제10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전까지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잔액의 범위에서 식사비, 통신비, 교통비, 주유비, 축의금(2017. 9. 2. 자 5만 원) 등 개
인적 용도로 보이는 체크카드 결제 등 지출이 있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받은 2차 중
도금으로 2017. 12. 4. 대표이사의 1월부터 7월까지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된 것을 비
롯하여 다수의 체불임금이 원고로부터 받은 양수도대금으로 지급된 사정에 비추어 소
외 회사는 적어도 2017년 1월경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양수도대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입금을 변제하고
자사주를 사들이고 난 이후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겨우 지출하다가(2018.
7월 이후로는 임대료 항목의 지출도 등장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경에는 위 계좌의
잔액이 50만 원 정도만 남게 되었고, 2018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하여 결국 피고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2018. 6. 15. 및 2018. 9. 18. 과오납 세금을 일부 자동으로 환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도 2018. 4월경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면서 ‘소외 회사는 현재 대표의 연
락 두절, 법인 사무실 폐쇄, 채권 가압류 등으로 2018. 4. 25.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제한 후 대리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그 소유로 남아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승낙서를 작성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가설펜스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만으로 이 사건 사
업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가
아닌 점, 이 사건 승낙서는 소외 회사가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간 이후로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6. 5.보다 뒤의 시점인
2018. 7. 31. 자로 작성된 점(위 승낙서 뒤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이 사건 처분 이후
인 2018. 6. 8. 자로 발급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승낙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승낙서의 작성 경위 및 실제 제출
여부가 불분명한 점, 승낙서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낙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그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을 다투기 위하여 명목상 작성된 것이거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야의 사용․수익권을 원고에게 실질상 양도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설펜스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펜스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부동
산 중 00리 산97-19와 도로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 펜스 가 이 사건 사업에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면 원고가 양수도대금이 8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양수할 목적물에서 제외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
확히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사업의 양수에 아무런 부담이나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소외 회사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 등을 80억 원에 양도하면서 1,100만 원에 불과한 그
지상의 가설펜스는 제외하여 두었다가 계약일로부터 1년가량이 지나 그 대금을 요구한
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그 대금 1,100만 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있 은 후인 2018. 8. 8.에야 송금되었고, 그 전액이 송금 직후에 출금되었으며, 위 송금 당
시 소외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던 점, 소외 회사의 주주였던 김GG, 손JJ 과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이CC 사이의 자금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
장하는 가설펜스 거래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설령 그 거래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
라도, 그와 같은 가설펜스 거래가 이 사건 사업 양도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보
기 어렵다.
7)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업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원고에게 양도되었
다. 게다가 소외 회사의 1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김GG, 소외 회사의 2대 주주였던
손JJ이 원고 설립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였고, 원고에 출자하여 원
고의 주주가 된 점,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양수도대금으로 김GG과 손JJ의
소외 회사 주식을 모두 매입한 점, 소외 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AA케이블카 대여
금’이라는 명목으로 출금된 4억 1,000만 원이 손JJ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손JJ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3억 6,000만 원이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자 원고 대표이사인 이C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으 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경영주체가 완전히 교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가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관련 매입세액을 환
급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
과한 것은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환급신고는 국세청 회신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갑 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
서를 발급받은 후 국세청에 ‘부동산과 인․허가권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채 및 종업원 기타 다른 사항은 전혀 인수하지 않았는데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것이 맞는지? 그러한 경우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한 사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측에서 “위와 같은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 가 부과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의 대리납부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국세청의 위 답변은 원고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청 누리집의 2018. 4. 6. 자 상담 답변에는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국세청의 2018. 4. 27.
자 서면 회신에는 “본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회신내용이 과세관청을 기속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
여 통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나) 원고가 국세청에 서면 또는 온라인 질의한 내용에는 앞서 나.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다.
다) 국세청의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고 보기에 부족하고, 단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가 스스로 구성
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만을 보고 법령을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
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원고가 매입세액 을 환급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데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주주의 변동, 자산의 인수과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00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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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케이블카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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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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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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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221,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처분의 개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행 내지 제7행의 “(00시 00면 00리 산 97-19, 산
97-20 및 52-62 일부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시 00면 00
리 산97-19, 산97-20 및 같은 면 00리 산52-62의 일부,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00리’ 또는 ‘00리’라 하면 위 00면의 해당 리를 가리
킨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3.”을 “2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가산세”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
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부 재산이 나 권리의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
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 대법원 2008. 12.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 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
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야 하고,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
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 고 90누10384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소외 회사는 2010. 2. 8.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4. 2
월경부터 00시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2014. 12월경 도시관리
계획 결정고시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은 2015. 11월경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채로 중단되었다.
② 소외 회사는 2015. 12. 11.경 스위스에 본사를 둔 BBB 와 사이에 케이블카(타워 등 설비
포함)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선행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관
하여 현재까지 BBB 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에 따른 제작 및
납품 일정은 국내에서 추진되는 이 사건 사업의 일정에 연동되어 있다. 위 BBB사는 이 사건 계약 후인 2018.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케이블카 등 공급에 관한 새
로운 견적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③ 2017. 9. 29.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계약당사자인 소
외 회사, 이CC과 입회인 거제시가 기명․날인하였다.
④ 2017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재에 따를 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임․직원은 대표이사 강DD 외에는 김EE, 김FF 2명이
있었다. 소외 회사의 2016 사업연도 대차대조표(2016. 12. 31. 기준)에는 자산 36억여
원, 부채 17억여 원(주주․임원․직원에 대한 단기차입금 11억여 원 등 단기차입금 16
억여 원 포함)이 계상되어 있고, 201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2017. 12. 31. 기준)에는 자
산 29억여 원, 부채 약 17억 원(주주․임원․직원에 대한 단기차입금 7억여 원, 선수금
8억여 원 포함)이 계상되어 있다.
⑤ 원고는 2017. 11. 2. 케이블카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
었고, 설립 당시의 임원은 대표이사 이CC, 사내이사 김GG, 추HH, 감사 손JJ이
있다. 김GG과 손JJ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각각 26.0%, 21.5%
보유한 1, 2대 주주였고, 김GG은 2016. 8월경부터 2017. 1월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있다. 김GG과 손JJ은 2017. 11. 20. 원고에 각 2억 2,500 만 원씩을 출자하여 원고 주식을 각 4.5%씩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⑥ 원고는 1차 중도금 지급기한인 2017. 11. 1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8억
원을 이CC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 거제시의 농협 세입․세출 계좌로, 1차 중도금 15억 원을 양KK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11. 24. 2차 중도금 15
억 원을 소외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소외 회사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로 송
금하였고, 위 계좌로 2018. 1. 9. 3억 원, 2018. 1. 23. 30억 원, 2018. 1. 26. 9억 원
등 잔금 42억 원을 송금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1. 26. 원고에 공급가액이 60억 원 으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⑦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이 지급된 2017. 11. 13. 소외 회사
국민은행 계좌로는 “AA케이블카” 명의로 합계 6억 7,000여 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
는데, 위 계좌로부터는 2017. 11. 13.부터 2018. 1월경까지 사이에 김GG, 손JJ, 권
LL(2017. 1. 11.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 장DD, 윤VV(2017. 1. 11. 소외 회
사의 감사로 취임), 김QQ, 김RR 등에 대한 차입금 반환 등 명목으로 8억 원 이상
출금되었고, 2017. 11. 24.부터 2018. 1월경까지 사이에 자사주 매입 명목으로 30억여
원이 출금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8. 1. 23. ‘AA케이블카 대
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출금된 4억 1,000만 원은 사흘 뒤인 2018. 1. 26. 손JJ 명의
농협 계좌로 모두 입금되었고, 위 농협 계좌에서 2018. 1. 24. 출금된 3억 6,000만 원 이 이C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인 2018. 1. 29. 거제시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계약금 8억 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탁MM에게 양도하였다.
⑧ 이 사건 계약 당시 00리 산97-19 및 산97-20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자인 00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7. 4. 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채권자 조WW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4억 원)와 채권자
변PP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101,040,000원)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⑥과 같이 계약
금 및 1차 중도금이 지급된 2017. 11. 13. 위 근저당권 해지와 일부 가압류 해제 및
임의경매신청 취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가압류도 2017. 11. 14. 해제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00리 산52-62 중 8560/25091 지분은 소외 회사 소유
였지만, 16531/25091 지분은 조ZZ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 지분에 관하여도
채권자 조WW의 가압류가 2017. 11. 14. 해제되었다. 조EE 소유의 16531/25091 지
분 중 15531/25091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나머지 1000/25091 지분에 관하여 이JJ 가 2018. 2.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00리 산52-62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
무자 조EE,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합계 1억 3,000만 원의 각 근
저당권도 2018. 2. 8. 해지되었다.
⑨ 00시장은 2018. 2. 28.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거제시 및 소외 회사 공
동시행에서 원고 단독시행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였다(00시 공고 제2018-57호). 위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인 00리 산97-19, 산97-20, 00리 산52-62 중 5,610
㎡ 외에 00리 산97-7 도로 중 163㎡(김CC 외 11인 소유), 산97-38 도로 중 288㎡,
산101-1 도로 중 118㎡, 산103 임야 중 15,329㎡, 산152 도로 중 15㎡이다.
⑩ 원고는 선행공급계약보다 공급대금이 저렴한 545만 유로에 프랑스 업체인 SSS와 사이에 케이블카 등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⑪ DD세무서 소속 공무원 3인이 2018. 4. 16.부터 2018. 4. 18.까지 3일간 현장
확인을 진행하면서 소외 회사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소외 회사는 폐문부재 상태였 고, 당시에 만난 원고 공사현장 책임자는 ‘원고가 2018. 3. 6.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일체의 착공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⑫ 소외 회사는 2018. 4. 24.경 피고에 예정신고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그중 매
출세액은 2018. 1. 26.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 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20. 5. 20. 피고에 의하여 직권 폐업
되었다.
⑬ 소외 회사는 2018. 4. 4. 그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8. 6. 8.
위 계좌로 탁MM 명의로 1,1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모두 출금되었다. 원고 는 2018. 8. 8. 위 계좌로 부가가치세 일부 등 명목으로 3억 원, 가설펜스 대금 명목으 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돈도 같은 날 모두 수표로 출금되었고, 그중 4,100 만 원은 소외 회사의 주주였던 최AA이 지급제시하였다.
⑭ 소외 회사는 2018. 7.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케이블카 시설 진출입을 위한
지방도 1018호선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소외 회사 소유인 00리 산97-75
임야 2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영구기간 도로로 활용하고 소외 회사는 그
사용에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
다). 위 승낙서에는 ‘이 사건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하여도 승낙사항이 승계되도록 증명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위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승낙사항을 고지하
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맨 아래에 “00시장 귀하”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다. 사업양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 25, 29호증,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
건 계약으로 이 사건 인허가권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은 소외 회사가 영위
하던 케이블 설치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양수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한 ‘사업 양도’라 할 것이다.
1)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인허가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확보하면 속
개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양수도 목적물’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모두 포괄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였고, 소외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은 김EE, 김FF 둘뿐이었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
하여 아직 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달리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직원들은 단순 사무보조업무 등에 종사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 직원들 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소외 회사 소유로 남아있는 이 사건 임야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100만 원 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설펜스 역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
보되어야 하는 토지나 시설이 아니므로, 이들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이 양도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인 케이블카에 관한 권리, 즉 자산이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BBB 사에 선행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조차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선행공급계약은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얼마든지 해제될 수 있는데다(갑 제20
호증 계약서 ‘Article 12’ 참조), BBB 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새로운 견
적서를 제시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선행공급계약이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유효하였
는지 의문이 드는 점, 설령 선행공급계약이 유효하게 남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
상 케이블카에 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BBB 사 모두
선행공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 계약을 인수하
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프랑스 업체와 케
이블카 공급에 관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BBB사와
선행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는 사실 역시 이 사건 사업이 양도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부채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 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갑 제17, 18, 29호증 등 내용증
명을 들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양수도대금에 관하여 협상한 과정만을 설명하였을 뿐,
양수도대금을 80억 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80억 원이라는 금액은 앞서 본 2016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자산 36억여 원, 부채
17억여 원), 201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자산 29억여 원, 부채 약 17억 원)에 따른 소외
회사의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바, 앞서 ⑦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지급
된 양수도대금이 차입금 반환 등 명목으로 8억 원 이상, 자사주 매입에 30억여 원이
쓰였고, 특히 1차 중도금 15억 원은 곧바로 양KK 법무사에게 송금되어 이 사건 부동
산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 제한을 해제하는 데 사용된 점, 소외 회사는 거제시 농협 계
좌에 입금된 계약금 8억 원에 대한 지급청구권도 주주이자 채권자인 탁MM에게 양도
한 점, 만약 이 사건 계약이 정확히 계약서 제2조가 열거한 목적물만을 양수도 대상으 로 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물에 설정된 권리제한에서 나아가 계약서 제3조 제2항과 같 이 ‘우발채무’나 ‘부외부채’가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5항은 원래 2차 중도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정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가지는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에도 불구
하고 1차 중도금으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해제하는 기회에 소유권까지 이전하였다 고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2018년 하반기 무렵부터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2020
년 피고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기에 이르렀음에도 특별히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거나 청산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앞서 본 차입금 변제 및
자사주 매입 등으로 실질상 회사가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는 소외 회사의 특정 자산만을 양수하였다기보다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양수도대금으 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종 제한과 채무를 해소하게 하여 부채를 없앤 상태로 이 사
건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제2, 3항, 제3조
제2 내지 제5항, 제6조 제1항 등은 그와 같이 부채가 없어야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수도가 유효함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이
2015년 말경 중단된 이래로 달리 영위한 사업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한 이후 소
외 회사에는 어떠한 사업의 실체도 남아있지 아니하다.
소외 회사가 사업상 사용하였던 소외 회사 국민은행 계좌의 2017. 7월부터 거래
내역(을 제10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전까지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잔액의 범위에서 식사비, 통신비, 교통비, 주유비, 축의금(2017. 9. 2. 자 5만 원) 등 개
인적 용도로 보이는 체크카드 결제 등 지출이 있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받은 2차 중
도금으로 2017. 12. 4. 대표이사의 1월부터 7월까지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된 것을 비
롯하여 다수의 체불임금이 원고로부터 받은 양수도대금으로 지급된 사정에 비추어 소
외 회사는 적어도 2017년 1월경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양수도대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입금을 변제하고
자사주를 사들이고 난 이후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겨우 지출하다가(2018.
7월 이후로는 임대료 항목의 지출도 등장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경에는 위 계좌의
잔액이 50만 원 정도만 남게 되었고, 2018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하여 결국 피고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2018. 6. 15. 및 2018. 9. 18. 과오납 세금을 일부 자동으로 환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도 2018. 4월경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면서 ‘소외 회사는 현재 대표의 연
락 두절, 법인 사무실 폐쇄, 채권 가압류 등으로 2018. 4. 25.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제한 후 대리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그 소유로 남아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승낙서를 작성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가설펜스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만으로 이 사건 사
업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가
아닌 점, 이 사건 승낙서는 소외 회사가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간 이후로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6. 5.보다 뒤의 시점인
2018. 7. 31. 자로 작성된 점(위 승낙서 뒤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이 사건 처분 이후
인 2018. 6. 8. 자로 발급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승낙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승낙서의 작성 경위 및 실제 제출
여부가 불분명한 점, 승낙서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낙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그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을 다투기 위하여 명목상 작성된 것이거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야의 사용․수익권을 원고에게 실질상 양도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설펜스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펜스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부동
산 중 00리 산97-19와 도로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 펜스 가 이 사건 사업에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면 원고가 양수도대금이 8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양수할 목적물에서 제외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
확히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사업의 양수에 아무런 부담이나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소외 회사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 등을 80억 원에 양도하면서 1,100만 원에 불과한 그
지상의 가설펜스는 제외하여 두었다가 계약일로부터 1년가량이 지나 그 대금을 요구한
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그 대금 1,100만 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있 은 후인 2018. 8. 8.에야 송금되었고, 그 전액이 송금 직후에 출금되었으며, 위 송금 당
시 소외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던 점, 소외 회사의 주주였던 김GG, 손JJ 과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이CC 사이의 자금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
장하는 가설펜스 거래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설령 그 거래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
라도, 그와 같은 가설펜스 거래가 이 사건 사업 양도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보
기 어렵다.
7)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업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원고에게 양도되었
다. 게다가 소외 회사의 1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김GG, 소외 회사의 2대 주주였던
손JJ이 원고 설립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였고, 원고에 출자하여 원
고의 주주가 된 점,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양수도대금으로 김GG과 손JJ의
소외 회사 주식을 모두 매입한 점, 소외 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AA케이블카 대여
금’이라는 명목으로 출금된 4억 1,000만 원이 손JJ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손JJ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3억 6,000만 원이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자 원고 대표이사인 이C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으 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경영주체가 완전히 교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가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관련 매입세액을 환
급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
과한 것은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환급신고는 국세청 회신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갑 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
서를 발급받은 후 국세청에 ‘부동산과 인․허가권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채 및 종업원 기타 다른 사항은 전혀 인수하지 않았는데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것이 맞는지? 그러한 경우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한 사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측에서 “위와 같은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 가 부과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의 대리납부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국세청의 위 답변은 원고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청 누리집의 2018. 4. 6. 자 상담 답변에는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국세청의 2018. 4. 27.
자 서면 회신에는 “본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회신내용이 과세관청을 기속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
여 통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나) 원고가 국세청에 서면 또는 온라인 질의한 내용에는 앞서 나.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다.
다) 국세청의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고 보기에 부족하고, 단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가 스스로 구성
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만을 보고 법령을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
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원고가 매입세액 을 환급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데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