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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요건 및 주주권 행사 가능성 판시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73
판결 요약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주주명부에 남아있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경영권을 넘겨도, ‘실제적 권리 행사 가능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주주권 행사 #주식 명의 #부가가치세 체납
질의 응답
1. 주식을 양도했으나 대금 미지급, 명의가 남아 있을 때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 등에서 주주로 남아 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73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가능 여부가 2차 납세의무 성립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경영권을 넘긴 경우에도 주주권 행사 가능성만 있으면 과점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경영권을 넘긴 사실만으로는 주주로서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73 판결은 경영권 이전과 별도로 주주권 보유 및 행사 가능성을 중시하였습니다.
3. 2차 납세의무 성립 판단에서 소유 및 권리 행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 소유와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기준이며, 소유·주주 개념은 민사법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73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에 별도 정의 규정이 없어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4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석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표에 적힌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BB석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

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xx,xxx주 중 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처분

  1) 이 사건 회사는 20xx년 제1기분, 20xx년 제2기분, 20xx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20xx년 사업연도, 20xx년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의 소유 지분 범위 내에서 별지 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주식을 성□□에게 양도했고, 그 양도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남아있었을 뿐이며, 이 사건 주식을 성□□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쪽의 지위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설립되었다.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남편 남△△(이하 원고와 남△△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원고 쪽’이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xx,xxx주 중 x,xxx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xx. x. 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남△△는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다가 20xx. x. xx. 다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원고 쪽은 20xx. x. xx. 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대금 합계 x,xxx,xxx,xxx원(다만, 그 중 x,xxx,xxx,xxx원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했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다만, 성□□은 김◇◇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3) 이 사건 약정

   가) 성□□은 20xx. x. xx.까지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했다.

   나) 이에 원고 쪽과 성□□은 20xx. x. xx. 다음과 같이 약정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만, 성□□은 김◇◇의 명의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다).

    ① 성□□은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잔금을 차용금으로 하여 이를 20xx. xx. xx. 까지 갚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② 원고 쪽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를 성□□ 쪽으로 변경해 주고, 이 사건 주유소를 성□□에게 인도한다.

    ③ 성□□이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 원고 쪽은 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지 않고, Ⓑ 성□□은 이 사건 회사를 위탁경영한다.

    ④ 성□□이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면, 원고 쪽은 성□□ 쪽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감사 명의를 넘겨준다.

    ⑤ 성□□이 이 사건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성□□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를 원고 쪽으로 다시 변경해 주어야 하고, 그 동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쪽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xx. x. xx. 성□□은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다만, 성□□은 김◇◇의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했다), 원고 쪽은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 명의를 김◇◇에게 넘겨 주었다.

  4) 이 사건 약정 체결 후의 이 사건 회사 운영 상황

   가)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성□□은 차례로 김◇◇, 강BB, 정CC(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원고 쪽은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xx. x. xx. 정CC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주를 양도했고, 남△△도 같은 날 정CC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x,xxx주를 양도했다.

 라.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 성립일 현재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100을 초과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위 ⁠‘소유주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주주’나 ⁠‘소유’ 개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이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참조).

  3) 또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마.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변동명세서에 기초해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자료에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적혀있다.

   나) 원고 쪽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성□□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했지만, 20xx. x. xx.까지는 주권을 양도하는 등 실제로 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성□□에게 완전히 양도했고, 다만 이 사건 잔금 지급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남아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이 사건 합의 후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성□□ 사이에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그와 관계 없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성□□이고, 원고 쪽이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 쪽이 성□□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준 것에 불과할 뿐, 원고 쪽이 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갖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성□□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이 사건 잔금 지급기일인 20xx. xx. xx.은 물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쪽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성□□에게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를 원고 쪽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다) 원고 쪽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합계 x,xxx,xxx,xxx원 중 이 사건 잔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한 사실상 장애사유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5.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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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요건 및 주주권 행사 가능성 판시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73
판결 요약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주주명부에 남아있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경영권을 넘겨도, ‘실제적 권리 행사 가능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주주권 행사 #주식 명의 #부가가치세 체납
질의 응답
1. 주식을 양도했으나 대금 미지급, 명의가 남아 있을 때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 등에서 주주로 남아 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73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가능 여부가 2차 납세의무 성립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경영권을 넘긴 경우에도 주주권 행사 가능성만 있으면 과점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경영권을 넘긴 사실만으로는 주주로서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73 판결은 경영권 이전과 별도로 주주권 보유 및 행사 가능성을 중시하였습니다.
3. 2차 납세의무 성립 판단에서 소유 및 권리 행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 소유와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기준이며, 소유·주주 개념은 민사법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73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에 별도 정의 규정이 없어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4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석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표에 적힌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BB석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

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xx,xxx주 중 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처분

  1) 이 사건 회사는 20xx년 제1기분, 20xx년 제2기분, 20xx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20xx년 사업연도, 20xx년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의 소유 지분 범위 내에서 별지 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주식을 성□□에게 양도했고, 그 양도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남아있었을 뿐이며, 이 사건 주식을 성□□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쪽의 지위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설립되었다.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남편 남△△(이하 원고와 남△△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원고 쪽’이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xx,xxx주 중 x,xxx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xx. x. 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남△△는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다가 20xx. x. xx. 다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원고 쪽은 20xx. x. xx. 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대금 합계 x,xxx,xxx,xxx원(다만, 그 중 x,xxx,xxx,xxx원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했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다만, 성□□은 김◇◇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3) 이 사건 약정

   가) 성□□은 20xx. x. xx.까지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했다.

   나) 이에 원고 쪽과 성□□은 20xx. x. xx. 다음과 같이 약정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만, 성□□은 김◇◇의 명의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다).

    ① 성□□은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잔금을 차용금으로 하여 이를 20xx. xx. xx. 까지 갚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② 원고 쪽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를 성□□ 쪽으로 변경해 주고, 이 사건 주유소를 성□□에게 인도한다.

    ③ 성□□이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 원고 쪽은 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지 않고, Ⓑ 성□□은 이 사건 회사를 위탁경영한다.

    ④ 성□□이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면, 원고 쪽은 성□□ 쪽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감사 명의를 넘겨준다.

    ⑤ 성□□이 이 사건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성□□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를 원고 쪽으로 다시 변경해 주어야 하고, 그 동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쪽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xx. x. xx. 성□□은 원고 쪽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다만, 성□□은 김◇◇의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했다), 원고 쪽은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 명의를 김◇◇에게 넘겨 주었다.

  4) 이 사건 약정 체결 후의 이 사건 회사 운영 상황

   가)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성□□은 차례로 김◇◇, 강BB, 정CC(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원고 쪽은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xx. x. xx. 정CC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주를 양도했고, 남△△도 같은 날 정CC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x,xxx주를 양도했다.

 라.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 성립일 현재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100을 초과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위 ⁠‘소유주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주주’나 ⁠‘소유’ 개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이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참조).

  3) 또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마.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변동명세서에 기초해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자료에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적혀있다.

   나) 원고 쪽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성□□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했지만, 20xx. x. xx.까지는 주권을 양도하는 등 실제로 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성□□에게 완전히 양도했고, 다만 이 사건 잔금 지급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남아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이 사건 합의 후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성□□ 사이에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그와 관계 없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성□□이고, 원고 쪽이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 쪽이 성□□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준 것에 불과할 뿐, 원고 쪽이 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갖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성□□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이 사건 잔금 지급기일인 20xx. xx. xx.은 물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쪽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성□□에게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를 원고 쪽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다) 원고 쪽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합계 x,xxx,xxx,xxx원 중 이 사건 잔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한 사실상 장애사유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5.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