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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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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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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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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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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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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단51836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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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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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각 환지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