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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당시 부속시설의 소유권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판결 요약
농지개혁 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몽리농지 부속시설은 해당 농지와 함께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지개혁 #몽리농지 #부속시설 #소유권이전등기 #환지
질의 응답
1. 농지개혁 당시에 부속시설도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주변 농지를 이롭게 하는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은 해당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판결은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 부속시설이 원래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농지와 부속시설의 소유권 분쟁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으며 증거도 변함없다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판결은 1심의 판단과 근거가 정당하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농지개혁 이후 환지로 인해 소유관계가 변동된 경우, 부속시설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취지라면 해당 농지와 함께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판결은 몽리농지 부속시설은 농지 분배에 따라 귀속 관계도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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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단5183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10.13.

판 결 선 고

2021.11.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각 환지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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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당시 부속시설의 소유권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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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농지개혁 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몽리농지 부속시설은 해당 농지와 함께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지개혁 #몽리농지 #부속시설 #소유권이전등기 #환지
질의 응답
1. 농지개혁 당시에 부속시설도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주변 농지를 이롭게 하는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은 해당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판결은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 부속시설이 원래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농지와 부속시설의 소유권 분쟁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으며 증거도 변함없다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판결은 1심의 판단과 근거가 정당하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농지개혁 이후 환지로 인해 소유관계가 변동된 경우, 부속시설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취지라면 해당 농지와 함께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판결은 몽리농지 부속시설은 농지 분배에 따라 귀속 관계도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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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단5183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10.13.

판 결 선 고

2021.11.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각 환지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