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소유권이전등기 |
|
원고, 항소인 |
유◯◯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단518363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10.13. |
|
판 결 선 고 |
2021.11.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각 환지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소유권이전등기 |
|
원고, 항소인 |
유◯◯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단518363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10.13. |
|
판 결 선 고 |
2021.11.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각 환지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