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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미등기 주택의 농어촌주택 요건 불충족 양도세부과 무효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24
판결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등기·등록 없이 인정되는지, '1채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소유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구분소유 등기나 건축물대장 등록 없이 주택 일부만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자체가 등기·등록 없이 인정되는지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24 판결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 요건 및 '1채의 주택'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에서 '1채의 주택' 요건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1채의 주택' 해석에 법리·사실관계에 논란이 있거나 구체적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24 판결은 '적용 법률관계·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 하자는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법리를 밝혔습니다.
3. 등기·등록 안 된 주택 일부(지분)에 관하여 면적 등 농어촌주택 특례요건을 개별호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건물 등기 없이 주택 일부를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할지는 판례·학설에서 견해가 다양하며, 구체적 요건 성립이 명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24 판결은 '구분행위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현행 규정상 등록·등기 없는 경우 구분소유권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3

판 결 선 고

2019.06.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74,711,1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그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1999. 5. 6. ○○시 ○○동 809-2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9.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배우자인 서BB은 2004. 6. 21. ○○도 ○○군 ○○면 ○○리 ○○번지 대 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8 지분(김CC, 김DD의 지분 전부)과 위 토지 지상 벽돌조 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 1, 2층 각 97.72㎡(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 중 48.86/195.44 지분(채○○의 지분 중 일부)을 매수하고, 2004. 8. 23. 위 토지 지분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5. 6. 이 사건 아파트를 319,0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6. 30. 그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1.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11,1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주택은 각 동과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매매 등 거래도 각 호실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등기부에 구분소유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배우자인 서BB이 보유한 주택은 이 사건 쟁점주택 전체가 아니라 그중 비동 ○○호만으로, 그 연면적이 48.86㎡여서 150㎡이하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농어촌주택의 요건 중 면적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지역요건과 가액요건도 충족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주택은 농어촌주택의 요건 중 지역요건과 가액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면적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즉, 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연면적이 150㎡이내여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은 450㎡로 위 기준 이내이나 주택의 연면적은 195.44㎡로 위 기준을 초과한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 중 비동 ○○호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어촌주택의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법령 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이하‘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참조]. 한편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록·등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 등을 주 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이하 ⁠‘2016년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등기일

등기권리자

내용

1

1999. 6. 15.

김CC, 김DD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2

2002. 8. 15.

나○○

김CC, 김DD의 각 1/2 지분 중 일부(각 1/8)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3

2002. 9. 5.

채○○

김CC, 김DD의 각 3/8 지분 중 일부(각 1/8)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4

2002. 9. 25.

신○○

김CC, 김DD의 각 1/4 지분 중 일부(각 1/8)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5

2004. 8. 23.

서BB

김CC, 김DD의 각 1/8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6

2005. 4. 28.

이○○

신○○의 2/8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7

2005. 7. 5.

나○○

채○○의 2/8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8

2011.11.18.

김○○

나○○의 2번 1/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9

2013. 5. 21.

강○○

김○○의 1/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10

2016. 5. 25.

정○○

강○○의 1/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2)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등기일

등기권리자

내용

1

2002. 7. 16.

김○

소유권보존등기

2

2002. 7. 16.

채○○

소유권이전등기

3

2002. 8. 12.

나○○

48.86/195.44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4

2002. 9. 25.

신○○

채○○의 10.47/13.96 지분 중 일부(48.86/195.44)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5

2004. 8. 23.

서BB

채○○의 3.94/6.98 지분 중 일부(48.86/195.44)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6

2005. 4. 28.

이○○

신○○의 48.86/195.4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7

2005. 7. 5.

나○○

채○○의 48.86/195.4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8

2011. 11. 18.

김○○

나○○의 3번 48.86/195.4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9

2013. 5. 21.

강○○

김○○의 48.86/195.4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10

2016. 5. 25.

정○○

강○○의 48.86/195.4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3)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쟁점주택 전체에 관하여 2002. 7. 16. 채무자 채○○, 채권최고액 67,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7. 9. 지되었다.

4) 이 사건 쟁점주택은 2층의 건물로 1층에 B○○, B○○, 2층에 B○○, B○○ 등 4개의 출입문이 존재한다.

5)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은 450㎡, 연면적은 195.44㎡이고,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일정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은 ⁠“2003. 8.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위와 같이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로 ⁠“① 취득 당시 수도권지역 등 일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②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③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구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특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 제4항은 ⁠“위 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주택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농어촌주택의 요건 중 위 ①의 지역요건과 ③의 가액요건을 충족하고, ②의 면적요건 중 대지면적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②의 면적요건 중 주택의 면적에 관해서는, 이 사건 쟁점주택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비동 ○○호만이라고 볼 경우 그 연면적이 48.86㎡여서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쟁점주택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 경우 그 연면적이 195.44㎡여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등록․등기되지 않은 구분건물인 경우도 구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1채의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쟁점주택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일 뿐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구 조특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대법원 판례는 1동의 건물 일부에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 또는 등기부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1)과 그러한 요건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판결2)로 나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리적, 객관적 요건과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등록 또는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비로소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소수의견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명료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2016년 대법원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단독주택 등을 주 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원심이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1동의 건물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집합건물이라고 본 것과 달리 건물과 토지 지분의 변동 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바 없는 사정 등을 이유로 구분행위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한편, 학설도 이와 관련하여 견해가 일치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구분 등기나 건축물대장 등록이 필요 없다는 견해와 필요하다는 견해,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록이 필요하고 일반건물을 구분건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구분 등기가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고 있다.

이처럼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아니한 1동의 건물에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계속하여 논란이 되어왔고,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등록이나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명백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쟁점주택이 B○○, B○○, B○○, B○○ 등으로 구분되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주택에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는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① 이 사건 쟁점주택은 신축 당시 단독주택을 주 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되었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진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쟁점주택과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는 신축 당시 그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쟁점주택은 신축 후 2002. 7. 16. 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바로 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때까지 계속 김CC, 김DD 소유였다. 그러다가 2002. 9. 25.까지 채○○은 이 사건 쟁점주택 중 각 1/4 지분을 나○○, 신○○에게 이전하였고, 김CC, 김DD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을 나○○, 신○○, 채○○에게 이전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2004. 8. 23. 서BB이 이 사건 쟁점주택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을 취득하기 전까지 김CC, 김DD은 주택에 관한 지분은 없이 토지 지분만 1/4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은 토지에 관하여는 1/4지분, 주택에 관하여는 2/4 지분을 보유하여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지분 및 소유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③ 2004. 8. 23. 서BB이 김CC,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채○○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택 중 1/4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지분 및 소유 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각각의 공유자가 이 사건 쟁점주택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자신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함께 처분해 온 것으로는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쟁점주택에 관하여 2002. 7. 16. 마쳐진 채무자 채○○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서BB이 토지와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과 토지의 지분 및 소유관계가 일치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재하다가 2009. 7. 9.에서야 말소되었다.

④ 현재까지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바 없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가진 ⁠“1채의 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농어촌주택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1동의 주택 중 일부도 위 ⁠“1채의 주택”에 포함된다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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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미등기 주택의 농어촌주택 요건 불충족 양도세부과 무효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24
판결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등기·등록 없이 인정되는지, '1채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소유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구분소유 등기나 건축물대장 등록 없이 주택 일부만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자체가 등기·등록 없이 인정되는지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24 판결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 요건 및 '1채의 주택'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에서 '1채의 주택' 요건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1채의 주택' 해석에 법리·사실관계에 논란이 있거나 구체적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24 판결은 '적용 법률관계·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 하자는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법리를 밝혔습니다.
3. 등기·등록 안 된 주택 일부(지분)에 관하여 면적 등 농어촌주택 특례요건을 개별호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건물 등기 없이 주택 일부를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할지는 판례·학설에서 견해가 다양하며, 구체적 요건 성립이 명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24 판결은 '구분행위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현행 규정상 등록·등기 없는 경우 구분소유권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3

판 결 선 고

2019.06.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74,711,1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그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1999. 5. 6. ○○시 ○○동 809-2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9.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배우자인 서BB은 2004. 6. 21. ○○도 ○○군 ○○면 ○○리 ○○번지 대 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8 지분(김CC, 김DD의 지분 전부)과 위 토지 지상 벽돌조 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 1, 2층 각 97.72㎡(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 중 48.86/195.44 지분(채○○의 지분 중 일부)을 매수하고, 2004. 8. 23. 위 토지 지분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5. 6. 이 사건 아파트를 319,0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6. 30. 그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1.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11,1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주택은 각 동과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매매 등 거래도 각 호실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등기부에 구분소유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배우자인 서BB이 보유한 주택은 이 사건 쟁점주택 전체가 아니라 그중 비동 ○○호만으로, 그 연면적이 48.86㎡여서 150㎡이하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농어촌주택의 요건 중 면적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지역요건과 가액요건도 충족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주택은 농어촌주택의 요건 중 지역요건과 가액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면적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즉, 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연면적이 150㎡이내여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은 450㎡로 위 기준 이내이나 주택의 연면적은 195.44㎡로 위 기준을 초과한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 중 비동 ○○호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어촌주택의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법령 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이하‘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참조]. 한편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록·등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 등을 주 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이하 ⁠‘2016년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등기일

등기권리자

내용

1

1999. 6. 15.

김CC, 김DD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2

2002. 8. 15.

나○○

김CC, 김DD의 각 1/2 지분 중 일부(각 1/8)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3

2002. 9. 5.

채○○

김CC, 김DD의 각 3/8 지분 중 일부(각 1/8)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4

2002. 9. 25.

신○○

김CC, 김DD의 각 1/4 지분 중 일부(각 1/8)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5

2004. 8. 23.

서BB

김CC, 김DD의 각 1/8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6

2005. 4. 28.

이○○

신○○의 2/8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7

2005. 7. 5.

나○○

채○○의 2/8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8

2011.11.18.

김○○

나○○의 2번 1/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9

2013. 5. 21.

강○○

김○○의 1/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10

2016. 5. 25.

정○○

강○○의 1/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2)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등기일

등기권리자

내용

1

2002. 7. 16.

김○

소유권보존등기

2

2002. 7. 16.

채○○

소유권이전등기

3

2002. 8. 12.

나○○

48.86/195.44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4

2002. 9. 25.

신○○

채○○의 10.47/13.96 지분 중 일부(48.86/195.44)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5

2004. 8. 23.

서BB

채○○의 3.94/6.98 지분 중 일부(48.86/195.44)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6

2005. 4. 28.

이○○

신○○의 48.86/195.4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7

2005. 7. 5.

나○○

채○○의 48.86/195.4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8

2011. 11. 18.

김○○

나○○의 3번 48.86/195.4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9

2013. 5. 21.

강○○

김○○의 48.86/195.4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10

2016. 5. 25.

정○○

강○○의 48.86/195.44 지분 전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3)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쟁점주택 전체에 관하여 2002. 7. 16. 채무자 채○○, 채권최고액 67,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7. 9. 지되었다.

4) 이 사건 쟁점주택은 2층의 건물로 1층에 B○○, B○○, 2층에 B○○, B○○ 등 4개의 출입문이 존재한다.

5)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은 450㎡, 연면적은 195.44㎡이고,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일정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은 ⁠“2003. 8.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위와 같이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로 ⁠“① 취득 당시 수도권지역 등 일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②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③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구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특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 제4항은 ⁠“위 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주택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농어촌주택의 요건 중 위 ①의 지역요건과 ③의 가액요건을 충족하고, ②의 면적요건 중 대지면적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②의 면적요건 중 주택의 면적에 관해서는, 이 사건 쟁점주택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비동 ○○호만이라고 볼 경우 그 연면적이 48.86㎡여서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쟁점주택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 경우 그 연면적이 195.44㎡여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등록․등기되지 않은 구분건물인 경우도 구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1채의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쟁점주택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일 뿐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구 조특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대법원 판례는 1동의 건물 일부에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 또는 등기부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1)과 그러한 요건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판결2)로 나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리적, 객관적 요건과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등록 또는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비로소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소수의견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명료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2016년 대법원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단독주택 등을 주 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원심이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1동의 건물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집합건물이라고 본 것과 달리 건물과 토지 지분의 변동 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바 없는 사정 등을 이유로 구분행위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한편, 학설도 이와 관련하여 견해가 일치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구분 등기나 건축물대장 등록이 필요 없다는 견해와 필요하다는 견해,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록이 필요하고 일반건물을 구분건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구분 등기가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고 있다.

이처럼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아니한 1동의 건물에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계속하여 논란이 되어왔고,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등록이나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명백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쟁점주택이 B○○, B○○, B○○, B○○ 등으로 구분되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주택에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는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① 이 사건 쟁점주택은 신축 당시 단독주택을 주 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되었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진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쟁점주택과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는 신축 당시 그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쟁점주택은 신축 후 2002. 7. 16. 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바로 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때까지 계속 김CC, 김DD 소유였다. 그러다가 2002. 9. 25.까지 채○○은 이 사건 쟁점주택 중 각 1/4 지분을 나○○, 신○○에게 이전하였고, 김CC, 김DD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을 나○○, 신○○, 채○○에게 이전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2004. 8. 23. 서BB이 이 사건 쟁점주택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을 취득하기 전까지 김CC, 김DD은 주택에 관한 지분은 없이 토지 지분만 1/4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은 토지에 관하여는 1/4지분, 주택에 관하여는 2/4 지분을 보유하여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지분 및 소유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③ 2004. 8. 23. 서BB이 김CC,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채○○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택 중 1/4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지분 및 소유 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각각의 공유자가 이 사건 쟁점주택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자신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함께 처분해 온 것으로는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쟁점주택에 관하여 2002. 7. 16. 마쳐진 채무자 채○○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서BB이 토지와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과 토지의 지분 및 소유관계가 일치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재하다가 2009. 7. 9.에서야 말소되었다.

④ 현재까지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바 없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가진 ⁠“1채의 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농어촌주택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1동의 주택 중 일부도 위 ⁠“1채의 주택”에 포함된다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