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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상 지분 양도 주장 인정 요건 및 증거 부족 시 과세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591
판결 요약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지분의 양도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양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지분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양도 주장과 은행거래, 증인 진술 등에 명확한 모순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부동산공동매입 #지분양도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과세적법성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 지분을 실제로 양도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실제 양도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판결에서는 객관적 증거(거래내역, 증언 등)로 양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지분양도 주장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어떤 증거가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은행 송금내역, 약정서 실체, 증인 진술 등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판결은 송금의 출처, 약정서의 당사자 날인, 증언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힙니다.
3. 양도 약정서에 당사자 서명이 없거나 금액이 거래 상식에 맞지 않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약정서에 당사자 날인이 없거나 거래금액이 상식에 크게 벗어나면 주장의 신빙성이 약화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판결은 약정서에 당사자 서명이 없거나 금액이 실제 분담금, 시세 대비 불합리할 경우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면서 지분양도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판결에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반대 정황이 확인되면 인용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4

판 결 선 고

2019.07.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CC, 김AA, 김BB는 2006. 12. 19. 원고와 이CC, 김AA의 공동출자금과 은행대출금으로 ○○시 ○○동 000 대 265㎡ 외 8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되, 그 매입 시부터 최종 청산시까지의 계약체결, 자금관리등 각종 관리업무 처리는 김BB가 맡아 하기로 하는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매입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은 이CC 20%, 김AA 40%, 원고 30%로 하고, 나머지 지분 10%는 관리업무 처리를 맡은 김BB에게 배분하며, 매매계약의 매수인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공동매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1. 30. 설DD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매매대금합계 00억 00만 원),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은행 주식회사가 2013. 10.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4. 12. 19.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외 유EE에게 양도되었다(매각대금 합계 00억 000만 원).

다.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9. 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00억 000만 원으로,취득가액을 00억 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2017. 11. 10.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12. 14.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30%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위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7. 9. 7.자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처분 중 위 감액 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30%를 김BB에게 양도하였다. 즉, 김BB는 2010. 4. 15. 원고의 남편 김FF을 찾아와 원고의 지분 30%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김FF은 이를 승낙하여 쌍방 합의로 양도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김BB로부터 양도대금 00억 000만 원까지 모두 송금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당시 원고의 지분 30%는 이미 김BB에게 양도되었고, 다만 김BB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김B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남편과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자신이 양도받기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종국적으로 원고의 지분을 양도받지는 않았고, 자신이 2010. 4. 15. 원고에게 송금한 00억 000만 원도 위 지분에 대한 양도 대가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증언하였다.

② 김BB가 2010. 4. 15. 원고에게 송금했다는 00억 000만 원은, 김BB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또 다른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김BB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 ○○은행 계좌 내역(을 제2호증)을 살펴보면, 2010. 4. 15. 송금된 위 00억 000만 원은 2010. 3. 4. 원고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000원 중 일부로 보일 뿐, 그것이 김BB 소유의 자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00억 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③ 김AA은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CC의 지분 20%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40%) 및 이CC으로부터 양수한 지분(20%)에 해당하는 합계 6/10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지원 2013가합00000), 그 판결문(을 제3호증)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이 2010. 5.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CC의 지분 20%를 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2010. 4. 15. 양도대금 00억 000만 원에 김BB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양도대금 00억 000만 원은, 비슷한 시기에 김AA과 이CC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20%에 대한 양도대금 000원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최초 실제 분담하여 지출한 금액이 000원에 이르고, 그 이후에도 원고는 적지 않은 금액의 은행대출금 이자를 계속 부담해 왔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약 3년여가 지난 후 자신의 지분 30%를 최초 지출금액과 별 차이 없는 1억 5,000만 원에 양도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김BB가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 및 기존의 김BB 지분 10%를 합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40%를 김A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약정서(갑 제7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약정서에 정작 약정당사자인 김AA의 날인은 없는 점, 증인 김BB도 위 약정서는 김AA이 동의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과 위 ①~④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김BB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7.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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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상 지분 양도 주장 인정 요건 및 증거 부족 시 과세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591
판결 요약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지분의 양도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양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지분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양도 주장과 은행거래, 증인 진술 등에 명확한 모순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부동산공동매입 #지분양도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과세적법성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 지분을 실제로 양도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실제 양도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판결에서는 객관적 증거(거래내역, 증언 등)로 양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지분양도 주장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어떤 증거가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은행 송금내역, 약정서 실체, 증인 진술 등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판결은 송금의 출처, 약정서의 당사자 날인, 증언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힙니다.
3. 양도 약정서에 당사자 서명이 없거나 금액이 거래 상식에 맞지 않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약정서에 당사자 날인이 없거나 거래금액이 상식에 크게 벗어나면 주장의 신빙성이 약화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판결은 약정서에 당사자 서명이 없거나 금액이 실제 분담금, 시세 대비 불합리할 경우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면서 지분양도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판결에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반대 정황이 확인되면 인용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4

판 결 선 고

2019.07.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CC, 김AA, 김BB는 2006. 12. 19. 원고와 이CC, 김AA의 공동출자금과 은행대출금으로 ○○시 ○○동 000 대 265㎡ 외 8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되, 그 매입 시부터 최종 청산시까지의 계약체결, 자금관리등 각종 관리업무 처리는 김BB가 맡아 하기로 하는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매입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은 이CC 20%, 김AA 40%, 원고 30%로 하고, 나머지 지분 10%는 관리업무 처리를 맡은 김BB에게 배분하며, 매매계약의 매수인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공동매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1. 30. 설DD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매매대금합계 00억 00만 원),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은행 주식회사가 2013. 10.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4. 12. 19.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외 유EE에게 양도되었다(매각대금 합계 00억 000만 원).

다.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9. 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00억 000만 원으로,취득가액을 00억 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2017. 11. 10.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12. 14.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30%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위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7. 9. 7.자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처분 중 위 감액 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30%를 김BB에게 양도하였다. 즉, 김BB는 2010. 4. 15. 원고의 남편 김FF을 찾아와 원고의 지분 30%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김FF은 이를 승낙하여 쌍방 합의로 양도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김BB로부터 양도대금 00억 000만 원까지 모두 송금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당시 원고의 지분 30%는 이미 김BB에게 양도되었고, 다만 김BB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김B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남편과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자신이 양도받기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종국적으로 원고의 지분을 양도받지는 않았고, 자신이 2010. 4. 15. 원고에게 송금한 00억 000만 원도 위 지분에 대한 양도 대가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증언하였다.

② 김BB가 2010. 4. 15. 원고에게 송금했다는 00억 000만 원은, 김BB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또 다른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김BB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 ○○은행 계좌 내역(을 제2호증)을 살펴보면, 2010. 4. 15. 송금된 위 00억 000만 원은 2010. 3. 4. 원고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000원 중 일부로 보일 뿐, 그것이 김BB 소유의 자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00억 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③ 김AA은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CC의 지분 20%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40%) 및 이CC으로부터 양수한 지분(20%)에 해당하는 합계 6/10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지원 2013가합00000), 그 판결문(을 제3호증)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이 2010. 5.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CC의 지분 20%를 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를 2010. 4. 15. 양도대금 00억 000만 원에 김BB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양도대금 00억 000만 원은, 비슷한 시기에 김AA과 이CC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20%에 대한 양도대금 000원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최초 실제 분담하여 지출한 금액이 000원에 이르고, 그 이후에도 원고는 적지 않은 금액의 은행대출금 이자를 계속 부담해 왔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약 3년여가 지난 후 자신의 지분 30%를 최초 지출금액과 별 차이 없는 1억 5,000만 원에 양도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김BB가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30% 및 기존의 김BB 지분 10%를 합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40%를 김A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약정서(갑 제7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약정서에 정작 약정당사자인 김AA의 날인은 없는 점, 증인 김BB도 위 약정서는 김AA이 동의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과 위 ①~④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김BB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7.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