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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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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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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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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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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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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16. |
주 문
1. 피고가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바일 기기 및 전자제조업 관련 특허를 개발하여 이를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1. ○○전자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중인 특허권 159개(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전자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2016. 2. 26. 및 2016. 6. 8. 2차례에 걸쳐 각 1,200만 달러씩 합계 2,400만 달러(한화 29,108,400,000원, 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원고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 전액을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8호의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4,366,260,000원(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특허권 중 156개 특허권(이하 ’이 사건 쟁점 특허권‘이라 한다)은 모두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등록 특허권이므로 이 사건 쟁점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 28,559,184,906원(이하 ’이 사건 쟁점 사용료‘라 한다)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액 중 4,283,877,737원(이하 ‘이 사건 쟁점 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4. 7.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25. ‘국내에 미등록된 이 사건 쟁점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이 사건 쟁점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쟁점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한·미 조세협약은 ‘사용지’를 사용료소득의 원천지로 판단하는 이른바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위 협약이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사용’의 의미는 한·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1)이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특허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대가인 이 사건 쟁점 사용료 역시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의 어느 한 가지 유형의 소득에 반드시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 사용료는 과거의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의 ‘기타소득(손해배상금)’ 또는 분쟁의 종결 내지 재발 방지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호 차목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기타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천징수세율 15% 기준으로 징수·납부된 이 사건 쟁점 세액에 대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결국 적법한 징수·납부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1)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 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 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 및 법령의 내용 등에 따라 살피건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쟁점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쟁점 특허권이 국내에서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 내용과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사용료는 원고와 ○○전자 사이에 미국 및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소송을 상호 간에 모두 취하하면서 원고가 ○○전자에게 이 사건 쟁점 특허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이는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쟁점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위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위와 같은 ‘기타소득’에 포섭될 수 있 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쟁점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쟁점 세액에 대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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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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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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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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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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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16. |
주 문
1. 피고가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바일 기기 및 전자제조업 관련 특허를 개발하여 이를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1. ○○전자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중인 특허권 159개(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전자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2016. 2. 26. 및 2016. 6. 8. 2차례에 걸쳐 각 1,200만 달러씩 합계 2,400만 달러(한화 29,108,400,000원, 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원고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 전액을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8호의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4,366,260,000원(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특허권 중 156개 특허권(이하 ’이 사건 쟁점 특허권‘이라 한다)은 모두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등록 특허권이므로 이 사건 쟁점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 28,559,184,906원(이하 ’이 사건 쟁점 사용료‘라 한다)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액 중 4,283,877,737원(이하 ‘이 사건 쟁점 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4. 7.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25. ‘국내에 미등록된 이 사건 쟁점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이 사건 쟁점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쟁점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한·미 조세협약은 ‘사용지’를 사용료소득의 원천지로 판단하는 이른바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위 협약이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사용’의 의미는 한·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1)이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특허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대가인 이 사건 쟁점 사용료 역시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의 어느 한 가지 유형의 소득에 반드시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 사용료는 과거의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의 ‘기타소득(손해배상금)’ 또는 분쟁의 종결 내지 재발 방지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호 차목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기타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천징수세율 15% 기준으로 징수·납부된 이 사건 쟁점 세액에 대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결국 적법한 징수·납부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1)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 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 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 및 법령의 내용 등에 따라 살피건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쟁점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쟁점 특허권이 국내에서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 내용과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사용료는 원고와 ○○전자 사이에 미국 및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소송을 상호 간에 모두 취하하면서 원고가 ○○전자에게 이 사건 쟁점 특허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이는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쟁점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위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위와 같은 ‘기타소득’에 포섭될 수 있 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쟁점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쟁점 세액에 대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