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중개무역의 성공에 따른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돈은 지급받은 날 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돈은 해당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0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6.22 |
|
판 결 선 고 |
2016.07.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로부터 ○○제품의 중개무역을 알선하는 업무를 하는 대가로 2006년 6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을, 2007년 6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돈을 원고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고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년 1월부터 BB로부터 매월 0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B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돈에는 2006년 귀속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오해하였거나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지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급여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면서도, 제2항 본문은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07년부터는 BB로부터 ○○제품 중개무역의 성공에 따른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알선수수료는 원고가 BB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날 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돈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BB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조사관에게 ‘당초 원고와 월 000만 원의 급여를 구두로 약정하고 초기에는 월별 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나중에는 자신의 수수료 수입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다.
② 원고는 실제로 BB로부터, 2006년에는 6. 17. 000만 원, 8. 29. 000만 000원, 12. 19. 000만 원, 12. 27. 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2007년에는 최초로 5. 14. 000만 원을 받은 이래 7. 17. 000만 000원, 8. 31. 000만 000원, 10. 25. 000만 000원, 12. 12. 000만 000원, 12. 18. 000만 000원을 지급받는 등 000만 원에 근접하는 금액을 받은 적이 없다.
③ 원고는 2006년 1월부터 ○○제품의 중개무역을 알선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BB로부터 2006. 6. 17.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후에도 매월 000만 원에 상응하는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2006. 12. 28.부터 2007. 5. 13.까지는 전혀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BB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는 2007년 8월까지 그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하여 돈을 지급받았으며 나아가 2008. 5. 13. 000만 원, 2009년에는 1. 20. 0억 원, 10. 1. 000만 000원, 2010년에는 5. 10. 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⑤ 한편 BB는 당시 ○○○○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다른 사업을 벌이면서 원고에게 매월 000만 원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원고로서도 중개무역 알선업무의 성격상 매월 급여를 받기보다는 알선계약의 성공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중개무역의 성공에 따른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돈은 지급받은 날 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돈은 해당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0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6.22 |
|
판 결 선 고 |
2016.07.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로부터 ○○제품의 중개무역을 알선하는 업무를 하는 대가로 2006년 6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을, 2007년 6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돈을 원고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고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년 1월부터 BB로부터 매월 0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B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돈에는 2006년 귀속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오해하였거나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지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급여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면서도, 제2항 본문은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07년부터는 BB로부터 ○○제품 중개무역의 성공에 따른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알선수수료는 원고가 BB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날 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돈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BB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조사관에게 ‘당초 원고와 월 000만 원의 급여를 구두로 약정하고 초기에는 월별 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나중에는 자신의 수수료 수입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다.
② 원고는 실제로 BB로부터, 2006년에는 6. 17. 000만 원, 8. 29. 000만 000원, 12. 19. 000만 원, 12. 27. 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2007년에는 최초로 5. 14. 000만 원을 받은 이래 7. 17. 000만 000원, 8. 31. 000만 000원, 10. 25. 000만 000원, 12. 12. 000만 000원, 12. 18. 000만 000원을 지급받는 등 000만 원에 근접하는 금액을 받은 적이 없다.
③ 원고는 2006년 1월부터 ○○제품의 중개무역을 알선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BB로부터 2006. 6. 17.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후에도 매월 000만 원에 상응하는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2006. 12. 28.부터 2007. 5. 13.까지는 전혀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BB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는 2007년 8월까지 그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하여 돈을 지급받았으며 나아가 2008. 5. 13. 000만 원, 2009년에는 1. 20. 0억 원, 10. 1. 000만 000원, 2010년에는 5. 10. 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⑤ 한편 BB는 당시 ○○○○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다른 사업을 벌이면서 원고에게 매월 000만 원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원고로서도 중개무역 알선업무의 성격상 매월 급여를 받기보다는 알선계약의 성공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