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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시 발생한 채무의 공동채무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34206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라 건물 취득시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했고, 건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되며,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채무는 공동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자산의 대응 부채라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공동채무 #교환차액 #공동담보 #부동산임대업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가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환계약 이행을 위한 의무 부담, 공동담보 제공, 교환차액의 공동명의 지급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해당 채무가 공동채무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206 판결은 교환계약상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 제공 및 차액의 공동명의 지급을 인정해 공동채무의 성립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교환 계약의 채무가 특별히 공동채무로 보는 의미가 있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된 채무는,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이므로 공동으로 관리·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채무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206 판결은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과 대응 부채가 있을 때 공동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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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과 같음)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4206(2021.06.03)

원 고

박**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6.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4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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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가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환계약 이행을 위한 의무 부담, 공동담보 제공, 교환차액의 공동명의 지급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해당 채무가 공동채무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206 판결은 교환계약상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 제공 및 차액의 공동명의 지급을 인정해 공동채무의 성립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교환 계약의 채무가 특별히 공동채무로 보는 의미가 있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된 채무는,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이므로 공동으로 관리·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채무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206 판결은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과 대응 부채가 있을 때 공동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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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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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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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4206(2021.06.03)

원 고

박**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6.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4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