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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시 인정 기준 및 절차

평택지원 2018가단53557
판결 요약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국가 청구 #무변론 판결 #증여계약 취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8-가단-53557 판결에서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원고 청구대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함.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 형태입니다.
근거
평택지원-2018-가단-53557 판결은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의거 무변론 판결을 하였음을 명시.
3.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 관련 등기 절차에 대해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받게 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8-가단-5355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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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행위가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35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6. 07.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 사이에 2017. 1. 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 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7.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8. 06. 07. 선고 평택지원 2018가단53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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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8-가단-53557 판결에서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원고 청구대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함.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 형태입니다.
근거
평택지원-2018-가단-53557 판결은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의거 무변론 판결을 하였음을 명시.
3.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 관련 등기 절차에 대해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받게 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8-가단-5355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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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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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35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6. 07.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 사이에 2017. 1. 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 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7.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8. 06. 07. 선고 평택지원 2018가단53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